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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저축은행 경영진의 부실 대출 승인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2013가합535979
판결 요약
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이 전직 경영진들에게 무리한 신용공여·부실대출 및 담보 과소 평가 승인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경영진이 신용조사·채권보전 의무를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개인적 사정·내부 구조도 책임 비율에 일부 반영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합리적 절차와 정보 수집 및 사업성 평가를 거쳤다면, 회수 실패만으로 임원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축은행 경영진 손해배상 #신용공여 한도 초과 #임원 책임 #부실대출 승인 #PF 대출 책임
질의 응답
1. 저축은행 이사·대표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나요?
답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신용조사·채권보전 소홀 등 위법·부당한 대출을 승인한 경영진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979 판결은 은행 대표이사가 금융감독 관련 의무를 위반해 부실 대출을 승인한 경우, 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정 비율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 임원이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실패 시 무조건 책임을 집니까?
답변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사업성 평가 등의 합리적 절차와 신의성실에 입각한 경영판단이 있었다면, 단순히 회수 실패만으로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결과적 손해가 발생해도 합리적 경영판단과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면 임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부실화 이전 상황, 경영정상화 노력,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도 감안하여 실제 책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개인 이익 미수취, 기존의 부실, 회사 내 구조적 문제를 참작하였습니다.
4. 직접적인 대주주 승인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등 주요 의결권 소유자의 명확한 승인·지시가 있었고, 주주총회 결의가 추정될 수 있다면 대표이사에게 위법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제 주주총회 결의 불충분만으로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감사의 대출감시 소홀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까?
답변
감사로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및 부실 대출을 인지·감시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 발생 손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 본문은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감사의무 위반이 손해의 원인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 근거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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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외 4인)

【변론종결】

2015. 12. 8. ⁠(피고 2, 3에 대하여)
2016. 1. 14. ⁠(피고 1에 대하여)
2016. 1. 28. ⁠(피고 4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원심: 소외 1)은 3,47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나.  피고 2는 5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피고 4는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각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원심: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4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7,100,000,000원, 피고 2는 900,000,000원, 피고 3은 500,000,000원, 피고 4는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은행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은 파산자 은행의 경영진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피고지위재직기간 1피고 1대표이사2007. 4. 6. ~ 2008. 1. 15.. 2피고 2대표이사 2011. 3. 29. ~ 2012. 2. 21. 3피고 3상근감사위원1999. 11. 26. ~ 2005. 8. 24. 4피고 4이사2008. 8. 28. ~ 2010. 9. 3.
다. 관련 규정
1) 대출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등에 따라,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담보를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담보 범위 내 대출의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담보부동산 유입 취득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4조, 금융감독원 지도기준 등에 따라, 부실채권회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담보물을 취득할 경우에도 BIS비율 하락 및 손실 발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입취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관련 손해배상책임
1) 인정사실
가) 소외 42 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2007. 7. 27. 소외 42 회사에 50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11이 실제 사주로 있는 소외 43 회사로 소외 42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위 대출 당시 소외 42 회사의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전망,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사업시행 근거자료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
 ⁠(3) 위 대출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42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2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한편 소외 42 회사는 위 대출 직후인 2007. 9. 28. 폐업하였다.
 ⁠(4) 위 대출금 중 35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5) 피고 1은 2007. 7. 27.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6) 위 대출 당시 파산자 은행은 실질 차주인 소외 43 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3,278.7㎡(이하 ⁠‘성남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위 담보물의 담보가액 중 당해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액을 각 차명대출 잔액에 따라 안분배분하면 소외 42 회사에 대한 담보가액은 2,658,000,000원이다.
나) 소외 5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소외 5에게 2007. 4. 30. 40억 원을, 2007. 9. 17. 25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2) 위 대출 당시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5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외 5는 2008. 4. 28. 폐업하였다.
 ⁠(3)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담보물인 청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5필지 122,813㎡(이하 ⁠‘청주 임야’라 한다)의 가격은 42억 3,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209,000,000원이었다. 또한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44 회사 역시 2006년 말경 당기순손실이 58,000,000원에 이르는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보증채무이행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4) 위 대출금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청주 임야의 담보가치는 950,000,000원이다.
 ⁠(5) 피고 1은 2007. 4. 11., 2007. 8. 27.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다) 소외 45 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2007. 7. 31. 소외 45 회사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15가 실제사주로 있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45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소외 45 회사는 2006년 부채비율이 949%이고 위 대출 당시 자본일부잠식상태였다.
 ⁠(3)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파주시 ⁠(주소 3 생략) 임야 외 3필지(이하 ⁠‘파주 임야’라 한다)의 시가는 24억 원이었다.
