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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권추심 합의서 통정허위표시 무효성 및 체납처분 회피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권압류 후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해 체결한 합의서는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채권압류 #통정허위표시 #체납처분회피 #합의서 무효 #민법 제108조
질의 응답
1.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한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작성일자만을 소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은 압류통지서 송달 후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작성일자만 소급한 합의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통지서 송달 후 작성된 합의로 추심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서 송달 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허위합의는 채권의 소멸을 주장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은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추심금 청구에서 압류 이후의 허위합의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압류 후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이므로 추심금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은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합의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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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는 원고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에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작성날짜만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9311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외1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5행 중「을3의 기재에 의하면」을 ⁠「을 3호증, 10

호증의 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