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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거부·보험급여 차액지급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인용 사례

2016누32741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자,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보험급여 차액 #근로복지공단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례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례처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741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지급 부지급 처분에 대해 원고 측이 소송으로 다툰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보험급여 부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741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모두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1심에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741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결론을 유지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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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2016누32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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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2741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자,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보험급여 차액 #근로복지공단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례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례처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741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지급 부지급 처분에 대해 원고 측이 소송으로 다툰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보험급여 부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741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모두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1심에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741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결론을 유지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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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2016누32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