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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명의수탁자 변경시 명의신탁약정 체결 불인정 사안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807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주식 명의수탁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 체결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명의수탁자 사망 #증여세 부과 #상속인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주식 명의자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명의신탁약정만 존재했다면, 상속인이 별도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판결은 원고가 GG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의 없이 명의개서가 이뤄졌을 때,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지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판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사실을 입증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성립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3. 명의수탁자 사망 이후 상속인이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별도 약정 체결 없이 명의자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 책임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신탁관계의 상속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6.27.

판 결 선 고

2019.9.19.

주 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YY는 2001. 12. 12. 그라비아인쇄, 전사지, 접착쉬트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I의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I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8,000주는 YY가, 1,600주 는 GG(YY의 처)이, 3,000주는 임문기가, 3,000주는 DD(GG의 삼촌이자

원고의 남편이다)가, 2,000주는 차재국이, 2,400주는 CC이 각 인수하였는데, DD 가 인수한 위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GG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었다.

다. DD는 2005. 9. 30.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 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8. 2. 6. 원고에게 2005. 9. 귀속 증여세

330,15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DD는 원고와 상의 없이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였고, 원고는 상속으로 DD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GG과 이 사

건 주식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와 GG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성격의 반복된 명의신탁관계에 대해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DD가 2001. 12. 12. I의 설립 당시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재산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2005. 9.

30. DD가 사망함으로 인해 DD의 상속인인 원고는 DD의 이 사건 주식의 명

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1.D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

서를 할 수도 있고, 2. GG과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

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수도 있는바, 그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피고는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

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을 근거로 GG과 원고 사

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건은 GG과 DD 사이에 2001. 12. 1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가 DD

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 위 명의신탁약

정상의 DD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1. 원고와 GG이 큰어머니와 조카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동

의 없이 GG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2. 원고가 2015. 10. 30. I에 이 사건 주

식 중 50%인 1,500주를 매매대금 0원(= 0원/주 × 1,500주)에 매각하

여 I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84%)을 YY와 GG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DD의 사망 이후 GG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하는데,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해서 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

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 사실을 입증하여 I에 단독 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아니라 GG이 이 사

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10. 30. I에 이 사건 주식 중 50%를 매각하고 I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AA와 GG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인케 하는 사정일 뿐, ⁠‘원고가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해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2005. 9.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에 관해 피고는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논리를 파훼하게 된다면 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누리면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법상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게 되고, 납세자가 사망을 목전에 둔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뒤 수탁자가 사망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

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부

담하고, 명의신탁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물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은 해석이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달리 보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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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명의수탁자 변경시 명의신탁약정 체결 불인정 사안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807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주식 명의수탁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 체결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명의수탁자 사망 #증여세 부과 #상속인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주식 명의자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명의신탁약정만 존재했다면, 상속인이 별도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판결은 원고가 GG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의 없이 명의개서가 이뤄졌을 때,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지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판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사실을 입증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성립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3. 명의수탁자 사망 이후 상속인이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별도 약정 체결 없이 명의자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 책임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신탁관계의 상속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6.27.

판 결 선 고

2019.9.19.

주 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YY는 2001. 12. 12. 그라비아인쇄, 전사지, 접착쉬트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I의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I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8,000주는 YY가, 1,600주 는 GG(YY의 처)이, 3,000주는 임문기가, 3,000주는 DD(GG의 삼촌이자

원고의 남편이다)가, 2,000주는 차재국이, 2,400주는 CC이 각 인수하였는데, DD 가 인수한 위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GG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었다.

다. DD는 2005. 9. 30.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 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8. 2. 6. 원고에게 2005. 9. 귀속 증여세

330,15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DD는 원고와 상의 없이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였고, 원고는 상속으로 DD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GG과 이 사

건 주식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와 GG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성격의 반복된 명의신탁관계에 대해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DD가 2001. 12. 12. I의 설립 당시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재산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2005. 9.

30. DD가 사망함으로 인해 DD의 상속인인 원고는 DD의 이 사건 주식의 명

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1.D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

서를 할 수도 있고, 2. GG과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

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수도 있는바, 그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피고는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

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을 근거로 GG과 원고 사

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건은 GG과 DD 사이에 2001. 12. 1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가 DD

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 위 명의신탁약

정상의 DD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1. 원고와 GG이 큰어머니와 조카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동

의 없이 GG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2. 원고가 2015. 10. 30. I에 이 사건 주

식 중 50%인 1,500주를 매매대금 0원(= 0원/주 × 1,500주)에 매각하

여 I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84%)을 YY와 GG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DD의 사망 이후 GG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하는데,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해서 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

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 사실을 입증하여 I에 단독 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아니라 GG이 이 사

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10. 30. I에 이 사건 주식 중 50%를 매각하고 I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AA와 GG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인케 하는 사정일 뿐, ⁠‘원고가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해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2005. 9.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에 관해 피고는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논리를 파훼하게 된다면 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누리면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법상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게 되고, 납세자가 사망을 목전에 둔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뒤 수탁자가 사망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

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부

담하고, 명의신탁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물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은 해석이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달리 보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