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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결손처분으로 국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시효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6
판결 요약
법원이 압류등기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 압류등기 #소멸시효 중단 #결손처분 #국세징수권 #납세의무 소멸
질의 응답
1.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국세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있을 경우 해당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국세 채권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1996. 12. 30.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결손처분만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판결은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며, 결손처분 이후에도 채권은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체납 세금이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압류등기 말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판결은 결손처분 후에도 별다른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없음을 들어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06(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 고

권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 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8,933,510원의 상당의 채권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가 위 결손처분된 조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친 등기로 보이고,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는

그 조세 채권이 아직 결손처분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1996. 12. 30.부터 시행), 피고의 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체납한 조세 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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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결손처분으로 국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시효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6
판결 요약
법원이 압류등기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 압류등기 #소멸시효 중단 #결손처분 #국세징수권 #납세의무 소멸
질의 응답
1.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국세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있을 경우 해당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국세 채권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1996. 12. 30.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결손처분만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판결은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며, 결손처분 이후에도 채권은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체납 세금이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압류등기 말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판결은 결손처분 후에도 별다른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없음을 들어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06(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 고

권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 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8,933,510원의 상당의 채권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가 위 결손처분된 조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친 등기로 보이고,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는

그 조세 채권이 아직 결손처분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1996. 12. 30.부터 시행), 피고의 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체납한 조세 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