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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2016도16170
판결 요약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하여 마약류 추징을 명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위에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마약(메트암페타민)을 건넸으나, 그 양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추징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몰수·추징은 반드시 범죄사실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한정되는 점이 실무상 주의 포인트입니다.
#마약 추징 #범죄사실 특정 #마약 몰수 #공소장 기재 #필로폰 양도
질의 응답
1. 마약사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필로폰 양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양의 마약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은 마약수수 사실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는 몰수·추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몰수나 추징 선고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수한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마약류 추징 선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마약류 추징 요건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공소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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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태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소외인에게 메트암페타민 각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0.7g을 건네주었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171,5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면 아니 됨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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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6170
판결 요약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하여 마약류 추징을 명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위에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마약(메트암페타민)을 건넸으나, 그 양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추징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몰수·추징은 반드시 범죄사실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한정되는 점이 실무상 주의 포인트입니다.
#마약 추징 #범죄사실 특정 #마약 몰수 #공소장 기재 #필로폰 양도
질의 응답
1. 마약사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필로폰 양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양의 마약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은 마약수수 사실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는 몰수·추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몰수나 추징 선고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수한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마약류 추징 선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마약류 추징 요건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은 공소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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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태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소외인에게 메트암페타민 각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0.7g을 건네주었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171,5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면 아니 됨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