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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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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는 원고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에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작성날짜만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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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931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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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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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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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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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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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5행 중「을3의 기재에 의하면」을 「을 3호증, 10
호증의 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