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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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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
|
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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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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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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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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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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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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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