 ⁠(4) 피고 1은 2007. 7. 26.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위 대출금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라) 소외 47 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2007. 12. 17. 소외 47 회사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위 대출의 실제차주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47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위 대출 당시 심사부의안 등에는 감정가가 812,795,000원인 파주 법원읍 법원리 소재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토지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47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6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3) 피고 1은 2007. 12. 12.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4) 위 대출금 중 4,086,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2 회사, 소외 5, 소외 45 회사,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였거나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들만 입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대출이라 할 것이고,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위 각 대출을 승인한 피고 1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자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소외 42 회사, 소외 5, 소외 45 회사,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은 전임 대표이사인 소외 17이 이미 소외 43 회사 및 소외 46 회사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고 연체 대출이 상환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아 파산자 은행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각 대출을 한 것이므로 대환대출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1의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증거 및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 43 회사 및 소외 46 회사에 대한 대출이 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10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담보도 부족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웠던 사실, 소외 17은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예상되자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외 48 은행에 일시적인 대출을 요청하여 2007. 2. 21. 22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1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금 중 12억 원으로 소외 43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였고, 소외 5에 대한 대출금 중 40억 원으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각 대출이 기존 대출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법률적 의미의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거나, 피고 1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1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35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위 대출의 실질차주 소외 43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성남부동산의 위 대출에 대한 담보가액 2,658,000,000원을 제외한 842,000,000원이다.
나) 소외 5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5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60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청주 임야의 담보가액 950,00,000원을 제외한 5,550,000,000원이다.
다) 소외 45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45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35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파주 임야의 담보가액 2,400,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0원이다.
라)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4,086,000,000원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1이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파산자 은행은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1은 부실화된 파산자 은행의 재무상태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다가 약 9개월만에 사임한 점, 피고 1이 위 각 대출을 하게 된 것은 실질 차주가 추진하던 부동산시행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점, 피고 1이 위 각 대출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위 대출에 관한 파산자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여신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피고 1의 관여 정도, 파산자 은행 내부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절차 내지 감사절차 등 업무집행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6)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파산자 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대출 및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 11,578,000,000원(=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842,000,000원 + 소외 5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5,550,000,000원 + 소외 45 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1,100,000,000원 +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4,086,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3,47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4.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PF 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소외 49 회사, 소외 50 회사, 소외 51 회사에 대한 각 대출에 있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파산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참조).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요건으로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등 참조).
3) 소외 49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파산자 은행은 2007. 5. 3. 소외 49 회사에 2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은 공주시 사곡면 소재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매입 등을 위한 PF 대출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 1은 2007. 4. 18.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2) 소외 49 회사는 2002. 8. 29.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 매출액은 88,126,000,000원, 당기순이익 10,907,000,000원이었으나 부채비율이 410%에 이르렀다.
 ⁠(3) 소외 52 회사와 소외 20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20의 재산내역과 소득상황에 대해 조사된 바가 없으며, 위 골프장 사업의 실제 시행사인 소외 52 회사는 2006년 말 자본완전잠식상태였다.
 ⁠(4) 위 대출 관련 사업부지의 매입률이 3.3%였고, 사업부지 미확보, 시공사 미선정, 사업 미승인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파산자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나) 그러나 갑 제9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9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대출과정에서 PF대출 취급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대출은 골프장 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인 브리지 론(bridge loan, 제1금융권의 본PF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대출)인데, 이는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PF 대출의 한 형태로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이러한 PF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적·인적 담보만이 채권회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파산자 은행은 소외 49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공주시 ⁠(주소 6 생략)외 65필지(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 중 일부이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소외 49 회사가 시행한 ◆◆ ◆◆◆◆ ★★★★★★ 아파트 분양 수입금 160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중이었다.
 ⁠(3) 소외 49 회사는 2005년 61억 원, 2006년 109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실현해왔고, 소외 52 회사는 당시 천안시 ▼▼동에 총매출액 612,412,000,000원이 예상되는 1,759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은 소외 53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는데, 소외 53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외 50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소외 50 회사는 인천 남구 ⁠(주소 7 생략) 일대 지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상가·기타 부속시설 등 건설을 위한 PF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0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2) 파산자 은행은 2007. 8. 14. 소외 50 회사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60억 원을 PF대출 방식으로 대출하였고, 피고 1이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4가 이사로서 각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3) 소외 54 회사, 소외 55 회사,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가 소외 50 회사의 위 PF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에 대한 재산내역과 소득상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지역은 2007. 3.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58호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기구로 지정되었으나 2010. 2. 1. 주민들의 재정비촉진사업 반대로 이 사건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파산자 은행은 위 대출금 중 3,561,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6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대출과정에서 PF대출 취급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대출은 소외 54 회사, 소외 55 회사, 소외 56 증권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소외 50 회사가 이 사건 지역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매입자금 대출로 토지 계약 후 사업자 지정 및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시공사 보증에 의해 본PF로 상환되는 구조이다. 총 대출금액 420억 원 중 파산자 은행이 60억 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57 은행, 소외 56 증권회사, 소외 58 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공동대주로서 나머지 금원을 대출하였다.
