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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누락수입 관련 별도비용 입증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9두40970
판결 요약
법인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지출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경험칙과 형평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별도비용 존재와 지출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세 #누락수입 #별도비용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법인세 누락수입에 관련된 별도비용 지출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비용의 지출 및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970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 증가에 대응해 비용도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납세자가 그 비용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970 판결은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별도비용 지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관례와 형평에 따라 별도비용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 요지는 별도비용 지출에 관한 입증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음을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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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04. 15. 선고 2018누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대법원 2019두4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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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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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누락수입 #별도비용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법인세 누락수입에 관련된 별도비용 지출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비용의 지출 및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970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 증가에 대응해 비용도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납세자가 그 비용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970 판결은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별도비용 지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관례와 형평에 따라 별도비용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 요지는 별도비용 지출에 관한 입증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음을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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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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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04. 15. 선고 2018누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대법원 2019두4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