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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국가의 말소승낙의무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경우 국가 등 제3자는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기 말소청구 #국가 승낙의무 #대한민국 등기 말소 #말소등기 협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국가도 말소에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은 대한민국 등 제3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적극적 협조, 즉 승낙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가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가항에서 피고 주식회사의 말소등기 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에 피고가 승낙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근거가 인정된 만큼 피고는 등기 말소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나항에서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이행 의무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25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안OO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2. 대한민국 ⁠(소관 : OO세무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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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국가의 말소승낙의무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경우 국가 등 제3자는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기 말소청구 #국가 승낙의무 #대한민국 등기 말소 #말소등기 협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국가도 말소에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은 대한민국 등 제3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적극적 협조, 즉 승낙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가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가항에서 피고 주식회사의 말소등기 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에 피고가 승낙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근거가 인정된 만큼 피고는 등기 말소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주문 나항에서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이행 의무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25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안OO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2. 대한민국 ⁠(소관 : OO세무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2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