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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체납 전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해당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정상거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및 금전배상 책임을 집니다. 저당권설정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채무자 재산처분 #유일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무자력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이전하여 무자력이 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매수인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에 대한 선의의 항변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는 저당권액을 뺀 잔액만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저당권설정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사해행위 취소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가 아닌 점이 인정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와 채무자의 동거, 비정상적인 보증금 지급방식,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낮은 점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피고와 배○○의 관계, 보증금 지급 횟수, 시세 차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736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

변 론 종 결

2019.5.1.

판 결 선 고

2019.5.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배○○은 2009.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14. 7. 14. 양산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할 당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배○○과의 관계로 잘못 알고 ⁠“의붓딸”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나. 배○○은 2011. 7. 12.부터 2014. 10. 31.까지 양산시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배○○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가공하여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3. 12. 9.까지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 10. 배○○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2014.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배○○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아니하였고, 2018. 1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63,895,840원에 달한다.

[표] 소외 배○○의 국세체납액(2018년 12월 기준)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11년 2014.01.10. 2014.01.31. 5,024,330 8,671,870 2011.12.31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4.01.10. 2014.01.31. 32,290,500 55,223,970 2011.12.31

합계 63,895,840

라. 한편, 배○○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같은 날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배○○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만 원 및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3,000만 원이었는데,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4. 7. 16.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2014. 7. 16. 시가는 7,200만 원 상당이고, 2018. 12. 초순경 이사건 건물 근처에 이 사건 건물보다 적은 면적인 건물의 거래가가 7,500만 원 정도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이 사건 조세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의 채권이므로 그 성립일은 2011. 12. 31.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2013. 12. 16.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배○○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배○○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배○○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는 데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2011. 말경 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지내다가 친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 3. 9.까지 수차례에 걸쳐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배○○에게 지급하여 월세 없이 지내다가, 2013. 12.16.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배○○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매매대금5,000만 원 중 일부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배○○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9.부터 2013. 11. 25.까지 24회에 걸쳐 배○○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 이후2014. 7. 16. 피고가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피고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 즉 ① 배○○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약 2년 9개월 동안 함께 두고 피고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전입신고서에 스스로를 배○○의 의붓딸로 기재하는 등 배○○과 피고의 관계가 일반적인 임대차관계 또는 매매당사자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임대차보증금을 일정한 정액도 아닌 금액으로 2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거래관행상 쉽게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스스로도 배○○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여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시가보다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인거래관계에서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배○○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만 원 및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이후인 2014. 7. 16. 말소되었는데, 그 말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7,200만 원상당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3,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 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 중 원고가 구하는 7,2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만 원이 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5. 1.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적어도 63,895,840원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인 위4,200만 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취소 및 가액배상은 더 적은 4,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배○○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4,200만 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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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체납 전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해당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정상거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및 금전배상 책임을 집니다. 저당권설정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채무자 재산처분 #유일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무자력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이전하여 무자력이 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매수인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에 대한 선의의 항변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는 저당권액을 뺀 잔액만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저당권설정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사해행위 취소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가 아닌 점이 인정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와 채무자의 동거, 비정상적인 보증금 지급방식,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낮은 점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은 피고와 배○○의 관계, 보증금 지급 횟수, 시세 차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736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

변 론 종 결

2019.5.1.

판 결 선 고

2019.5.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배○○은 2009.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14. 7. 14. 양산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할 당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배○○과의 관계로 잘못 알고 ⁠“의붓딸”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나. 배○○은 2011. 7. 12.부터 2014. 10. 31.까지 양산시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배○○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가공하여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3. 12. 9.까지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 10. 배○○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2014.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배○○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아니하였고, 2018. 1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63,895,840원에 달한다.

[표] 소외 배○○의 국세체납액(2018년 12월 기준)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11년 2014.01.10. 2014.01.31. 5,024,330 8,671,870 2011.12.31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4.01.10. 2014.01.31. 32,290,500 55,223,970 2011.12.31

합계 63,895,840

라. 한편, 배○○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같은 날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배○○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만 원 및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3,000만 원이었는데,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4. 7. 16.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2014. 7. 16. 시가는 7,200만 원 상당이고, 2018. 12. 초순경 이사건 건물 근처에 이 사건 건물보다 적은 면적인 건물의 거래가가 7,500만 원 정도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이 사건 조세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의 채권이므로 그 성립일은 2011. 12. 31.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2013. 12. 16.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배○○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배○○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배○○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는 데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2011. 말경 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지내다가 친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 3. 9.까지 수차례에 걸쳐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배○○에게 지급하여 월세 없이 지내다가, 2013. 12.16.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배○○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매매대금5,000만 원 중 일부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배○○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9.부터 2013. 11. 25.까지 24회에 걸쳐 배○○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 이후2014. 7. 16. 피고가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피고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 즉 ① 배○○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약 2년 9개월 동안 함께 두고 피고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전입신고서에 스스로를 배○○의 의붓딸로 기재하는 등 배○○과 피고의 관계가 일반적인 임대차관계 또는 매매당사자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임대차보증금을 일정한 정액도 아닌 금액으로 2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거래관행상 쉽게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스스로도 배○○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여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시가보다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인거래관계에서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배○○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만 원 및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이후인 2014. 7. 16. 말소되었는데, 그 말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7,200만 원상당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3,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 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 중 원고가 구하는 7,2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만 원이 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5. 1.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적어도 63,895,840원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인 위4,200만 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취소 및 가액배상은 더 적은 4,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배○○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4,200만 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