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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면탈 위해 친족에게 부동산 이전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068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세채무 성립이 예견된 상태에서 친오빠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국세체납 #부동산이전 #친족간 거래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등의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068 판결은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의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사해행위라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족 사이 이전이 악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인정이 용이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068 판결은 피고가 친오빠로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는 언제부터 사해행위 사실을 안 것으로 보나요?
답변
재산이전 등기 사실 확인 및 체납조사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시점부터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068 판결은 2013. 3.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확인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4.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유일재산 이전은 채무자 재산 감소로서 강한 사해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068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재산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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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40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4.

주 문

1.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0. 10.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AA에게 ○○남부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15. 접수 4007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박AA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박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친오빠입니다. ⁠(갑 제1호증 ⁠‘제적등본’)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0년 2기 ⁠‘ ○○ ○○ ○○동 ○○-번지 ○○○○○○오피스텔 202호, 206호, 208호 임대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납부하지 않아 2012년 11월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에 ⁠‘동 ○○○○○○오피스텔 202호, 205호, 206호, 208호’ 및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1년 04월 22일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고 소외인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체 국세체납액이 199,54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나. 소외인은 위의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 포함하여 현재 199,547,24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3호증 ⁠‘체납내역 조회서‘)

소외인 박AA의 체납내역

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가산금포함)

(2013. 05. 현재)

비고

부가세

2010.2기

2012/11/15

776,980

○○○,○○○

양도

2010

2011/04/22

53,163,910

○○○,○○○

양도

2010

2011/04/22

97,630,740

○○○,○○○

체납세액 계

○○○,○○○

3. 사해행위

가. 위 ○○○○○○ 오피스텔의 202호, 205호, 206호, 208호가 2010. 09. 27. 매매되었으며,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가 2010. 10. 09. 매매되어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 ○○동○○-1번지 ○○○○○○오피스텔 15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0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남부지방법원○○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 40079호로 친오빠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소외인의 친오빠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소외인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2010. 10. 09.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부동산 등 재산현황자료‘(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표에 나타난 부동산과 함께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국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친오빠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국 ○○○○ ○○○○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03. 04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03. 08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징취하여 열람한 후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