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12498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건설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19.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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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 BB기건 주식회사(이하 ‘BB기건’이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성보기건의 체납세액 251,573,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18. 7.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압류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95,041,34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 41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며, 그 일부의 공탁은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가 공탁을 하였어야 할 채무 전액은 공사대금채무 95,041,340원 만이 아니라, 95,041,3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공탁일인 2019.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19,103원을 합한 96,560,443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금 95,041,340원만을 공탁한 이상 위 공탁은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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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1249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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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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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건설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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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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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 BB기건 주식회사(이하 ‘BB기건’이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성보기건의 체납세액 251,573,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18. 7.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압류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95,041,34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 41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며, 그 일부의 공탁은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가 공탁을 하였어야 할 채무 전액은 공사대금채무 95,041,340원 만이 아니라, 95,041,3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공탁일인 2019.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19,103원을 합한 96,560,443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금 95,041,340원만을 공탁한 이상 위 공탁은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