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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항고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11라1346
판결 요약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본건에서 법원은 제1심의 결정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심 결정이 적법·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 #항고기각 #제1심결정 인용 #민사집행규칙 #서울중앙지방법원
질의 응답
1. 가압류이의신청에서 기각된 경우 항고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제1심 결정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별도의 판단 없이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46 결정은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고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항고가 제1심 판단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기각될 수 있으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46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을 근거로 1심 결정을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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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자 2011라1346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1. 30. 선고 2011라13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