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의무 위반 제재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 요약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는 부당합니다.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등 정당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귀속 #증여세 부과취소 #처분 의무위반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제재받나요?
답변
불산입제도 취지에 반하고 처분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처분 등은 행정법상 제재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의무위반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제재가 이뤄지나요?
답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 부과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면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소관부처 장관의 정관변경 및 해산 승인 등 정당한 절차가 있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절차적 승인 및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궁극적 귀속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에서 인용한 공익법인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벙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8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인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9.

판 결 선 고

2019.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04,3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2행 ⁠“2003두5005 판결”을 ⁠“2013두5005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1쪽 4행 ⁠“불과하다” 다음에 ⁠“. 또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잔여재산 중 강남 전력중앙교육센터와 춘천 시험인증센터가 기존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3조1)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원고와 한전 전력연구원의 기능 통합’만을 결정한 것임에도, 원고가 한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의무 위반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익법인법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통합약정(갑 제5호증)의 별지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에 ⁠‘자산 양도/인수에 따른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내용과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재정관리관의 진술에 갑 제13호증(최종민 작성 진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위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은 이 사건 잔여재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규정을 고려하여 두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2)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aaaaaaa


1)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2)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16(기초전력연구원 기능조정 관련 후속조치 통보), 17(정관변경 신청 회신), 18(해산 승인 통보)의 각 기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에게 한전과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요구하고, 뒤이어 원고의 정관변경 및 해산을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의무 위반 제재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 요약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는 부당합니다.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등 정당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귀속 #증여세 부과취소 #처분 의무위반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제재받나요?
답변
불산입제도 취지에 반하고 처분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처분 등은 행정법상 제재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의무위반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제재가 이뤄지나요?
답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 부과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면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소관부처 장관의 정관변경 및 해산 승인 등 정당한 절차가 있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절차적 승인 및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궁극적 귀속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836 판결에서 인용한 공익법인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벙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8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인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9.

판 결 선 고

2019.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04,3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2행 ⁠“2003두5005 판결”을 ⁠“2013두5005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1쪽 4행 ⁠“불과하다” 다음에 ⁠“. 또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잔여재산 중 강남 전력중앙교육센터와 춘천 시험인증센터가 기존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3조1)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원고와 한전 전력연구원의 기능 통합’만을 결정한 것임에도, 원고가 한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의무 위반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익법인법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통합약정(갑 제5호증)의 별지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에 ⁠‘자산 양도/인수에 따른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내용과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재정관리관의 진술에 갑 제13호증(최종민 작성 진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위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항은 이 사건 잔여재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규정을 고려하여 두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2)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aaaaaaa


1)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2)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16(기초전력연구원 기능조정 관련 후속조치 통보), 17(정관변경 신청 회신), 18(해산 승인 통보)의 각 기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에게 한전과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요구하고, 뒤이어 원고의 정관변경 및 해산을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