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및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처분행위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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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4027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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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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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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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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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노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노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696,930원을 보유하고 있다(채권의 발생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노AA의 소유였으나 2016. 5. 16. 노AA의 가족인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들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노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노A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및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처분행위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노AA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도 노AA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및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처분행위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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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4027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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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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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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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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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노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노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696,930원을 보유하고 있다(채권의 발생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노AA의 소유였으나 2016. 5. 16. 노AA의 가족인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들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노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노A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및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처분행위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노AA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도 노AA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