 ⁠(2) 위 대출 당시 소외 50 회사는 사업부지 중 77.6%를 확보한 상태였고, 소외 55 회사와 소외 54 회사는 위 사업 외에도 여러 공사도급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또한 소외 55 회사의 2006. 12. 31. 결산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3) 소외 59 회계법인이 2007. 3. 작성한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주택 평당 분양가 1,200만 원은 시세에 비해 다소 높으나 본건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이라는 점, 50층 이상의 주상복합 6개동의 대단지라는 점, 시공사 브랜드가 분양가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분양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가 평균 분양가 1,400만 원은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4) 금융감독원 작성의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PF 대출 사업장 현장·서면 점검표에서 이 사건 지역이 인천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예정이어서 입지조건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의 사업성을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외 51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51 회사가 2007. 10. 8. 소외 60 학교법인, 소외 61 회사 등과 서울 중구 ◀◀◀가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대지 합계 855.6㎡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 시행을 위해 2008. 1. 8. 파산자 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대출과정에서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외 60 학교법인은 2007. 10. 25.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위 호텔 사업에 관한 처분허가를 받았다.
 ⁠(2) 소외 51 회사는 소외 60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2007. 12. 6. 위 ◀◀◀가 소재 대지 중 5.9㎡/334.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하여 파산자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
 ⁠(3) 파산자 은행은 소외 62 은행의 대표자인 소외 25로부터 위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대금완납확인서를 제출받았다.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9. 11.경 소외 60 학교법인이 매매대금 전액 수령 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불가 등의 처분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26.까지 소외 60 학교법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면 소외 60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소외 60 학교법인은 소외 51 회사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10. 3.경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위 호텔 신축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소외 63 회사 관련 담보부동산 취득
가) 파산자 은행은 소외 63 회사가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그 담보부동산인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 ◇◇◇ 주상복합아파트 ☆☆☆호 외 9개 호실(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 6. 2. 신탁자인 소외 64 회사에게 감정가 4,610,000,000원보다 180%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요청하였다.
나) 1회 공매기일에서 공매예정가격 8,298,000,000원에 유찰된 이후 3회의 공매기일을 더 거친 후 파산자 은행은 2011. 6. 16. □□□ 아파트를 6,340,000,000원에 직접 취득하였다.
다) 피고 2는 2011. 6. 10. □□□ 아파트를 6,340,000,000원에 유입한다는 내용의 기안용지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2) 소외 6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
파산자 은행은 2011. 10. 4. 2011. 9. 27.자로 퇴임하는 소외 6 감사위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6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2는 은행장으로서 품의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감정가보다 높게 □□□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위반하여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 아파트 취득 관련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자 은행은 부당하게 높은 가액으로 □□□ 아파트의 공매요청을 하고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액으로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 아파트의 유입취득을 승인한 피고 2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자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파산자 은행은 □□□ 아파트 부당 유입 취득으로 인하여 그 감정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1,730,000,000원(=6,340,000,000원 - 4,610,000,00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2가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파산자 은행은 부실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2는 부실화된 파산자 은행의 재무상태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 2가 □□□ 아파트 취득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파산자 은행 내부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절차 내지 감사절차 등 업무집행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4)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감정가보다 높은 시가로 담보물을 유입하여 부실채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소외 63 회사에 대한 채권은 이미 상환이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채권의 담보물을 감정가 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자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자 은행이 앞서 본 □□□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요청을 할 당시 최초 공매가격 자체를 감정가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풀렸던 사실, 이후 공매절차에서 계속된 유찰을 통하여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파산자 은행이 최종 매수한 가격 또한 감정가보다 고액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파산자 은행은 위와 같이 감정가를 넘어서는 고액으로 □□□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위와 같이 부풀려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상환처리 함으로써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스스로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한편, 위 차액 상당만큼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파산자 은행은 감정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파산자 은행이 입은 손해 1,730,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5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3.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판단
1) 파산자 은행의 관련 규정
정관 제50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다.
임원퇴직위로금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상임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퇴임시에 적용한다.
제3조 ⁠[지급액]
임원이 퇴임한 때에는 퇴임 당시의 평균급여에 퇴임 당시 직위의 근속기간에 따른 다음의 기준 지급률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구분지급 기준율 사장1년마다 ⁠(4) 부사장 〃 ⁠(3.5) 전무이사 〃 ⁠(3) 상무이사 〃 ⁠(2.5) 이사, 상근감사위원 〃 ⁠(2.5)
제5조 ⁠[퇴직위로금 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거나 순직으로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는 전조의 불구하고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한 자 : 기준지급률의 3할
2. 순직으로 퇴임한 자 : 기준지급률의 10할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임한 자는 기준지급률의 5할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경우는 3할을 가산 지급한다.
