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
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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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0317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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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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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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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가합523394 |
|
변 론 종 결 |
2019. 7. 19. |
|
판 결 선 고 |
2019. 10. 11. |
주 문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1. 1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1,130,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
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4,000,000원 및 그 중
가. 8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
나.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
부터 2015. 3. 5.까지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다. 8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 연 2.9%, 2015. 3. 6.
부터 2015. 8. 21.까지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라.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
부터 2015. 1. 2.까지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
부터 2015. 1. 2.까지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의 해당 부분[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및 별지(2) ‘관련 법령’ 포함]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마지막 행 ~ 제6쪽 제1행의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
- 4 -
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를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
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등에게 납부하였다(피고에게 납부한 소득세는 그
중 400만 원임).”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 및 제15행의 각 “인천지방법원 2014나XXXX호”를 “인천지방법원
2014나XXXX호”로 고친다.
○ 제6쪽 하단 표 안의 “이AA 외 410세대”를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410세대”
로 고친다.
○ 별지(2) ‘관련 법령’ 제39쪽의 표제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0쪽의 표제 “소득세법"을 ”구 소득
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1쪽의 표제 ”소득세
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1쪽의 표제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9쪽 제9행의 조문 표시 “제42조의2(경정 등의 청구)”를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로, 제41쪽 제3행의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각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는, 일부를 아래 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3. 본안에 관한 판단” 중 “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원고의 주장 ” “1) ”, “나. 피고의 주장” 중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한 주장”,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 “4.
판단” 중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나. 피고의 주장”을 “2) 피고의 주장”으로,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한 주장”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
한 주장”으로,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을 “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으로 각 고침].
○ 제8쪽 제3행, 제11행, 제18행, 제11쪽 제4행, 제12행, 제12쪽 제2 ~ 3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3행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2쪽 제7 ~ 8행의 “이 사건 보장금이 법인세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
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이 사건 보장금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
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논거 가운데 제14쪽 제4 ~ 10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논거를 추가한다.
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가. 부당이득 원금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
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
장금에 대하여 징수․납부된 소득세 상당액인 1,64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통하여 환급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실질적인 이익이 소멸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
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
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5246 판
결 참조 환급청구권이 없는 원천납세의무자가 ),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원천징수의무자
의 환급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본래의 급부청구권 또 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원인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국가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을 이유로 원천징
수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③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
멸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상계권을 잃게 되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④ 국가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초과 환급된 금
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
제된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
소유자들이 환급 받은 부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서 공제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거래관념상 진정한 환급청
구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과실 없이 구
분소유자들에게 환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환급으로
써 원고에 대한 환급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
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
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
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원
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환급 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
한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 날부터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세환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
정이 민법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환급청구를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국세기
본법 시행규칙의 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장금에 관하여 납부된 소득세 상당의 부당
이득금 원금 1,644,000,000원 및 그 중 ① 2014. 1.경 납부되고 2015. 8. 21. 환급 청구
된 소득세 상당액 817,000,000원 중 ㉮ 제1심에서 인용한 375,869,95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구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
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2.9%, 2015. 3. 6.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에 정해진 연 부터 ) 2.5%, 2015. 8. 22.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
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441,130,04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3. 6.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위에서 본 연 2.5%, 2015.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 ② 2014.
2.경 납부되고 2015. 8. 21.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3,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3. 6.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위에서 본 연 2.5%, 2015.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 ③ 2014. 7.경 납부되고 2015. 8. 21.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82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3. 6.
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위에서 본 연 2.5%, 2015.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경 납부되고 15%, ④ 2014. 1. 2015. 1. 2.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2,000,000원 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1. 2.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 ⑤ 2014.
2.경 납부되고 2015. 1. 2.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2,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1. 2.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
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
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
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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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0317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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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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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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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가합523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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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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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1. |
주 문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1. 1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1,130,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
까지는 연 2.5%, 2015. 8. 22.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4,000,000원 및 그 중
가. 8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
나.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
부터 2015. 3. 5.까지 연 2.9%,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다. 8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 연 2.9%, 2015. 3. 6.
