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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는?

2017누20873
판결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재산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세금부과 #지방세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873 판결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053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하였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항소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1심 판결 이유를 전부 인정한 것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87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와 결론을 바꿀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지방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원심(1심)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873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세금 부담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스포츠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박옥봉)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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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는?

2017누20873
판결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재산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세금부과 #지방세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873 판결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053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하였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항소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1심 판결 이유를 전부 인정한 것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87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와 결론을 바꿀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지방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원심(1심)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873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세금 부담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스포츠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박옥봉)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