제6조 ⁠[적용의 특례]
임원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인 점(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주주총회결의로 제정된 파산자 은행의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6조에서 ⁠‘임원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정관의 변경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는 감사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그 지급사유, 지급액에 관하여 이미 정한 경우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그 사안에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양도가 비출자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95%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나) 을나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산자 은행이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당시 소외 65 회사와 소외 66 회사가 파산자 은행 발행주식의 88.85%를 보유하고 있던 점, 당시 파산자 은행은 소외 65 회사에게 매주 주간실적보고를 하여 왔는데 2011. 10. 3.부터 2011. 10. 9. 기간의 주간실적보고 내용에 소외 6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당시 ◎◎그룹의 지주회사인 소외 67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6 대표는 소외 6의 조기 퇴임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소외 27(당시 소외 68 회사의 감사)에게 그 처리를 부탁하였던 점, 소외 6은 지배주주인 ◎◎그룹 측이 자신에게 파산자 은행 감사위원 직책에서의 퇴임을 요구하자 잔여 임기에 상응하는 연봉 1년분 보수의 지급을 희망하였던 반면 ◎◎그룹 측은 3개월분 보수 지급을 제안하는 등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었고, 이에 소외 27이 중재에 나서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연봉 6개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한 다음 이를 소외 26에게 전달한 점, 위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와 소외 65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8, 소외 69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9 등이 참석한 ◎◎그룹 내부의 회의에서 소외 6의 조기 퇴임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점, 이후 ◎◎그룹 측은 소외 6에게 6개월분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파산자 은행에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자 은행의 지배주주인 소외 65 회사와 소외 69 회사가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 6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주주총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그와 같은 결정은 파산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소외 6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이 지배주주인 소외 65 회사, 소외 69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2가 위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3은 파산자 은행의 소외 70 회사, 소외 43 회사, 소외 71 회사, 소외 72 회사, 소외 45 회사, 소외 73 회사, 소외 3, 소외 4, 소외 74 회사에 대한 각 대출 실행에 있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및 신용조사 소홀, 채권보전조치 미흡 등의 부실이 있음에도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파산자 은행은 2004. 12. 14. 소외 70 회사에게 30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3 회사로 소외 70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70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0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파산자 은행은 소외 43 회사에게 2005. 5. 18. 50억 원을, 2005. 6. 20. 12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위 각 대출 당시 소외 43 회사는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고, 소외 43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1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파산자 은행은 소외 71 회사에게 2005. 5. 23. 50억 원을, 2005. 5. 25. 10억 원을, 2005. 8. 1. 20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3 회사로 소외 71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71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2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파산자 은행은 소외 72 회사에게 2004. 10. 14. 30억 원을, 2005. 2. 28. 6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72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72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3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파산자 은행은 소외 45 회사에게 2004. 6. 29. 35억 원을, 2005. 6. 30. 18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45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45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4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파산자 은행은 2005. 7. 1. 소외 73 회사에게 35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당시 소외 73 회사는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고, 위 대출 당시 소외 73 회사와 연대보증인 소외 35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 파산자 은행은 소외 3에게 2005. 8. 11. 32억 원을, 2006. 3. 17, 15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73 회사로 소외 3은 명의차주였고, 소외 7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3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8) 파산자 은행은 2004. 11. 4. 소외 4에게 35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 당시 담보는 제공되지 않았고 소외 4 및 연대보증인 소외 36, 소외 37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 파산자 은행은 2005. 7. 26. 소외 74 회사에게 30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 소외 38, 소외 39, 소외 40, 소외 75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된 오산시 ▶동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의 담보가치는 대출금액의 22%에 불과하였다.
10) 위 1) 내지 9)항 대출 당시 피고 3은 파산자 은행의 감사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파산자 은행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7, 8, 갑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1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외 74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출은 오산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부지 매입자금 대출로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가치가 대출 규모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이고 경부고속도로 오산 인터체인지로부터 5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도 건설될 예정이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았던 점, 파산자 은행 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이후 오산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인허가를 받지 못해 부실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74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3이 소외 74 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 심사부의안, 신용조사서 등에 관한 검토 및 감사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3의 임무 해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
위 인정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7은 소외 46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15, 소외 43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11, 소외 73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35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명의차주에게 대출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점, 파산자 은행의 대출 실무담당자는 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감독기관 검사용 대출약정서 외에 실제 차주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대출약정서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각 대출을 취급하였고, 각 대출의 명의차주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을 거친 점,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위법, 부실 대출에 관하여 소외 17을 형사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점, 한편 파산자 은행의 영업부장이었던 소외 41은 소외 4 명의로 대출받은 위 35억 원을 자신의 주식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노1386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 소외 17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위법행위를 알아내기 어려운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심사부의안과 신용조사서 등 제출된 서류만을 바탕으로 그 적법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 3에게 위 각 대출의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3이 위 각 대출이 불법·부당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대출관련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4에 대한 청구
가.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인정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 은행은 2009. 4. 30.자로 퇴임하는 소외 9 상무이사에게 2009. 5. 18. 퇴직위로금으로 40,000,000원을, 2009. 5. 31.자로 퇴임하는 소외 8 감사위원에게 2009. 6. 16. 130,000,000원을, 2009. 6.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4는 이사로서 각 품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파산자 은행의 관련 규정
위 3. 라. 1)항 기재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는 파산자 은행의 임원이었던 소외 9와 소외 8에게 파산자 은행의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위로금 합계 180,000,000원(=40,000,000원 + 130,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4는 파산자 은행의 당시 대주주인 소외 19의 승인 하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 및 감사의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정관으로 그 지급사유, 지급액에 관하여 이미 정한 경우라도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그 사안에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대주주의 결정이 있었고 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라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9와 소외 8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이에 대한 파산자 은행의 지배주주의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파산자 은행은 소외 9와 소외 8에 대한 부당한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180,000,000원이다.
