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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시작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다음 연도 5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제척기간도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된 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해제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후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확정적 유효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은 관련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정 해제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와 제척기간 판정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1215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9.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09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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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시작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다음 연도 5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제척기간도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된 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해제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후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확정적 유효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은 관련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정 해제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와 제척기간 판정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1215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9.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09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