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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쟁점 임야, 양도소득세 중과 인정기준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 요약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지목·현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용 여부를 구분하여,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중과세율 적용(본건 48%)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임야 #사업용 토지 예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지목, 현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것에 대해 사업용 목적 취득·참여 사실만으로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 목적 취득 및 주도적 사업 참여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에 따르면 사업용 토지 예외 인정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나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48%)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임야를 구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9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 O O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19. 1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CC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취득한

전의) 전북 OO군 OO면 OO리 653-3 임야 27,590㎡, 같은 리 653-4 임야

27,407㎡, 같은 리 552-10 임야 4,433㎡, 같은 리 549-21 임야 25,643㎡, 같은 리

산 187-16 임야 16,661㎡(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016.

2.경 OO도시 지역주택조합(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79억 1,000

만원에 일괄적으로 양도한 다음,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괄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① 과세

표준이 총 6,109,787,256원(= 양도가액 79억 1,000만원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1,797,712,744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② 산출세액이 2,443,914,902

원(= 과세표준 X 세율 40%)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OO지방국세청의 ⁠‘감사 시정사항’에 따라 2018. 7. 1. 원고에게, 원

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다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전문 제8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신 고․납부 불성실)를 더한 총 결정세액 3,071,620,761원에서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

세액 2,443,914,902원을 뺀 나머지 627,705,859원을 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2019. 7. 3.경 그 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목과 실제 현황 등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잡종지로 이용되었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던 중인 2017. 12. 29. 착공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원고는 실질 지목이 잡종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던 것뿐인 바,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합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계약 체결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및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목과 실제 현황 등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갑 1-2, 2, 3-1~3-3, 4-1, 4-2, 5~9, 10-1, 10-2, 11-1, 11-2, 을 2, 6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예외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

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

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 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

3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등(그것에 기초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포함)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액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여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12. 2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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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쟁점 임야, 양도소득세 중과 인정기준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 요약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지목·현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용 여부를 구분하여,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중과세율 적용(본건 48%)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임야 #사업용 토지 예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지목, 현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것에 대해 사업용 목적 취득·참여 사실만으로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 목적 취득 및 주도적 사업 참여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에 따르면 사업용 토지 예외 인정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나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48%)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임야를 구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9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 O O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19. 1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CC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취득한

전의) 전북 OO군 OO면 OO리 653-3 임야 27,590㎡, 같은 리 653-4 임야

27,407㎡, 같은 리 552-10 임야 4,433㎡, 같은 리 549-21 임야 25,643㎡, 같은 리

산 187-16 임야 16,661㎡(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016.

2.경 OO도시 지역주택조합(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79억 1,000

만원에 일괄적으로 양도한 다음,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괄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① 과세

표준이 총 6,109,787,256원(= 양도가액 79억 1,000만원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1,797,712,744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② 산출세액이 2,443,914,902

원(= 과세표준 X 세율 40%)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OO지방국세청의 ⁠‘감사 시정사항’에 따라 2018. 7. 1. 원고에게, 원

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다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전문 제8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신 고․납부 불성실)를 더한 총 결정세액 3,071,620,761원에서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

세액 2,443,914,902원을 뺀 나머지 627,705,859원을 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2019. 7. 3.경 그 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목과 실제 현황 등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잡종지로 이용되었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던 중인 2017. 12. 29. 착공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원고는 실질 지목이 잡종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던 것뿐인 바,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합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계약 체결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및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목과 실제 현황 등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갑 1-2, 2, 3-1~3-3, 4-1, 4-2, 5~9, 10-1, 10-2, 11-1, 11-2, 을 2, 6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예외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

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

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 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

3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등(그것에 기초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포함)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액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여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12. 2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