다만, 피고 4가 위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점, 파산자 은행 내부의 퇴직위로금지급 결정과정상 구조적인 문제점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4는 원고에게 54,000,000원(=180,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2.부터 피고 4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50 회사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4는 소외 50 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 나. 4). 가)항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6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2. 나. 4). 나)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4가 위 각 대출과정에서 PF대출 취급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외 10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4는 소외 10에게 67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산자 은행은 2006. 3. 24. 소외 76 회사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소외 76 회사가 추진하던 대구 범어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008년 중순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6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이에 파산자 은행은 위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시공사인 소외 77 회사와 수주여부를 논의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환대출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상환하게 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2008. 6. 30. 소외 10에 대해 67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4는 이사로서 이를 승인한 점, 위 670,000,000원은 소외 10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외 76 회사의 기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납부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0에 대한 2008. 6. 30.자 670,000,000원의 대출은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출로 인하여 파산자 은행이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대출로 인하여 파산자 은행이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최다은 김준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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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영진의 부실 대출 승인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2013가합535979
판결 요약
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이 전직 경영진들에게 무리한 신용공여·부실대출 및 담보 과소 평가 승인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경영진이 신용조사·채권보전 의무를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개인적 사정·내부 구조도 책임 비율에 일부 반영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합리적 절차와 정보 수집 및 사업성 평가를 거쳤다면, 회수 실패만으로 임원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축은행 경영진 손해배상 #신용공여 한도 초과 #임원 책임 #부실대출 승인 #PF 대출 책임
질의 응답
1. 저축은행 이사·대표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나요?
답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신용조사·채권보전 소홀 등 위법·부당한 대출을 승인한 경영진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979 판결은 은행 대표이사가 금융감독 관련 의무를 위반해 부실 대출을 승인한 경우, 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정 비율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 임원이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실패 시 무조건 책임을 집니까?
답변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사업성 평가 등의 합리적 절차와 신의성실에 입각한 경영판단이 있었다면, 단순히 회수 실패만으로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결과적 손해가 발생해도 합리적 경영판단과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면 임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부실화 이전 상황, 경영정상화 노력,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도 감안하여 실제 책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개인 이익 미수취, 기존의 부실, 회사 내 구조적 문제를 참작하였습니다.
4. 직접적인 대주주 승인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등 주요 의결권 소유자의 명확한 승인·지시가 있었고, 주주총회 결의가 추정될 수 있다면 대표이사에게 위법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제 주주총회 결의 불충분만으로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감사의 대출감시 소홀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까?
답변
감사로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및 부실 대출을 인지·감시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 발생 손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 본문은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감사의무 위반이 손해의 원인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 근거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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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외 4인)

【변론종결】

2015. 12. 8. ⁠(피고 2, 3에 대하여)
2016. 1. 14. ⁠(피고 1에 대하여)
2016. 1. 28. ⁠(피고 4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원심: 소외 1)은 3,47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나.  피고 2는 5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피고 4는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각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원심: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4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7,100,000,000원, 피고 2는 900,000,000원, 피고 3은 500,000,000원, 피고 4는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은행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은 파산자 은행의 경영진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피고지위재직기간 1피고 1대표이사2007. 4. 6. ~ 2008. 1. 15.. 2피고 2대표이사 2011. 3. 29. ~ 2012. 2. 21. 3피고 3상근감사위원1999. 11. 26. ~ 2005. 8. 24. 4피고 4이사2008. 8. 28. ~ 2010. 9. 3.
다. 관련 규정
1) 대출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등에 따라,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담보를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담보 범위 내 대출의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담보부동산 유입 취득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4조, 금융감독원 지도기준 등에 따라, 부실채권회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담보물을 취득할 경우에도 BIS비율 하락 및 손실 발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입취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관련 손해배상책임
1) 인정사실
가) 소외 42 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2007. 7. 27. 소외 42 회사에 50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11이 실제 사주로 있는 소외 43 회사로 소외 42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위 대출 당시 소외 42 회사의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전망,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사업시행 근거자료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
 ⁠(3) 위 대출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42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2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한편 소외 42 회사는 위 대출 직후인 2007. 9. 28. 폐업하였다.
