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구합51913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 4. 3. |
|
판 결 선 고 |
2019. 4.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1,895,050,2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4. 4. 9.부터 2015. 9. 21.까지의 단기대여금 채권 중 2016. 9. 19. 기준 잔존 채권은 2,760,043,987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은 2016. 9. 19. B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중부세무서장은 2018. 5. 23.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760,043,978원 중 BB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BB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집행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피고가 전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대여금 약정서(갑 제2호증)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진성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체권은 그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게 부과된 세금액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떤 위법사유가 있어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구합51913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 4. 3. |
|
판 결 선 고 |
2019. 4.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1,895,050,2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4. 4. 9.부터 2015. 9. 21.까지의 단기대여금 채권 중 2016. 9. 19. 기준 잔존 채권은 2,760,043,987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중부세무서장은 2016. 9. 19. B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중부세무서장은 2018. 5. 23.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760,043,978원 중 BB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BB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집행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피고가 전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대여금 약정서(갑 제2호증)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진성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체권은 그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게 부과된 세금액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떤 위법사유가 있어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