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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며, 압류권자(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존부는 주장·입증책임이 채권자에 있고,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근저당권 소멸 및 관련 압류의 승낙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부존재 #압류권자 승낙 #이해관계인 등기 #채권존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피담보채권 부존재가 증명될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된다 판단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해당 근저당권 위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이고, 압류권자가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 등)에 주장·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피담보채권 발생을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손해 등 피담보채권 발생의 증거가 없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보고,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손해배상채권 발생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15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02. 28.

판 결 선 고

2019. 03.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KK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8.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SSS[피고 K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양영대(피고 회사의 이사)는 2006. 2.경 진주시 00동 000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6. 3. 20.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000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그 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6. 30. 투자자들인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교차로신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6. 8.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회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0. 피고 회사의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4 내지 6호증, 을 3호

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⑴ 피담부채권의 존재 여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부정하며 근저당권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피담보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회사가 2006. 6. 30.자 확인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확인서에 ⁠“향후 본 PROJECT와 관련하여 귀사에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본인이 일금 일억원을 변상키로 인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확인서 작성 후 실제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0. 8.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타경0000)를 신청하였으나, 2011. 7. 6. 경매신청이 각하된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9. 12.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0000가단00000)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0. 소송이 취하간주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의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압류권

자로 기입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5.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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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며, 압류권자(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존부는 주장·입증책임이 채권자에 있고,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근저당권 소멸 및 관련 압류의 승낙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부존재 #압류권자 승낙 #이해관계인 등기 #채권존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피담보채권 부존재가 증명될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된다 판단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해당 근저당권 위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이고, 압류권자가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 등)에 주장·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피담보채권 발생을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손해 등 피담보채권 발생의 증거가 없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보고,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판결은 손해배상채권 발생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15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02. 28.

판 결 선 고

2019. 03.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KK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8.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SSS[피고 K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양영대(피고 회사의 이사)는 2006. 2.경 진주시 00동 000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6. 3. 20.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000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그 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6. 30. 투자자들인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교차로신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6. 8.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회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0. 피고 회사의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4 내지 6호증, 을 3호

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⑴ 피담부채권의 존재 여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부정하며 근저당권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피담보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회사가 2006. 6. 30.자 확인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확인서에 ⁠“향후 본 PROJECT와 관련하여 귀사에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본인이 일금 일억원을 변상키로 인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확인서 작성 후 실제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0. 8.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타경0000)를 신청하였으나, 2011. 7. 6. 경매신청이 각하된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9. 12.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0000가단00000)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0. 소송이 취하간주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의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압류권

자로 기입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5.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