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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실물거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68
판결 요약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 및 대금 귀속이 없이 명의만을 빌려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 이 경우 과세 처분은 정당하며, 세법상 실질거래 여부는 소유권 이전과 대금 귀속, 명의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공제 #중개수수료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재화 이전·대금 귀속이 없는 명의만의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68 판결은 명의대여 내지 중개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충분히 증명되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68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세액 차감 불인정·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형태의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요?
답변
단순 중개수수료만 수취한 경우, 실제 재화 거래가 아니라면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68 판결은 중개수수료만 존재하고 실재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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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13구합15768 ⁠(2014.10.3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9.18.

판 결 선 고

2014.10.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39,990원,

2013. 3.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1)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3. 1. 9.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을 제1, 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5.부터 ○○시 ○○면 ○○리 254에서 ⁠‘○○환경산업’이라는 상

호로 구리선 스크랩2) 등을 구매·수집하여 고물상에게 판매하는 비철금속 재생 및 폐기

물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전○○은 2008. 5. 1. ☆☆시 포승읍 도곡리

493-5에서 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대표자는 전○○의 처(妻)인

○○○으로 등록되어 있다 을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11. 24.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전선 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 한다)

로부터 합계 69,325㎏의 구리선 스크랩(이하 ⁠‘이 사건 구리선’이라 한다)을 구입하였음 을 전제로 그 대금 합계 672,597,928원, 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전○○에게 위

구리선 전량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 합계 676,064,178원, 위 대금의 10%에 해

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

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부과고지일자는 2013. 1. 2.,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자는 2013.

3. 1.인바, 위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2) 제품을 만들고 남은 구리선의 자투리.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1기분 과세기간의

각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3. 1. 2. 2011년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3,139,990원, 같은 해 3.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로 원고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3. 4.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

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3. 6. 17. 조세심판원 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리선에 대한 구매계약은 전○○과 ○○○전선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것이

지 원고와 ○○○전선, 원고와 전○○ 사이에 별도의 구리선 구매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

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중개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구리선에

대한 100원/㎏에 해당하는 이익금인 6,932,500원만을 중개수수료로 인식하여 이에 대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는 공급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

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선과 사이에 각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전○○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이 있고 ○○○

전선에 등록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전선과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 2010. 말경 전○○으로부터 ○○○

전선과 거래할 수 있는 인맥은 있으나 재활용 신고증이 없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

니 재활용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구리선을 구매한 후 100원/

㎏의 마진을 붙여 자신에게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구매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전선에서 전○○에게 계량한 내용을 알려주고

물건을 출고하도록 연락하면 전○○이 구매대금을 ○○○전선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 이루어졌는데, 출문증을 작성하는 사이에 대금이 도착하여야만 출고가 이루어졌다,

ⓒ 때문에 원고가 2009.경 전○○과 사이에 첫 거래를 할 무렵에는 전○○이 원고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원고가 ○○○전선에 이를 다시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여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전○○이 ○○○전선에 직접 송금하기로 합의

하였다, ⓓ 전○○은 ○○○전선에 ○○환경산업의 직원으로서 출입·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전○○ 역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원은 ○○○전선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 ○○○전선으로부터 이 사건 구리선을 매입

할 수 없어 원고를 통해 구리선 등을 매입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리선을 매입

하면서 100원/㎏ 또는 50/㎏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로부터 2010년부터 구리선을

매입하였는데 매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선 출하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전선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며 원고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실제로 원고가 운영하는 ○○환경산업은 1999. 9. 14. ○○시에 이 사건 구리

선과 같은 폐전선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였고,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

벌법위반등 사건에서 ○○○전선의 직원은 ⁠‘○○○전선은 업체실사 등을 통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사에 등록된 업체하고만 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원고, 전○○의 진술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리선 은 ○○○전선에서 전○○에게 직접 인도되었고, 물품대금도 원고의 개입 없이 전○○이

○○○전선에 곧바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이 사건

구리선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거나 원고에게 물품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위 각 거래에 포함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이 있고

○○○전선에 등록된 업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으로부터 당초 100원/㎏의 마진을 지급받기로 계

약하였다가 전○○이 ○○○전선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여 운송비 절감 등을

반영하여 마진을 50원/㎏ 정도로 재조정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이익이 존재하

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전○○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가 전○○에게 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50원/㎏씩이 가산된 금액이어서 위

각 진술에 부합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내지 ④항의 사정 및 그 차액이 구리선의 시

세에 관계없이 kg 당 50원으로 일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는 명의대여 내지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 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한편 ○○○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선을 부가가치

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선이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만, ⓐ 전○○이 ○○○전선에 ⁠“○○환경(원고)”으로 입금자의 명의를 바꾸어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환경산업”의

직원으로서 ○○○전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활동하였던 점, ⓑ ○○○전선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점, ⓒ 스크랩 등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

까지는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전○○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을 알지 못한 데 ○○○전선의 과실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

판사 ○○○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

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

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

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

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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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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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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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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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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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지방법원2013구합15768 ⁠(2014.10.3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9.18.