 ⁠(4) 위 대출금 중 35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5) 피고 1은 2007. 7. 27.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6) 위 대출 당시 파산자 은행은 실질 차주인 소외 43 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3,278.7㎡(이하 ⁠‘성남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위 담보물의 담보가액 중 당해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액을 각 차명대출 잔액에 따라 안분배분하면 소외 42 회사에 대한 담보가액은 2,658,000,000원이다.
나) 소외 5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소외 5에게 2007. 4. 30. 40억 원을, 2007. 9. 17. 25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2) 위 대출 당시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5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외 5는 2008. 4. 28. 폐업하였다.
 ⁠(3)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담보물인 청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5필지 122,813㎡(이하 ⁠‘청주 임야’라 한다)의 가격은 42억 3,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209,000,000원이었다. 또한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44 회사 역시 2006년 말경 당기순손실이 58,000,000원에 이르는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보증채무이행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4) 위 대출금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청주 임야의 담보가치는 950,000,000원이다.
 ⁠(5) 피고 1은 2007. 4. 11., 2007. 8. 27.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다) 소외 45 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2007. 7. 31. 소외 45 회사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15가 실제사주로 있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45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소외 45 회사는 2006년 부채비율이 949%이고 위 대출 당시 자본일부잠식상태였다.
 ⁠(3)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파주시 ⁠(주소 3 생략) 임야 외 3필지(이하 ⁠‘파주 임야’라 한다)의 시가는 24억 원이었다.
 ⁠(4) 피고 1은 2007. 7. 26.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위 대출금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라) 소외 47 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1) 파산자 은행은 2007. 12. 17. 소외 47 회사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위 대출의 실제차주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47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위 대출 당시 심사부의안 등에는 감정가가 812,795,000원인 파주 법원읍 법원리 소재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토지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47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6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3) 피고 1은 2007. 12. 12.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4) 위 대출금 중 4,086,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2 회사, 소외 5, 소외 45 회사,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였거나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들만 입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대출이라 할 것이고,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위 각 대출을 승인한 피고 1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자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소외 42 회사, 소외 5, 소외 45 회사,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은 전임 대표이사인 소외 17이 이미 소외 43 회사 및 소외 46 회사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고 연체 대출이 상환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아 파산자 은행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각 대출을 한 것이므로 대환대출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1의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증거 및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 43 회사 및 소외 46 회사에 대한 대출이 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10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담보도 부족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웠던 사실, 소외 17은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예상되자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외 48 은행에 일시적인 대출을 요청하여 2007. 2. 21. 22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1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금 중 12억 원으로 소외 43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였고, 소외 5에 대한 대출금 중 40억 원으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각 대출이 기존 대출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법률적 의미의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거나, 피고 1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1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35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위 대출의 실질차주 소외 43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성남부동산의 위 대출에 대한 담보가액 2,658,000,000원을 제외한 842,000,000원이다.
나) 소외 5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5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60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청주 임야의 담보가액 950,00,000원을 제외한 5,550,000,000원이다.
다) 소외 45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45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35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파주 임야의 담보가액 2,400,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0원이다.
라)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 은행이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4,086,000,000원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1이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파산자 은행은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1은 부실화된 파산자 은행의 재무상태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다가 약 9개월만에 사임한 점, 피고 1이 위 각 대출을 하게 된 것은 실질 차주가 추진하던 부동산시행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점, 피고 1이 위 각 대출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위 대출에 관한 파산자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여신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피고 1의 관여 정도, 파산자 은행 내부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절차 내지 감사절차 등 업무집행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6)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파산자 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대출 및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 11,578,000,000원(= 소외 42 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842,000,000원 + 소외 5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5,550,000,000원 + 소외 45 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1,100,000,000원 +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4,086,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3,47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4.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PF 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소외 49 회사, 소외 50 회사, 소외 51 회사에 대한 각 대출에 있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파산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참조).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요건으로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등 참조).
3) 소외 49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파산자 은행은 2007. 5. 3. 소외 49 회사에 2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은 공주시 사곡면 소재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매입 등을 위한 PF 대출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 1은 2007. 4. 18.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2) 소외 49 회사는 2002. 8. 29.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 매출액은 88,126,000,000원, 당기순이익 10,907,000,000원이었으나 부채비율이 410%에 이르렀다.
 ⁠(3) 소외 52 회사와 소외 20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20의 재산내역과 소득상황에 대해 조사된 바가 없으며, 위 골프장 사업의 실제 시행사인 소외 52 회사는 2006년 말 자본완전잠식상태였다.
