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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책임자와 말소 사유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으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 없는 등기로 판단되어, 체납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자력 부족 및 제척기간 경과가 핵심 근거입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원인 없는 등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은 체납자의 자력 부족과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원인 없는 등기를 이유로 말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도 가등기 말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력이 없어도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했다면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은 자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가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가 되면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해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주문과 적용법조에서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 및 말소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1.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8. 9.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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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책임자와 말소 사유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으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 없는 등기로 판단되어, 체납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자력 부족 및 제척기간 경과가 핵심 근거입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원인 없는 등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은 체납자의 자력 부족과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원인 없는 등기를 이유로 말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도 가등기 말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력이 없어도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했다면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은 자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가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가 되면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해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주문과 적용법조에서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 및 말소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1.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8. 9.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