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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익 분배 시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 요약
법인이 아닌 조합이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고 실제 분배가 있으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조합 #법인 아닌 단체 #이익분배 #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법인이 아닌 조합의 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다면 각 조합원은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은 법인 아닌 조합도 이익분배가 있으면 조합원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명시했습니다.
2. 조합에 이익 분배 기준만 정하고 분배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은 분배방법·비율의 정함과 더불어 실제 분배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법원이 이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조합원 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6.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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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익 분배 시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 요약
법인이 아닌 조합이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고 실제 분배가 있으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조합 #법인 아닌 단체 #이익분배 #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법인이 아닌 조합의 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다면 각 조합원은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은 법인 아닌 조합도 이익분배가 있으면 조합원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명시했습니다.
2. 조합에 이익 분배 기준만 정하고 분배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은 분배방법·비율의 정함과 더불어 실제 분배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법원이 이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조합원 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6.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