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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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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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자 2011라1346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