부터 2015. 8. 21.까지 연 2.5%,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라.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
부터 2015. 1. 2.까지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 2014. 3. 14.
부터 2015. 1. 2.까지 연 2.9%,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의 해당 부분[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및 별지(2) ‘관련 법령’ 포함]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마지막 행 ~ 제6쪽 제1행의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
- 4 -
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를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
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등에게 납부하였다(피고에게 납부한 소득세는 그
중 400만 원임).”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 및 제15행의 각 “인천지방법원 2014나XXXX호”를 “인천지방법원
2014나XXXX호”로 고친다.
○ 제6쪽 하단 표 안의 “이AA 외 410세대”를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410세대”
로 고친다.
○ 별지(2) ‘관련 법령’ 제39쪽의 표제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0쪽의 표제 “소득세법"을 ”구 소득
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1쪽의 표제 ”소득세
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1쪽의 표제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9쪽 제9행의 조문 표시 “제42조의2(경정 등의 청구)”를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로, 제41쪽 제3행의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각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는, 일부를 아래 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3. 본안에 관한 판단” 중 “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원고의 주장 ” “1) ”, “나. 피고의 주장” 중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한 주장”,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 “4.
판단” 중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나. 피고의 주장”을 “2) 피고의 주장”으로,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한 주장”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
한 주장”으로,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을 “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으로 각 고침].
○ 제8쪽 제3행, 제11행, 제18행, 제11쪽 제4행, 제12행, 제12쪽 제2 ~ 3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3행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2쪽 제7 ~ 8행의 “이 사건 보장금이 법인세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
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이 사건 보장금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
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논거 가운데 제14쪽 제4 ~ 10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논거를 추가한다.
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가. 부당이득 원금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
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
장금에 대하여 징수․납부된 소득세 상당액인 1,64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통하여 환급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실질적인 이익이 소멸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
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
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5246 판
결 참조 환급청구권이 없는 원천납세의무자가 ),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원천징수의무자
의 환급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본래의 급부청구권 또 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원인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국가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을 이유로 원천징
수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③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
멸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상계권을 잃게 되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④ 국가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초과 환급된 금
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
제된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
소유자들이 환급 받은 부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서 공제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거래관념상 진정한 환급청
구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과실 없이 구
분소유자들에게 환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환급으로
써 원고에 대한 환급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
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
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
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원
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환급 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
한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 날부터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세환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
정이 민법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환급청구를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국세기
본법 시행규칙의 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장금에 관하여 납부된 소득세 상당의 부당
이득금 원금 1,644,000,000원 및 그 중 ① 2014. 1.경 납부되고 2015. 8. 21. 환급 청구
된 소득세 상당액 817,000,000원 중 ㉮ 제1심에서 인용한 375,869,95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구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
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2.9%, 2015. 3. 6.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에 정해진 연 부터 ) 2.5%, 2015. 8. 22.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
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441,130,04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3. 6.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위에서 본 연 2.5%, 2015.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 ② 2014.
2.경 납부되고 2015. 8. 21.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3,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3. 6.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위에서 본 연 2.5%, 2015.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 ③ 2014. 7.경 납부되고 2015. 8. 21.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82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2015. 3. 5.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3. 6.
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8. 21.까지 위에서 본 연 2.5%, 2015.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경 납부되고 15%, ④ 2014. 1. 2015. 1. 2.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2,000,000원 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1. 2.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 ⑤ 2014.
2.경 납부되고 2015. 1. 2. 환급 청구된 소득세 상당액 2,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 위에서 본 연 3.4%, 2014. 3. 14.부터 환급 청구일인 2015. 1. 2.까지
위에서 본 연 2.9%, 2015.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위에서 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
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
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