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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성·가액산정 쟁점 요지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253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나 분식회계·평가위법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중복세무조사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주식평가 #실질소유자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주식이 등재되었으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로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그 반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분식회계 주장 등은 일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분식회계 등 감액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의 평가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가 중복된 경우 증여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근거 없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중복세무조사 입증이 부족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253 ⁠(2019.09.26)

원 고

채○○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9.

판 결 선 고

2019. 09.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 채○○에게, 2017. 12. 14. 원고 장○○에게 한 각 2012. 7.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3,610,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6. 25. 설립될 때부터 2014. 4. 30. 폐업할 때까지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은 2009. 6. 2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강○○, 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3,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강○○은 2012년경 강○○, 유○○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2012. 7. 1. 원고들이 유○○의 주식 3,000주, 강○○의 주식 3,000주(이하 위 각 3,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1,500주씩 유○○과 강○○으로부터 양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3,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원고 채○○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강○○의 처조카이고, 원고 장○○은 강○○의 사위이다. 원고 채○○은 2012. 7. 3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원고 장○○은 2012. 7. 3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다.

마. 피고는 2017. 8. 10.부터 2017. 9.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강○○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따라 155,254원으로 평가하여 2017. 12. 7. 원고 채○○에게 2012. 7.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3,610,6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7. 12. 14. 원고 장○○에게 2012. 7.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3,610,6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1.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15, 18 내지 20, 22 내지

25,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강○○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강○○ 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2차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별개의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하는 재조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12.경 ○○지방국세청의 감사 당시 이미 2차 명의신탁이 있었음에도 문제 삼지않다가 2017. 8. 10.부터 2017. 9. 15.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2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 

3) 강○○은 1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강○○이 강○○, 유○○과 1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은 1차 명의신탁의 수탁자인 강○○, 유○○의 소유인 상태에서 2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 유○○이 2차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강○○, 유○○은 원고들에게 2차 명의신탁을 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의 과점 주주가 된 바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2차 명의신탁 과정에 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09. 6. 25. 설립된 당시부터 폐업한 2014. 4. 30.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배당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2차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강○○에게 2차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이미 작업물량이 없어 폐업이 예정된 상태였던 점, 2차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 등 ○○중공업 주식회사 협력업체들은 작업물량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은 2014. 4. 30.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것에 비추어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금추계액은 977,947,223원이므로 이를 부채로 반영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회사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주. 임원.관계회사대여금 737,000,000원은 실제로는 퇴직자에게 급여 외에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자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평가액 155,254원은 부당하게 과다평가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아니었음을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입증은 원고들이 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유○○에서 원고 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강○○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2. 2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지방법원 2017고약13666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 21, 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강○○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의 의사 내지 적어도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채○○은 강○○의 처조카이고, 원고 장○○은 강○○의 사위이다. 그리고 2차 명의신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채○○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장○○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② 2차 명의신탁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원고 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용도를 묻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강○○의 처조카이자 원고 채○○의 누나인 이 사건 회사의 회계책임자 채○○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장○○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강○○에 대하여 원고 채○○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된 이유는 강○○이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원고 채○○은 2017. 10. 10., 원고 장○○은 2017. 9. 29. 각 강○○의 명의도용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7. 9. 15. 이후 2017. 9. 22.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후이고, 원고들과 강○○이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강○○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의 고소내용 그대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다른 조세관청이 피고가 2017. 8. 10.부터 2017. 9. 15.까지 2차 명의신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이전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2차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

원고들은, 2차 명의신탁계약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강○○이 아닌 강○○, 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강○○으로 보이고, 1차 명의신탁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고 하여 1차 명의신탁의 수탁자인 강○○, 유○○이 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강○○, 유○○이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1차 명의신탁 이후에 실질주주인 강○○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강○○, 유○○이 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의 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2차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30 내지 32,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회계책임자 채○○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강○○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 2차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452,547,706원, 2012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990,312,210원, 2013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2,357,898,459원이었던 사실, 강○○은 수사기관에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직원 2명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2차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들에 대한 2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증여세액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을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452,547,706원, 2012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990,312,210원, 2013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2,357,898,459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4. 4. 30.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작업 물량이 없어서 영업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갑 제5호증의 2)는 원고측 세무법인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정리한 내역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어렵고, 사원명부(갑 제16호증)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을 출력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원명부(갑 제16호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갑 제4호증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4호증의 2), 연말정산현황(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주주.임원.관계회사대여금 737,000,000원은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퇴직자에게 급여 외에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자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을 제62호증) 기재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1,552,547,706원(= 부채와 자본총계 3,254,305,212원 - 부채총계 1,701,757,506원)이므로, 이를 발행주식수 10,000주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치는 155,254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2차 명의신탁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기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155,254원보다 적은 액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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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주식평가 #실질소유자 #조세회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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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주식이 등재되었으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로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그 반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분식회계 주장 등은 일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분식회계 등 감액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의 평가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가 중복된 경우 증여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근거 없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판결은 중복세무조사 입증이 부족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253 ⁠(2019.09.26)

원 고

채○○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9.

