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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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620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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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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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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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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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표 바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5)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1. 25.‘대한민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한민국의 체납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ㅇㅇ지방법원 201x가단5xxxxx)을 선고하였고, 201x. x. xx.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ㅇㅇ지방법원 201x나5xxxx 판결), 201x. x. xx.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ㅇㅇ법원 201x다2xxxxx 판결)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 6쪽 표 아래 1행의 “을 제1 내지 11, 15 내지 22호증”을 “을 제1 내지 11, 13, 15 내지 23호증”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2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를 추가한다.
○ 7쪽 1, 2행의 “각 기재와” 오른쪽에 “이 법원의 ㅇㅇ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를 추가한다.
○ 7쪽 10행의 “피고가” 오른쪽에 “2002. 5. 29.경”을 추가한다.
○ 7쪽 아래에서 7행의 “마치기도 한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ㅇㅇ구청장은 피고로부터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통보를 받아 2000. 4. 10. 및 2000. 7. 10.에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지로 위 양도소득세 관련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 4. 10.경 피고가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 7쪽 아래에서 7행의 “⑤ 일반적으로”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의 “할 수 있는 것인 점”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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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620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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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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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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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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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표 바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5)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1. 25.‘대한민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한민국의 체납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ㅇㅇ지방법원 201x가단5xxxxx)을 선고하였고, 201x. x. xx.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ㅇㅇ지방법원 201x나5xxxx 판결), 201x. x. xx.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ㅇㅇ법원 201x다2xxxxx 판결)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 6쪽 표 아래 1행의 “을 제1 내지 11, 15 내지 22호증”을 “을 제1 내지 11, 13, 15 내지 23호증”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2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를 추가한다.
○ 7쪽 1, 2행의 “각 기재와” 오른쪽에 “이 법원의 ㅇㅇ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를 추가한다.
○ 7쪽 10행의 “피고가” 오른쪽에 “2002. 5. 29.경”을 추가한다.
○ 7쪽 아래에서 7행의 “마치기도 한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ㅇㅇ구청장은 피고로부터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통보를 받아 2000. 4. 10. 및 2000. 7. 10.에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지로 위 양도소득세 관련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 4. 10.경 피고가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 7쪽 아래에서 7행의 “⑤ 일반적으로”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의 “할 수 있는 것인 점”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