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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및 유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가의 채권 압류 및 압류통지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국가(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가 생깁니다. 채권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이에 반하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채권은 유효하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 #체납처분 #채권 압류 #채권 대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원래 채권자 대신 국가에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가 아니라 국가에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는 국가에 이행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후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한 뒤에는 원래 채권자에게의 변제는 효력이 없으며, 국가만이 추심권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압류통지 후에는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성립을 부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내용을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반증이 있어야만 해당 채권의 실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대여금 약정 및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별다른 반증이 없다면 해당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당연무효로 인정될 정도의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구합5191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1,895,050,2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4. 4. 9.부터 2015. 9. 21.까지의 단기대여금 채권 중 2016. 9. 19. 기준 잔존 채권은 2,760,043,987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은 2016. 9. 19. B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중부세무서장은 2018. 5. 23.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760,043,978원 중 BB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BB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집행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피고가 전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대여금 약정서(갑 제2호증)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진성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체권은 그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게 부과된 세금액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떤 위법사유가 있어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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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및 유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가의 채권 압류 및 압류통지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국가(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가 생깁니다. 채권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이에 반하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채권은 유효하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 #체납처분 #채권 압류 #채권 대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원래 채권자 대신 국가에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가 아니라 국가에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는 국가에 이행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압류 후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한 뒤에는 원래 채권자에게의 변제는 효력이 없으며, 국가만이 추심권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압류통지 후에는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성립을 부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내용을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반증이 있어야만 해당 채권의 실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대여금 약정 및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별다른 반증이 없다면 해당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은 당연무효로 인정될 정도의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구합5191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1,895,050,2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4. 4. 9.부터 2015. 9. 21.까지의 단기대여금 채권 중 2016. 9. 19. 기준 잔존 채권은 2,760,043,987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은 2016. 9. 19. B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중부세무서장은 2018. 5. 23.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760,043,978원 중 BB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BB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집행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피고가 전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대여금 약정서(갑 제2호증)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진성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체권은 그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게 부과된 세금액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떤 위법사유가 있어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