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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증여세 중복 부과 가능 여부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955
판결 요약
소득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게만 적용되어, 동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의 일부에 대해 피고가 직권경정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우선원칙 #증여세 중복과세 #양도소득세 감액 #신주인수권 #초과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거래에 모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거래에 증여세·양도소득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 우선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증여재산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수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만 규정할 뿐, 중복 적용 전체에 대한 일반적 배제규정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증여세와 소득세가 중복된다면 환급·조정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과다 납부된 부분이 확인되면 직권경정 및 환급 후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증여세 부과대상 금액의 세액을 경정·환급한 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주인수권 초과배정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초과배정된 신주인수권에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소유주식 지분율 초과로 배정된 신주인수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8.

판 결 선 고

2019. 08.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는 2013. 7. 2.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투자증권(이하 ⁠‘CC’라고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AA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지본(이하 ⁠‘지본’이

라 한다)은 같은 날 CC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2,346,316개(권면총액 50억 원)씩을 각 2억 원에 취득하였다(신주인수권을 제외한 나머

지 사채는 같은 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지본에 위 신주인수권을 1개당 2,923원, 합계 6,878,225,354원에 양도하고, 2016. 2.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667,527,5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5.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667,572,535원에서 246,757,691원으로 직권경정하고 그 차액 418,804,829원(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된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1. 10. AA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소유주식 지분율에 따라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 는 215,861개보다 2,130,455개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2,346,316개를 양도하

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초과배정된 신주인수권 양도차익 4,188,048,4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5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였

다. 그런데 원고가 소유주식 지분율에 따라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 는 수량을 초과하여 취득한 AA의 신주인수권을 지본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차

익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

3호 가목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

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므로 위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

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

1157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취지, 소득세법

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의 산정 과정 중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 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

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 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신고된 양도차익 중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직

권으로 감액경정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법령 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

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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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증여세 중복 부과 가능 여부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955
판결 요약
소득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게만 적용되어, 동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의 일부에 대해 피고가 직권경정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우선원칙 #증여세 중복과세 #양도소득세 감액 #신주인수권 #초과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거래에 모두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거래에 증여세·양도소득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 우선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증여재산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수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만 규정할 뿐, 중복 적용 전체에 대한 일반적 배제규정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증여세와 소득세가 중복된다면 환급·조정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과다 납부된 부분이 확인되면 직권경정 및 환급 후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증여세 부과대상 금액의 세액을 경정·환급한 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주인수권 초과배정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초과배정된 신주인수권에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판결은 소유주식 지분율 초과로 배정된 신주인수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8.

판 결 선 고

2019. 08.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2,237,551,0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는 2013. 7. 2.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투자증권(이하 ⁠‘CC’라고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AA의 최대주주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지본(이하 ⁠‘지본’이

라 한다)은 같은 날 CC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2,346,316개(권면총액 50억 원)씩을 각 2억 원에 취득하였다(신주인수권을 제외한 나머

지 사채는 같은 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지본에 위 신주인수권을 1개당 2,923원, 합계 6,878,225,354원에 양도하고, 2016. 2.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667,527,5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5.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667,572,535원에서 246,757,691원으로 직권경정하고 그 차액 418,804,829원(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된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1. 10. AA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소유주식 지분율에 따라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 는 215,861개보다 2,130,455개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2,346,316개를 양도하

면서 받은 대금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초과배정된 신주인수권 양도차익 4,188,048,4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237,551,05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소득세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였

다. 그런데 원고가 소유주식 지분율에 따라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 는 수량을 초과하여 취득한 AA의 신주인수권을 지본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차

익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

3호 가목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

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므로 위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

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

1157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취지, 소득세법

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의 산정 과정 중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 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

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 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신고된 양도차익 중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직

권으로 감액경정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법령 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

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