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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 양수 시 양도소득세 감면·공제 적용 기준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해 세액감면은 인정되나,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수용 절차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 시 세액감면 적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에는 세액감면이, 협의매수·수용일 때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의 원심 요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은 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보상법 협의매수·수용 절차를 따라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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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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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9512
판결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해 세액감면은 인정되나,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수용 절차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 시 세액감면 적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에는 세액감면이, 협의매수·수용일 때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의 원심 요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은 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보상법 협의매수·수용 절차를 따라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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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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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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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9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