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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시 위탁계약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판단

2019나2012228
판결 요약
위탁계약이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투자금 및 영업권 가치 상당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투자 내역의 객관적 존재 및 감정평가로 금액을 평가하며, 사전 제출 서류 누락만으로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위탁계약 합의해지 #투자금 반환 #약정금 지급 #귀책사유 #영업권 감정
질의 응답
1. 위탁계약이 쌍방 합의로 해지된 경우에도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위탁계약에서 중대한 위반사유 없이 합의해지된 경우라도 약정된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은 원고 귀책사유 없는 합의해지에도 제9조 제2항에 의한 약정금(투자금, 영업권 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투자금 명확한 증거 없이도 약정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 시설의 객관적 설치·잔존 사실이 증명된다면, 일부 서류(세금계산서) 미비만으로 지급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제출만으로 투자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된 시설 등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탁계약 해지 시 투자금 산정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해지일 시점의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잔존 감가상각 후 가치 및 영업권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에 따르면 잔존 가치 및 실질 매출, 업종별 평균 등 자료로 평가하는 감정 방식을 인용하였습니다.
4. 해지 시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탁계약 중대한 사항 위반 또는 명백한 귀책사유 입증 없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은 피고 주장 귀책 사실 부재 및 합의해지에 의한 약정금 지급의무 인정에 근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의권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987,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5,49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감축된 청구를 초과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가 2020. 7. 2.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7행∼15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원고는 845,409,849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센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공사를 마친 후 2014. 4. 1.경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7. 4. 12.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예고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17.경 피고 측의 해지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투자금 845,409,849원의 변상을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4. 18.경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7. 4. 18.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약정금 425,490,040원[=이 사건 센터 내 시설물과 재고 자산(다음부터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 319,731,040원 +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 105,7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이유 중 9면 7행∼10면 19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그렇다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2017. 5. 31. 종료되었다(원고는 2017. 4. 17.경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피고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 받은 계약 해지일에 대하여 ⁠‘2017. 5. 31.’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2017. 6. 1.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일을 ⁠‘2017. 5. 31.’로 정하는 데 대해서도 묵시적으로나마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은 합의해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용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는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위탁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4. 4. 1.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나(제3조), 875,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센터 내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조 제1항),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피고와 협의된 금액 상당의 이용요금만을 받을 수 있다(제6조 제4항).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 그 계약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될 경우 원고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원고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센터 내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일정한 범위에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1)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운영이 합법화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을 독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 875,000,000원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고, 매월 1일에 이 사건 센터의 이용객 현황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소외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를 소외인으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투자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거래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 폐업하고 이 사건 센터를 탈법적으로 운영하였다.
 ⁠(7) 원고는 2017. 6. 1.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센터를 폐쇄하고 운영을 중지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를 사용하는 회원인 입주민에게 회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단계에서의 원고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계약이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계약 체결 전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는 2017. 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가)항 중 ⁠(2)항∼(5)항과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당시 피고는 해지 사유로 ① 미추홀구청의 주택법령 등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와 ② 원고의 폐업을 들었다), 달리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2016. 11. 21.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2017. 5.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5.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6. 1. 이후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사용하는 회원인 입주민에게 회비를 환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입주민과 원고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법률 분쟁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5.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가) 먼저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①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하고(제9조 제2항), ② 투자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2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투자금액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투자에 의하여 이 사건 센터 내에 이 사건 시설물 등이 설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이상 단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 상당을 원고의 투자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의 투자로 이 사건 센터 내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 등의 경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취득 원가 상당이 아니라 잔존 가액 상당이라고 봄이 옳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의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일인 ⁠‘2017. 5. 31.’이 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관리 및 이용권한을 이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가)항과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보완감정 촉탁 결과를 포함한다)에 의하면, ⁠‘2017. 4.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센터 내에 남아 있는 이 사건 시설물 등의 가액은 319,731,040원이고, 이 사건 센터의 영업권 가액은 14,25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일이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7. 5. 31.’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될 당시 이 사건 시설물 등과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 역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의 액수는 원고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물 등의 가액, 즉 감가상각이 반영된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잔존 가치 상당인 319,731,040원과 원고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 상당인 14,256,000원을 합한 333,987,04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특성상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회비를 받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센터의 매출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센터의 영업권 가액이 105,759,000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센터의 실제 매출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위치·업종·규모·종사자 숫자 등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월 평균 매출액 및 매출액 변동 추이, 업종별·지역별 영업이익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센터의 적정 영업이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센터의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방법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에 관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33,98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2017. 5. 31.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20. 10.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앞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②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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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시 위탁계약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판단

2019나2012228
판결 요약
위탁계약이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투자금 및 영업권 가치 상당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투자 내역의 객관적 존재 및 감정평가로 금액을 평가하며, 사전 제출 서류 누락만으로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위탁계약 합의해지 #투자금 반환 #약정금 지급 #귀책사유 #영업권 감정
질의 응답
1. 위탁계약이 쌍방 합의로 해지된 경우에도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위탁계약에서 중대한 위반사유 없이 합의해지된 경우라도 약정된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은 원고 귀책사유 없는 합의해지에도 제9조 제2항에 의한 약정금(투자금, 영업권 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투자금 명확한 증거 없이도 약정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 시설의 객관적 설치·잔존 사실이 증명된다면, 일부 서류(세금계산서) 미비만으로 지급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제출만으로 투자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된 시설 등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탁계약 해지 시 투자금 산정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해지일 시점의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잔존 감가상각 후 가치 및 영업권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에 따르면 잔존 가치 및 실질 매출, 업종별 평균 등 자료로 평가하는 감정 방식을 인용하였습니다.
