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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고합673,2015고합18(병합),31(병합) 판결]
김성태, 권경호, 오진희(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사 박용표 외 3인
피고인 1을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소외인)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2014고합673』
피고인 1은 2007. 7. 2.부터 부산 수영구 (주소 9 생략)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합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된 2009. 7. 2.이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출되지 않음을 이유로 조합의 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계속하던 중, 2012. 6. 5.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부터는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였다.
피고인 2는 2010. 12. 27.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3. 11. 부산광역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였다.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2009. 7. 15.경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구조물 해체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개발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11. 4.경 당시 조합장인 공소외 15를 해임시키고 자신이 조합장이 되고자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4. 20.경 부산 연제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개발 대표 위 피고인 3(대판:소외인)을 만나 향후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1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11. 9. 29.경 부산 동래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심부름으로 온 공소외 10으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한 후, 10,000,000원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법무법인 ◐◐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대판:소외인)
피고인은 2011. 4. 20.경과 2011. 9.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개발이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면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8』
피고인 1은 2014. 9. 16. 11:21경 부산 수영구 (주소 7 생략) 2구역 재개발 사무실 2층에서, 이사회비를 받으러 온 피해자 공소외 3(여, 60세)에게 현재 건설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돈이 없다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5번 손목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1』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2014. 8. 5. 11:45경 부산 수영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정비사업관리자인 피해자 피고인 2(46세)가 철거공사 수주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6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3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법무법인 ◐◐ 총무 담당자 통화내용 청취보고)
1. 녹취록(증거기록 제124쪽)
1. 현금차용증 사본(1억 원)[증거목록 순번 1],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차용증 사본(2천만 원)[증거목록 순번 3],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42], 현금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순번 43], 현금보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은행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9], 이메일 사본[증거목록 순번 53], 사실확인서 양식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1. ◇◇은행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0]
1.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관한 각 등기부 등본
1.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피고인 3(대판:소외인)을 소개해 준 공소외 10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게 조합의 총회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3(대판:소외인)과 공소외 10으로서는 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조합장 내지 조합의 임원을 배제한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피고인 2만 믿고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교부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므로, 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 2명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3(대판:소외인) 및 공소외 10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한 점, ② 피고인 1은 총회비용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자필로 서명한 2011. 4. 20.자 현금보관증 및 2011. 9. 29.자 차용증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고, 위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은 피고인 2와 공소외 10을 거쳐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위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총회비용을 조달해보겠다고 해서 피고인 2에게 이를 작성,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3(대판:소외인) 및 공소외 10에게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아 피고인 2 혼자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믿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필로 서명한 위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이후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이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2011. 4. 8.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4. 20.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자기앞수표 8,000만 원을 피고인 2를 시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인 2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2015. 1. 13.자 및 2015. 1. 29자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11. 4. 8.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아 같은 날 인출한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1이 같은 날 ◇◇은행에서 이서하여 지급제시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2의 위 주장대로 피고인 1이 위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2011. 4. 8.자 대여금에 관한 변제조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 기재 중 2011. 4. 20.경의 합계 8,7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 기재 중 5,000만 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시켜 현금으로 교환한 8,000만 원과 피고인 2에게 변제한 3,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여, 위 8,000만 원의 용처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 1이 2011. 4. 20. 다른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범행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피고인 1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조합 장부, 일일업무일지, 식대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1의 위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피고인 1은 2011. 9. 29.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발행한 수표 1,000만 원을 같은 날 공소외 10을 통하여 법무법인 ◐◐에 피고인 1 명의로 송금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단순히 피고인 1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임의로 조합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송금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18』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CD 첨부)[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영상[증거기록 32-1쪽]
1. 의사 공소외 18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의 상해의 점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공소외 4와 다투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취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았다가 놓은 적은 있지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공소외 4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다가가던 피해자를 밀쳐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점, ②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 후 피해자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좌측 발을 똑바로 짚고 서지 못하였고, 움직일 때에도 좌측 발을 눈에 띄게 절뚝이며 움직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는 피해자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좌측 발의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4. 9. 17. 좌측 발 부위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점, ④ ◎정형외과의원은 운동화를 신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넘어진 경우에도 좌측 발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공소외 16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 제3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2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상의 신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1. 4. 20.경과 2011. 9. 29.경 당시 조합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의제되는 피고인 2의 지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변소하고, ② 『2014고합673』사건의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조합에게 부과되지 않으므로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피고인 2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3. 11. 부산광역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쳤고, 따라서 피고인 2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위 2011. 3. 11.부터 바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법률에 의하여 조합에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공사가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상 필요불가결한 공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철거공사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3(대판:소외인)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별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3(대판:소외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대판:소외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후문,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1 : 징역 5년 ~ 18년 6월 및 벌금 1억 2,000만 원 ~ 3억 원
○ 피고인 2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 ~ 3억 원
○ 피고인 3(대판:소외인) :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 6월[징역 9년(기본범죄의 하한) ~ 12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12년 + 6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나. 피고인 2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다. 피고인 3(대판:소외인)
○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특별감경영역)
○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3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3년 + 6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3. 집행유예 기준 : 피고인 3(대판:소외인)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뇌물공여죄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1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게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1의 상해죄는 피고인 1이 조합사무실에 찾아와 조합 업무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공소외 3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상해죄는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위 철거공사 수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2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의 경우, 이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부터 수수한 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각 상해죄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6주 및 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자수한 점, 실제로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운영하는 ♤♤개발이 철거업체로 선정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1의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공소외 3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다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피고인 1, 피고인 2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여 자진출석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었고, 체포된 직후에도 위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하여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자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구창규 허서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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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고합673,2015고합18(병합),31(병합) 판결]
김성태, 권경호, 오진희(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사 박용표 외 3인
피고인 1을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소외인)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2014고합673』
피고인 1은 2007. 7. 2.부터 부산 수영구 (주소 9 생략)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합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된 2009. 7. 2.이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출되지 않음을 이유로 조합의 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계속하던 중, 2012. 6. 5.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부터는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였다.
