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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 손해배상 인정 범위 및 기준

2019나21232
판결 요약
가맹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해 다룸. 공업용 분무기 사용의 증거 부재 등이 인정되어 일부 원고 손해액만 부분적으로 인용. 항소 모두 기각되고,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가맹계약 해지 #가맹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 산정 #공업용 분무기 #가맹점 투자비
질의 응답
1.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업용 분무기 사용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공업용 분무기 사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정됨을 판시, 원고 4의 손해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맹비, 교육비, 주방설비 등 초기 투자비, 향후 권리금 회수 가능성, 가맹계약 유지 시의 비교, 브랜드 가치, 가맹계약 기간, 불공정거래행위 태양 및 경제적 지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비와 제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안의 제반 사정과 증거를 기초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산정하여,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해 일부만 인용하였고, 이는 가맹계약 관련 분쟁에서 통상적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가맹점주가 실제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해지·갱신 거절 사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공업용 분무기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4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의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를 ⁠“가맹계약을 2016. 8. 15.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로, 제4행의 ⁠“2016. 8. 22.”을 ⁠“2016. 8. 11.”로, 제6행의 ⁠“즉시”를 ⁠“2016. 8. 22.자로”로, 제10행의 ⁠“즉시”를 ⁠“2016. 10. 7.자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가 분무기를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른 적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가 원고 4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한편 을 제23 내지 25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4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3 내지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정보공개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호 생략)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가맹비 275만 원, 개점 전 교육비 165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 간판 및 주방 설비, 집기 관련 비용 1,320만 원 등, 2,060만 원이 소요되는 점(다만 원고 4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4가 향후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피고와의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브랜드 가치, 원고 4의 가맹계약 기간,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원고 4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만 원을 원고 4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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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 손해배상 인정 범위 및 기준

2019나21232
판결 요약
가맹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해 다룸. 공업용 분무기 사용의 증거 부재 등이 인정되어 일부 원고 손해액만 부분적으로 인용. 항소 모두 기각되고,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가맹계약 해지 #가맹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 산정 #공업용 분무기 #가맹점 투자비
질의 응답
1.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업용 분무기 사용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공업용 분무기 사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정됨을 판시, 원고 4의 손해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맹비, 교육비, 주방설비 등 초기 투자비, 향후 권리금 회수 가능성, 가맹계약 유지 시의 비교, 브랜드 가치, 가맹계약 기간, 불공정거래행위 태양 및 경제적 지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비와 제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안의 제반 사정과 증거를 기초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산정하여,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해 일부만 인용하였고, 이는 가맹계약 관련 분쟁에서 통상적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가맹점주가 실제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해지·갱신 거절 사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판결은 공업용 분무기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4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의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를 ⁠“가맹계약을 2016. 8. 15.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로, 제4행의 ⁠“2016. 8. 22.”을 ⁠“2016. 8. 11.”로, 제6행의 ⁠“즉시”를 ⁠“2016. 8. 22.자로”로, 제10행의 ⁠“즉시”를 ⁠“2016. 10. 7.자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가 분무기를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른 적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가 원고 4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한편 을 제23 내지 25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4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3 내지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정보공개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호 생략)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가맹비 275만 원, 개점 전 교육비 165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 간판 및 주방 설비, 집기 관련 비용 1,320만 원 등, 2,060만 원이 소요되는 점(다만 원고 4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4가 향후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피고와의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브랜드 가치, 원고 4의 가맹계약 기간,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원고 4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만 원을 원고 4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