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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업종분류에 따른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다세대주택 분양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사업 개시일은 사업준비행위ㆍ착공ㆍ준공이 아닌, 실제 분양·판매를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은 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로서 분양을 개시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2016년에 신규 사업개시 및 1억 5천만원 이상의 분양 수입액 발생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건설업 면허 없이 신축·분양만 영위한 경우, 해당 업종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 또는 건설업 등록 없이 단순 분양·판매만 한 경우, 건설업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공, 착공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준비행위(착공, 준공)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고, 실제 재화 공급(분양 개시)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사업 준비행위를 사업개시로 볼 경우 조세 형평성 및 납세의무 회피 우려를 이유로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실제 건설 행위 없이 건설업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에도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건설업 등록 없이 실제 시공 없이 명의만 등록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건설업 등록이 없고 시공사 실체가 별도일 경우 감면 적용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4. 원고 KKK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922,49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LLL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151,84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YYY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37,980원의 부과처분, 2018. 5. 10. 원고 JJJ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83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각 사업자등록

1) 원고 KKK은 2015. 6. 24. 피고에게 개업일을 2015. 6. 24.로, 사업장 소재 지를 PP OO구 KK동 103-5 외 1필지로 하여 ⁠‘KK골든캐슬’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LLL은 MMM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각 50%) 2015. 9. 16. 피고에게 개업일을 2015. 9.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PP OO구 KK동 516-1로 하여 ⁠‘HH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 LLL과 원고 YYY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각 50%) 2015. 9. 22. KJ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5. 9.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PP KJ구 OO로4번길 23-2(O동)로 하여 ⁠‘HH하우스2’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원고 JJJ는 QQQ, EEE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원고 JJJ 80%, QQQ, EEE 각 10%) 2016. 4. 14. PP진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4. 12. 22.로, 사업장 소재지를 PP O구 OO동 101-47외 2필지로 하여 ⁠‘IIII’이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체를 ⁠‘이 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공동주택 등 건축 및 분양 경위

1) 원고 KKK은 PP OO구 KK동 103-5 대지 199㎡ 및 같은 동 103-13 대지 200.3㎡를 취득한 후 2015. 6. 2. 그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인 ⁠‘KK골든캐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30.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1. 17.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 2. 2. 이를 일괄하여 제3자에 매도하였다.

2) 원고 LLL은 2015. 5. 6. PP OO구 KK동 516-1 대 739.3㎡ 지상에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인 ⁠‘HH하우스 비’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5. 12.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2. 22.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이후 이를 판매하였다.

3) 원고 LLL과 원고 YYY은 2015. 8. 28. PP KJ구 O동 197-50 외 1 필지 지상에 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인 ⁠‘HH하우스2’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9. 1. 공사에 착공하여 2016. 3. 15.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에 이를 판매하였다.

4) 원고 JJJ와 QQQ, EEE은 2015. 4. 10. PP O구 OO동 101-6 대 365㎡ 지상에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6호) 및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31호)인 ⁠‘IIII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5. 16. 공사에 착공하여 2016. 6. 20.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분양 또는 판매한 위 각 공동주택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3,6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2016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별지 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사.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관한 세액에 대하여 별지 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고, 감면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북PP세무서장은 원고 KKK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원고 LLL과 원고 YYY에 대하여, PP지방국세청장은 원고 JJJ에 대하여 각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각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는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2016년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가 건설업이 아닌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여 피고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재결 경위

1) 피고는 위 각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원고별 각 일자 및 금액과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11. 15. 원고 JJJ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64,376,04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00,832,9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 KKK은 2018. 10. 25. 이의 신청을 거쳐서 2018. 12. 21.에, 원고 LLL, YYY은 각 2018. 12. 31.에, 원고 JJJ는 2018. 8. 2.에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원고 LLL, JJJ에 대하여, 2019. 4. 16. 원고 KKK에 대하여, 2019. 5. 15. 원고 YYY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체를 통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는 건설업 중 종합건설업(중분류)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까지도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바, 원고들은 2014년 또는 2015년에 이 사건 각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에 는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소유권의 취득,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을 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2015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수입금액은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는 건설업에 포함되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3)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 또한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에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이 사건 각 사업체의 2015년도 수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KKK, LLL, YYY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원고 JJJ의 경우 ⁠‘IIII’과는 무관한 개인사업으로 인한 매출을 ⁠‘IIII’의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드러났으며,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하여 2015 사업연도에는 발생한 매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호)여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이 원고 KKK은 2,133,000,000원, 원고 LLL은 2,724,765,000원(= 1,946,150,000원 + 778,615,000원), 원고 YYY은 778,615,000원, 원고 JJJ는 5,700,640,000원으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1호)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KK골드캐슬’은 ⁠‘주식회사 OOO건설산업’이, ⁠‘HH하우스’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HH하우스2’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IIII’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각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각 시공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를 도급 주어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원고들은, 현실적으로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원고들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건설업자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그 건설업자 명의로 직접 소규모 주택의 신축 및 판매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LLL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HH하우스’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관하여 2016. 12. 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PP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6380호)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들을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원고 LLL이나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 아닌 원고들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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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업종분류에 따른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다세대주택 분양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사업 개시일은 사업준비행위ㆍ착공ㆍ준공이 아닌, 실제 분양·판매를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은 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로서 분양을 개시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2016년에 신규 사업개시 및 1억 5천만원 이상의 분양 수입액 발생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건설업 면허 없이 신축·분양만 영위한 경우, 해당 업종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 또는 건설업 등록 없이 단순 분양·판매만 한 경우, 건설업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공, 착공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준비행위(착공, 준공)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고, 실제 재화 공급(분양 개시)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사업 준비행위를 사업개시로 볼 경우 조세 형평성 및 납세의무 회피 우려를 이유로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실제 건설 행위 없이 건설업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에도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건설업 등록 없이 실제 시공 없이 명의만 등록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은 건설업 등록이 없고 시공사 실체가 별도일 경우 감면 적용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4. 원고 KKK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922,49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LLL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151,84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YYY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37,980원의 부과처분, 2018. 5. 10. 원고 JJJ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83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각 사업자등록