 ⁠(4) 위 대출 관련 사업부지의 매입률이 3.3%였고, 사업부지 미확보, 시공사 미선정, 사업 미승인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파산자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나) 그러나 갑 제9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9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대출과정에서 PF대출 취급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대출은 골프장 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인 브리지 론(bridge loan, 제1금융권의 본PF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대출)인데, 이는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PF 대출의 한 형태로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이러한 PF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적·인적 담보만이 채권회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파산자 은행은 소외 49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공주시 ⁠(주소 6 생략)외 65필지(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 중 일부이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소외 49 회사가 시행한 ◆◆ ◆◆◆◆ ★★★★★★ 아파트 분양 수입금 160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중이었다.
 ⁠(3) 소외 49 회사는 2005년 61억 원, 2006년 109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실현해왔고, 소외 52 회사는 당시 천안시 ▼▼동에 총매출액 612,412,000,000원이 예상되는 1,759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은 소외 53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는데, 소외 53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외 50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소외 50 회사는 인천 남구 ⁠(주소 7 생략) 일대 지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상가·기타 부속시설 등 건설을 위한 PF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0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2) 파산자 은행은 2007. 8. 14. 소외 50 회사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60억 원을 PF대출 방식으로 대출하였고, 피고 1이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4가 이사로서 각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3) 소외 54 회사, 소외 55 회사,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가 소외 50 회사의 위 PF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에 대한 재산내역과 소득상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지역은 2007. 3.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58호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기구로 지정되었으나 2010. 2. 1. 주민들의 재정비촉진사업 반대로 이 사건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파산자 은행은 위 대출금 중 3,561,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6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대출과정에서 PF대출 취급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대출은 소외 54 회사, 소외 55 회사, 소외 56 증권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소외 50 회사가 이 사건 지역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매입자금 대출로 토지 계약 후 사업자 지정 및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시공사 보증에 의해 본PF로 상환되는 구조이다. 총 대출금액 420억 원 중 파산자 은행이 60억 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57 은행, 소외 56 증권회사, 소외 58 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공동대주로서 나머지 금원을 대출하였다.
 ⁠(2) 위 대출 당시 소외 50 회사는 사업부지 중 77.6%를 확보한 상태였고, 소외 55 회사와 소외 54 회사는 위 사업 외에도 여러 공사도급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또한 소외 55 회사의 2006. 12. 31. 결산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3) 소외 59 회계법인이 2007. 3. 작성한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주택 평당 분양가 1,200만 원은 시세에 비해 다소 높으나 본건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이라는 점, 50층 이상의 주상복합 6개동의 대단지라는 점, 시공사 브랜드가 분양가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분양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가 평균 분양가 1,400만 원은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4) 금융감독원 작성의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PF 대출 사업장 현장·서면 점검표에서 이 사건 지역이 인천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예정이어서 입지조건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 사건 지역 개발 관련 사업의 사업성을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외 51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51 회사가 2007. 10. 8. 소외 60 학교법인, 소외 61 회사 등과 서울 중구 ◀◀◀가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대지 합계 855.6㎡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 시행을 위해 2008. 1. 8. 파산자 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대출과정에서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외 60 학교법인은 2007. 10. 25.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위 호텔 사업에 관한 처분허가를 받았다.
 ⁠(2) 소외 51 회사는 소외 60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2007. 12. 6. 위 ◀◀◀가 소재 대지 중 5.9㎡/334.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하여 파산자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
 ⁠(3) 파산자 은행은 소외 62 은행의 대표자인 소외 25로부터 위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대금완납확인서를 제출받았다.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9. 11.경 소외 60 학교법인이 매매대금 전액 수령 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불가 등의 처분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26.까지 소외 60 학교법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면 소외 60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소외 60 학교법인은 소외 51 회사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10. 3.경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위 호텔 신축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소외 63 회사 관련 담보부동산 취득
가) 파산자 은행은 소외 63 회사가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그 담보부동산인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 ◇◇◇ 주상복합아파트 ☆☆☆호 외 9개 호실(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 6. 2. 신탁자인 소외 64 회사에게 감정가 4,610,000,000원보다 180%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요청하였다.
나) 1회 공매기일에서 공매예정가격 8,298,000,000원에 유찰된 이후 3회의 공매기일을 더 거친 후 파산자 은행은 2011. 6. 16. □□□ 아파트를 6,340,000,000원에 직접 취득하였다.
