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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위헌 주장 기각 사유와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9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부과처분 취소 #농어촌특별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판결은 2024. 7. 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은 위헌이 아니므로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 이상, 부과처분의 위법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근거 법률은 어떤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 여러 헌법적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판결은 관련 법조항들이 위 원칙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23헌바379 등 결정을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외297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95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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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위헌 주장 기각 사유와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9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부과처분 취소 #농어촌특별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판결은 2024. 7. 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은 위헌이 아니므로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 이상, 부과처분의 위법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근거 법률은 어떤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 여러 헌법적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판결은 관련 법조항들이 위 원칙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23헌바379 등 결정을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외297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95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