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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공탁시 지연손해금 미공탁 효과 및 채무 소멸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49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추심금 전액 공탁 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공탁하면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 민사집행법상 전액 공탁의무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포함 필요.
#추심금 #공탁 #지연손해금 #민사집행법 #채무 전액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추심금 공탁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아니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은 공탁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전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판결은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공탁할 경우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이 아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가 공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원금 외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공탁해야 할 채무 전액은 원금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 일부(예: 원금만)로도 채무 소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탁 일부(원금만 등)로는 전부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판결은 일부공탁도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 2002다22700)와 함께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공탁자가 주의해야 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금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도 반드시 포함하여 공탁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공탁에 지연손해금 포함이 필수임을 명시하며, 누락 시 채무소멸 불인정 결과가 발생함을 실무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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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24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건설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 BB기건 주식회사(이하 ⁠‘BB기건’이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성보기건의 체납세액 251,573,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18. 7.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압류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95,041,34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 41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며, 그 일부의 공탁은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가 공탁을 하였어야 할 채무 전액은 공사대금채무 95,041,340원 만이 아니라, 95,041,3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공탁일인 2019.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19,103원을 합한 96,560,443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금 95,041,340원만을 공탁한 이상 위 공탁은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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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추심금 전액 공탁 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공탁하면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 민사집행법상 전액 공탁의무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포함 필요.
#추심금 #공탁 #지연손해금 #민사집행법 #채무 전액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추심금 공탁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아니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은 공탁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전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판결은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공탁할 경우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이 아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가 공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원금 외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공탁해야 할 채무 전액은 원금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 일부(예: 원금만)로도 채무 소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탁 일부(원금만 등)로는 전부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판결은 일부공탁도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 2002다22700)와 함께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공탁자가 주의해야 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금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도 반드시 포함하여 공탁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공탁에 지연손해금 포함이 필수임을 명시하며, 누락 시 채무소멸 불인정 결과가 발생함을 실무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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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24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건설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 BB기건 주식회사(이하 ⁠‘BB기건’이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성보기건의 체납세액 251,573,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18. 7.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압류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95,041,34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 41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며, 그 일부의 공탁은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가 공탁을 하였어야 할 채무 전액은 공사대금채무 95,041,340원 만이 아니라, 95,041,3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공탁일인 2019.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19,103원을 합한 96,560,443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금 95,041,340원만을 공탁한 이상 위 공탁은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