1) 원고 KKK은 2015. 6. 24. 피고에게 개업일을 2015. 6. 24.로, 사업장 소재 지를 PP OO구 KK동 103-5 외 1필지로 하여 ⁠‘KK골든캐슬’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LLL은 MMM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각 50%) 2015. 9. 16. 피고에게 개업일을 2015. 9.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PP OO구 KK동 516-1로 하여 ⁠‘HH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 LLL과 원고 YYY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각 50%) 2015. 9. 22. KJ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5. 9.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PP KJ구 OO로4번길 23-2(O동)로 하여 ⁠‘HH하우스2’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원고 JJJ는 QQQ, EEE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원고 JJJ 80%, QQQ, EEE 각 10%) 2016. 4. 14. PP진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4. 12. 22.로, 사업장 소재지를 PP O구 OO동 101-47외 2필지로 하여 ⁠‘IIII’이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체를 ⁠‘이 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공동주택 등 건축 및 분양 경위

1) 원고 KKK은 PP OO구 KK동 103-5 대지 199㎡ 및 같은 동 103-13 대지 200.3㎡를 취득한 후 2015. 6. 2. 그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인 ⁠‘KK골든캐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30.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1. 17.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 2. 2. 이를 일괄하여 제3자에 매도하였다.

2) 원고 LLL은 2015. 5. 6. PP OO구 KK동 516-1 대 739.3㎡ 지상에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인 ⁠‘HH하우스 비’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5. 12.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2. 22.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이후 이를 판매하였다.

3) 원고 LLL과 원고 YYY은 2015. 8. 28. PP KJ구 O동 197-50 외 1 필지 지상에 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인 ⁠‘HH하우스2’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9. 1. 공사에 착공하여 2016. 3. 15.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에 이를 판매하였다.

4) 원고 JJJ와 QQQ, EEE은 2015. 4. 10. PP O구 OO동 101-6 대 365㎡ 지상에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6호) 및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31호)인 ⁠‘IIII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5. 16. 공사에 착공하여 2016. 6. 20.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분양 또는 판매한 위 각 공동주택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3,6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2016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별지 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사.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관한 세액에 대하여 별지 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고, 감면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북PP세무서장은 원고 KKK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원고 LLL과 원고 YYY에 대하여, PP지방국세청장은 원고 JJJ에 대하여 각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각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는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2016년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가 건설업이 아닌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여 피고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재결 경위

1) 피고는 위 각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원고별 각 일자 및 금액과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11. 15. 원고 JJJ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64,376,04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00,832,9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 KKK은 2018. 10. 25. 이의 신청을 거쳐서 2018. 12. 21.에, 원고 LLL, YYY은 각 2018. 12. 31.에, 원고 JJJ는 2018. 8. 2.에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원고 LLL, JJJ에 대하여, 2019. 4. 16. 원고 KKK에 대하여, 2019. 5. 15. 원고 YYY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체를 통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는 건설업 중 종합건설업(중분류)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까지도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바, 원고들은 2014년 또는 2015년에 이 사건 각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에 는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소유권의 취득,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을 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2015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수입금액은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는 건설업에 포함되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3)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 또한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에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이 사건 각 사업체의 2015년도 수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KKK, LLL, YYY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원고 JJJ의 경우 ⁠‘IIII’과는 무관한 개인사업으로 인한 매출을 ⁠‘IIII’의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드러났으며,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하여 2015 사업연도에는 발생한 매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호)여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이 원고 KKK은 2,133,000,000원, 원고 LLL은 2,724,765,000원(= 1,946,150,000원 + 778,615,000원), 원고 YYY은 778,615,000원, 원고 JJJ는 5,700,640,000원으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1호)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체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KK골드캐슬’은 ⁠‘주식회사 OOO건설산업’이, ⁠‘HH하우스’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HH하우스2’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IIII’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각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각 시공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를 도급 주어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원고들은, 현실적으로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원고들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건설업자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그 건설업자 명의로 직접 소규모 주택의 신축 및 판매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LLL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HH하우스’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관하여 2016. 12. 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PP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6380호)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들을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원고 LLL이나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 아닌 원고들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