판 결 선 고

2014.10.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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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5.부터 ○○시 ○○면 ○○리 254에서 ⁠‘○○환경산업’이라는 상

호로 구리선 스크랩2) 등을 구매·수집하여 고물상에게 판매하는 비철금속 재생 및 폐기

물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전○○은 2008. 5. 1. ☆☆시 포승읍 도곡리

493-5에서 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대표자는 전○○의 처(妻)인

○○○으로 등록되어 있다 을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11. 24.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전선 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 한다)

로부터 합계 69,325㎏의 구리선 스크랩(이하 ⁠‘이 사건 구리선’이라 한다)을 구입하였음 을 전제로 그 대금 합계 672,597,928원, 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전○○에게 위

구리선 전량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 합계 676,064,178원, 위 대금의 10%에 해

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

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부과고지일자는 2013. 1. 2.,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자는 2013.

3. 1.인바, 위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2) 제품을 만들고 남은 구리선의 자투리.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1기분 과세기간의

각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3. 1. 2. 2011년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3,139,990원, 같은 해 3.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로 원고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3. 4.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

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3. 6. 17. 조세심판원 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리선에 대한 구매계약은 전○○과 ○○○전선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것이

지 원고와 ○○○전선, 원고와 전○○ 사이에 별도의 구리선 구매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

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중개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구리선에

대한 100원/㎏에 해당하는 이익금인 6,932,500원만을 중개수수료로 인식하여 이에 대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는 공급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

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선과 사이에 각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전○○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이 있고 ○○○

전선에 등록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전선과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 2010. 말경 전○○으로부터 ○○○

전선과 거래할 수 있는 인맥은 있으나 재활용 신고증이 없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

니 재활용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구리선을 구매한 후 100원/

㎏의 마진을 붙여 자신에게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구매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전선에서 전○○에게 계량한 내용을 알려주고

물건을 출고하도록 연락하면 전○○이 구매대금을 ○○○전선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 이루어졌는데, 출문증을 작성하는 사이에 대금이 도착하여야만 출고가 이루어졌다,

ⓒ 때문에 원고가 2009.경 전○○과 사이에 첫 거래를 할 무렵에는 전○○이 원고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원고가 ○○○전선에 이를 다시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여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전○○이 ○○○전선에 직접 송금하기로 합의

하였다, ⓓ 전○○은 ○○○전선에 ○○환경산업의 직원으로서 출입·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전○○ 역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원은 ○○○전선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 ○○○전선으로부터 이 사건 구리선을 매입

할 수 없어 원고를 통해 구리선 등을 매입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리선을 매입

하면서 100원/㎏ 또는 50/㎏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로부터 2010년부터 구리선을

매입하였는데 매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선 출하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전선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며 원고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실제로 원고가 운영하는 ○○환경산업은 1999. 9. 14. ○○시에 이 사건 구리

선과 같은 폐전선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였고,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

벌법위반등 사건에서 ○○○전선의 직원은 ⁠‘○○○전선은 업체실사 등을 통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사에 등록된 업체하고만 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원고, 전○○의 진술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리선 은 ○○○전선에서 전○○에게 직접 인도되었고, 물품대금도 원고의 개입 없이 전○○이

○○○전선에 곧바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이 사건

구리선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거나 원고에게 물품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위 각 거래에 포함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이 있고

○○○전선에 등록된 업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으로부터 당초 100원/㎏의 마진을 지급받기로 계

약하였다가 전○○이 ○○○전선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여 운송비 절감 등을

반영하여 마진을 50원/㎏ 정도로 재조정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이익이 존재하

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전○○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가 전○○에게 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고가 ○○○전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50원/㎏씩이 가산된 금액이어서 위

각 진술에 부합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내지 ④항의 사정 및 그 차액이 구리선의 시

세에 관계없이 kg 당 50원으로 일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는 명의대여 내지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 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한편 ○○○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선을 부가가치

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선이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만, ⓐ 전○○이 ○○○전선에 ⁠“○○환경(원고)”으로 입금자의 명의를 바꾸어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환경산업”의

직원으로서 ○○○전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활동하였던 점, ⓑ ○○○전선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점, ⓒ 스크랩 등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

까지는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전○○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을 알지 못한 데 ○○○전선의 과실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

판사 ○○○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

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

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

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

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