판 결 선 고

2019. 09.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 채○○에게, 2017. 12. 14. 원고 장○○에게 한 각 2012. 7.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3,610,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6. 25. 설립될 때부터 2014. 4. 30. 폐업할 때까지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은 2009. 6. 2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강○○, 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3,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강○○은 2012년경 강○○, 유○○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2012. 7. 1. 원고들이 유○○의 주식 3,000주, 강○○의 주식 3,000주(이하 위 각 3,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1,500주씩 유○○과 강○○으로부터 양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3,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원고 채○○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강○○의 처조카이고, 원고 장○○은 강○○의 사위이다. 원고 채○○은 2012. 7. 3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원고 장○○은 2012. 7. 3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다.

마. 피고는 2017. 8. 10.부터 2017. 9.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강○○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따라 155,254원으로 평가하여 2017. 12. 7. 원고 채○○에게 2012. 7.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3,610,6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7. 12. 14. 원고 장○○에게 2012. 7.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3,610,6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1.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15, 18 내지 20, 22 내지

25,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강○○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강○○ 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2차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별개의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하는 재조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12.경 ○○지방국세청의 감사 당시 이미 2차 명의신탁이 있었음에도 문제 삼지않다가 2017. 8. 10.부터 2017. 9. 15.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2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 

3) 강○○은 1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강○○이 강○○, 유○○과 1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은 1차 명의신탁의 수탁자인 강○○, 유○○의 소유인 상태에서 2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 유○○이 2차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강○○, 유○○은 원고들에게 2차 명의신탁을 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의 과점 주주가 된 바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2차 명의신탁 과정에 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09. 6. 25. 설립된 당시부터 폐업한 2014. 4. 30.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배당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2차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강○○에게 2차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이미 작업물량이 없어 폐업이 예정된 상태였던 점, 2차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 등 ○○중공업 주식회사 협력업체들은 작업물량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은 2014. 4. 30.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것에 비추어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금추계액은 977,947,223원이므로 이를 부채로 반영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회사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주. 임원.관계회사대여금 737,000,000원은 실제로는 퇴직자에게 급여 외에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자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평가액 155,254원은 부당하게 과다평가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아니었음을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입증은 원고들이 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유○○에서 원고 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강○○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2. 2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지방법원 2017고약13666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 21, 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강○○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의 의사 내지 적어도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채○○은 강○○의 처조카이고, 원고 장○○은 강○○의 사위이다. 그리고 2차 명의신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채○○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장○○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② 2차 명의신탁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원고 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용도를 묻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강○○의 처조카이자 원고 채○○의 누나인 이 사건 회사의 회계책임자 채○○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장○○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강○○에 대하여 원고 채○○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된 이유는 강○○이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원고 채○○은 2017. 10. 10., 원고 장○○은 2017. 9. 29. 각 강○○의 명의도용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7. 9. 15. 이후 2017. 9. 22.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후이고, 원고들과 강○○이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강○○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의 고소내용 그대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다른 조세관청이 피고가 2017. 8. 10.부터 2017. 9. 15.까지 2차 명의신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이전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2차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

원고들은, 2차 명의신탁계약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강○○이 아닌 강○○, 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강○○으로 보이고, 1차 명의신탁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고 하여 1차 명의신탁의 수탁자인 강○○, 유○○이 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강○○, 유○○이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1차 명의신탁 이후에 실질주주인 강○○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강○○, 유○○이 2차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의 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2차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30 내지 32,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회계책임자 채○○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강○○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 2차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452,547,706원, 2012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990,312,210원, 2013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2,357,898,459원이었던 사실, 강○○은 수사기관에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직원 2명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2차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들에 대한 2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증여세액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을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452,547,706원, 2012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1,990,312,210원, 2013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2,357,898,459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4. 4. 30.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작업 물량이 없어서 영업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갑 제5호증의 2)는 원고측 세무법인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정리한 내역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어렵고, 사원명부(갑 제16호증)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을 출력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원명부(갑 제16호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갑 제4호증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4호증의 2), 연말정산현황(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주주.임원.관계회사대여금 737,000,000원은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퇴직자에게 급여 외에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자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을 제62호증) 기재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1,552,547,706원(= 부채와 자본총계 3,254,305,212원 - 부채총계 1,701,757,506원)이므로, 이를 발행주식수 10,000주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치는 155,254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2차 명의신탁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기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155,254원보다 적은 액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