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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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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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벙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368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법인 ○○○○○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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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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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04,3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2행 “2003두5005 판결”을 “2013두5005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1쪽 4행 “불과하다” 다음에 “. 또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잔여재산 중 강남 전력중앙교육센터와 춘천 시험인증센터가 기존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3조1)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원고와 한전 전력연구원의 기능 통합’만을 결정한 것임에도, 원고가 한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의무 위반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익법인법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통합약정(갑 제5호증)의 별지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에 ‘자산 양도/인수에 따른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내용과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재정관리관의 진술에 갑 제13호증(최종민 작성 진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위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은 이 사건 잔여재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규정을 고려하여 두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2)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aaaaaaa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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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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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8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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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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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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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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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04,3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2행 “2003두5005 판결”을 “2013두5005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1쪽 4행 “불과하다” 다음에 “. 또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잔여재산 중 강남 전력중앙교육센터와 춘천 시험인증센터가 기존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3조1)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원고와 한전 전력연구원의 기능 통합’만을 결정한 것임에도, 원고가 한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의무 위반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익법인법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통합약정(갑 제5호증)의 별지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에 ‘자산 양도/인수에 따른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내용과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재정관리관의 진술에 갑 제13호증(최종민 작성 진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위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은 이 사건 잔여재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규정을 고려하여 두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2)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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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