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심사기준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 요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입 목적과 사용 용도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선박 수입 #사업과 직접 관련 #사업용 재화 #부가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등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은 사업용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해야 관련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과 무관한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한 선박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51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2.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심사기준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 요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입 목적과 사용 용도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선박 수입 #사업과 직접 관련 #사업용 재화 #부가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등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은 사업용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해야 관련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과 무관한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한 선박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51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2.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