4. 해지 시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탁계약 중대한 사항 위반 또는 명백한 귀책사유 입증 없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 판결은 피고 주장 귀책 사실 부재 및 합의해지에 의한 약정금 지급의무 인정에 근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의권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987,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5,49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감축된 청구를 초과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가 2020. 7. 2.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7행∼15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원고는 845,409,849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센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공사를 마친 후 2014. 4. 1.경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7. 4. 12.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예고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17.경 피고 측의 해지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투자금 845,409,849원의 변상을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4. 18.경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7. 4. 18.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약정금 425,490,040원[=이 사건 센터 내 시설물과 재고 자산(다음부터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 319,731,040원 +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 105,7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이유 중 9면 7행∼10면 19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그렇다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2017. 5. 31. 종료되었다(원고는 2017. 4. 17.경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피고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 받은 계약 해지일에 대하여 ⁠‘2017. 5. 31.’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2017. 6. 1.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일을 ⁠‘2017. 5. 31.’로 정하는 데 대해서도 묵시적으로나마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은 합의해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용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는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위탁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4. 4. 1.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나(제3조), 875,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센터 내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조 제1항),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피고와 협의된 금액 상당의 이용요금만을 받을 수 있다(제6조 제4항).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 그 계약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될 경우 원고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원고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센터 내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일정한 범위에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1)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운영이 합법화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을 독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 875,000,000원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고, 매월 1일에 이 사건 센터의 이용객 현황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소외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를 소외인으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투자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거래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 폐업하고 이 사건 센터를 탈법적으로 운영하였다.
 ⁠(7) 원고는 2017. 6. 1.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센터를 폐쇄하고 운영을 중지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를 사용하는 회원인 입주민에게 회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단계에서의 원고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계약이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계약 체결 전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는 2017. 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가)항 중 ⁠(2)항∼(5)항과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당시 피고는 해지 사유로 ① 미추홀구청의 주택법령 등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와 ② 원고의 폐업을 들었다), 달리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2016. 11. 21.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2017. 5.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5.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6. 1. 이후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사용하는 회원인 입주민에게 회비를 환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입주민과 원고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법률 분쟁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5.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가) 먼저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①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하고(제9조 제2항), ② 투자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2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투자금액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투자에 의하여 이 사건 센터 내에 이 사건 시설물 등이 설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이상 단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 상당을 원고의 투자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의 투자로 이 사건 센터 내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 등의 경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취득 원가 상당이 아니라 잔존 가액 상당이라고 봄이 옳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의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일인 ⁠‘2017. 5. 31.’이 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관리 및 이용권한을 이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가)항과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보완감정 촉탁 결과를 포함한다)에 의하면, ⁠‘2017. 4.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센터 내에 남아 있는 이 사건 시설물 등의 가액은 319,731,040원이고, 이 사건 센터의 영업권 가액은 14,25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일이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7. 5. 31.’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될 당시 이 사건 시설물 등과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 역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의 액수는 원고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물 등의 가액, 즉 감가상각이 반영된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잔존 가치 상당인 319,731,040원과 원고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 상당인 14,256,000원을 합한 333,987,04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특성상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회비를 받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센터의 매출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센터의 영업권 가액이 105,759,000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센터의 실제 매출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위치·업종·규모·종사자 숫자 등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월 평균 매출액 및 매출액 변동 추이, 업종별·지역별 영업이익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센터의 적정 영업이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센터의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방법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센터 영업권의 가액에 관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33,98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2017. 5. 31.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20. 10.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앞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②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