피고인 2는 2010. 12. 27.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3. 11. 부산광역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였다.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2009. 7. 15.경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구조물 해체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개발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11. 4.경 당시 조합장인 공소외 15를 해임시키고 자신이 조합장이 되고자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4. 20.경 부산 연제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개발 대표 위 피고인 3(대판:소외인)을 만나 향후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1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11. 9. 29.경 부산 동래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심부름으로 온 공소외 10으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한 후, 10,000,000원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법무법인 ◐◐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대판:소외인)
피고인은 2011. 4. 20.경과 2011. 9.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개발이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면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8』
피고인 1은 2014. 9. 16. 11:21경 부산 수영구 (주소 7 생략) 2구역 재개발 사무실 2층에서, 이사회비를 받으러 온 피해자 공소외 3(여, 60세)에게 현재 건설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돈이 없다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5번 손목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1』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2014. 8. 5. 11:45경 부산 수영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정비사업관리자인 피해자 피고인 2(46세)가 철거공사 수주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6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3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법무법인 ◐◐ 총무 담당자 통화내용 청취보고)
1. 녹취록(증거기록 제124쪽)
1. 현금차용증 사본(1억 원)[증거목록 순번 1],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차용증 사본(2천만 원)[증거목록 순번 3],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42], 현금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순번 43], 현금보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은행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9], 이메일 사본[증거목록 순번 53], 사실확인서 양식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1. ◇◇은행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0]
1.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관한 각 등기부 등본
1.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피고인 3(대판:소외인)을 소개해 준 공소외 10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게 조합의 총회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3(대판:소외인)과 공소외 10으로서는 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조합장 내지 조합의 임원을 배제한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피고인 2만 믿고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교부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므로, 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 2명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3(대판:소외인) 및 공소외 10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한 점, ② 피고인 1은 총회비용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자필로 서명한 2011. 4. 20.자 현금보관증 및 2011. 9. 29.자 차용증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고, 위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은 피고인 2와 공소외 10을 거쳐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위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총회비용을 조달해보겠다고 해서 피고인 2에게 이를 작성,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3(대판:소외인) 및 공소외 10에게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아 피고인 2 혼자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믿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필로 서명한 위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이후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이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2011. 4. 8.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4. 20.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자기앞수표 8,000만 원을 피고인 2를 시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인 2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2015. 1. 13.자 및 2015. 1. 29자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11. 4. 8.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아 같은 날 인출한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1이 같은 날 ◇◇은행에서 이서하여 지급제시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2의 위 주장대로 피고인 1이 위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2011. 4. 8.자 대여금에 관한 변제조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 기재 중 2011. 4. 20.경의 합계 8,7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 기재 중 5,000만 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시켜 현금으로 교환한 8,000만 원과 피고인 2에게 변제한 3,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여, 위 8,000만 원의 용처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 1이 2011. 4. 20. 다른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범행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피고인 1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조합 장부, 일일업무일지, 식대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1의 위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피고인 1은 2011. 9. 29.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발행한 수표 1,000만 원을 같은 날 공소외 10을 통하여 법무법인 ◐◐에 피고인 1 명의로 송금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단순히 피고인 1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임의로 조합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송금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18』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CD 첨부)[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영상[증거기록 32-1쪽]
1. 의사 공소외 18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의 상해의 점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공소외 4와 다투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취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았다가 놓은 적은 있지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공소외 4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다가가던 피해자를 밀쳐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점, ②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 후 피해자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좌측 발을 똑바로 짚고 서지 못하였고, 움직일 때에도 좌측 발을 눈에 띄게 절뚝이며 움직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는 피해자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좌측 발의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4. 9. 17. 좌측 발 부위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점, ④ ◎정형외과의원은 운동화를 신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넘어진 경우에도 좌측 발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공소외 16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 제3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2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상의 신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1. 4. 20.경과 2011. 9. 29.경 당시 조합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의제되는 피고인 2의 지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변소하고, ② 『2014고합673』사건의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조합에게 부과되지 않으므로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피고인 2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3. 11. 부산광역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쳤고, 따라서 피고인 2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위 2011. 3. 11.부터 바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법률에 의하여 조합에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공사가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상 필요불가결한 공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철거공사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3(대판:소외인)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별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3(대판:소외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대판:소외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후문,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1 : 징역 5년 ~ 18년 6월 및 벌금 1억 2,000만 원 ~ 3억 원
○ 피고인 2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 ~ 3억 원
○ 피고인 3(대판:소외인) :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 6월[징역 9년(기본범죄의 하한) ~ 12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12년 + 6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나. 피고인 2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다. 피고인 3(대판:소외인)
○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특별감경영역)
○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3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3년 + 6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3. 집행유예 기준 : 피고인 3(대판:소외인)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뇌물공여죄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1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 3(대판:소외인)에게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1의 상해죄는 피고인 1이 조합사무실에 찾아와 조합 업무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공소외 3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상해죄는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위 철거공사 수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2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의 경우, 이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3(대판:소외인)으로부터 수수한 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각 상해죄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6주 및 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3(대판:소외인)은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자수한 점, 실제로 피고인 3(대판:소외인)이 운영하는 ♤♤개발이 철거업체로 선정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1의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공소외 3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다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대판:소외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피고인 1, 피고인 2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여 자진출석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었고, 체포된 직후에도 위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하여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자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구창규 허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