다) 피고 2는 2011. 6. 10. □□□ 아파트를 6,340,000,000원에 유입한다는 내용의 기안용지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2) 소외 6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
파산자 은행은 2011. 10. 4. 2011. 9. 27.자로 퇴임하는 소외 6 감사위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6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2는 은행장으로서 품의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감정가보다 높게 □□□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위반하여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 아파트 취득 관련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자 은행은 부당하게 높은 가액으로 □□□ 아파트의 공매요청을 하고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액으로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 아파트의 유입취득을 승인한 피고 2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자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파산자 은행은 □□□ 아파트 부당 유입 취득으로 인하여 그 감정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1,730,000,000원(=6,340,000,000원 - 4,610,000,00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2가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파산자 은행은 부실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2는 부실화된 파산자 은행의 재무상태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 2가 □□□ 아파트 취득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파산자 은행 내부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절차 내지 감사절차 등 업무집행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4)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감정가보다 높은 시가로 담보물을 유입하여 부실채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소외 63 회사에 대한 채권은 이미 상환이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채권의 담보물을 감정가 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자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자 은행이 앞서 본 □□□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요청을 할 당시 최초 공매가격 자체를 감정가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풀렸던 사실, 이후 공매절차에서 계속된 유찰을 통하여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파산자 은행이 최종 매수한 가격 또한 감정가보다 고액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파산자 은행은 위와 같이 감정가를 넘어서는 고액으로 □□□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위와 같이 부풀려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를 상환처리 함으로써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스스로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한편, 위 차액 상당만큼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파산자 은행은 감정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파산자 은행이 입은 손해 1,730,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5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3.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판단
1) 파산자 은행의 관련 규정
정관 제50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다.
임원퇴직위로금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상임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퇴임시에 적용한다.
제3조 ⁠[지급액]
임원이 퇴임한 때에는 퇴임 당시의 평균급여에 퇴임 당시 직위의 근속기간에 따른 다음의 기준 지급률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구분지급 기준율 사장1년마다 ⁠(4) 부사장 〃 ⁠(3.5) 전무이사 〃 ⁠(3) 상무이사 〃 ⁠(2.5) 이사, 상근감사위원 〃 ⁠(2.5)
제5조 ⁠[퇴직위로금 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거나 순직으로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는 전조의 불구하고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한 자 : 기준지급률의 3할
2. 순직으로 퇴임한 자 : 기준지급률의 10할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임한 자는 기준지급률의 5할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경우는 3할을 가산 지급한다.
제6조 ⁠[적용의 특례]
임원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인 점(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주주총회결의로 제정된 파산자 은행의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6조에서 ⁠‘임원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정관의 변경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는 감사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그 지급사유, 지급액에 관하여 이미 정한 경우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그 사안에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양도가 비출자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95%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나) 을나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산자 은행이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당시 소외 65 회사와 소외 66 회사가 파산자 은행 발행주식의 88.85%를 보유하고 있던 점, 당시 파산자 은행은 소외 65 회사에게 매주 주간실적보고를 하여 왔는데 2011. 10. 3.부터 2011. 10. 9. 기간의 주간실적보고 내용에 소외 6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당시 ◎◎그룹의 지주회사인 소외 67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6 대표는 소외 6의 조기 퇴임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소외 27(당시 소외 68 회사의 감사)에게 그 처리를 부탁하였던 점, 소외 6은 지배주주인 ◎◎그룹 측이 자신에게 파산자 은행 감사위원 직책에서의 퇴임을 요구하자 잔여 임기에 상응하는 연봉 1년분 보수의 지급을 희망하였던 반면 ◎◎그룹 측은 3개월분 보수 지급을 제안하는 등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었고, 이에 소외 27이 중재에 나서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연봉 6개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한 다음 이를 소외 26에게 전달한 점, 위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와 소외 65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8, 소외 69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9 등이 참석한 ◎◎그룹 내부의 회의에서 소외 6의 조기 퇴임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점, 이후 ◎◎그룹 측은 소외 6에게 6개월분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파산자 은행에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자 은행의 지배주주인 소외 65 회사와 소외 69 회사가 소외 6에게 퇴직위로금 6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주주총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그와 같은 결정은 파산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소외 6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이 지배주주인 소외 65 회사, 소외 69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2가 위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3은 파산자 은행의 소외 70 회사, 소외 43 회사, 소외 71 회사, 소외 72 회사, 소외 45 회사, 소외 73 회사, 소외 3, 소외 4, 소외 74 회사에 대한 각 대출 실행에 있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및 신용조사 소홀, 채권보전조치 미흡 등의 부실이 있음에도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파산자 은행은 2004. 12. 14. 소외 70 회사에게 30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3 회사로 소외 70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70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0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파산자 은행은 소외 43 회사에게 2005. 5. 18. 50억 원을, 2005. 6. 20. 12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위 각 대출 당시 소외 43 회사는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고, 소외 43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1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파산자 은행은 소외 71 회사에게 2005. 5. 23. 50억 원을, 2005. 5. 25. 10억 원을, 2005. 8. 1. 20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3 회사로 소외 71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71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2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파산자 은행은 소외 72 회사에게 2004. 10. 14. 30억 원을, 2005. 2. 28. 6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72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72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3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파산자 은행은 소외 45 회사에게 2004. 6. 29. 35억 원을, 2005. 6. 30. 18억 원을 각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46 회사로 소외 45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46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45 회사 및 연대보증인 소외 34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파산자 은행은 2005. 7. 1. 소외 73 회사에게 35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당시 소외 73 회사는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고, 위 대출 당시 소외 73 회사와 연대보증인 소외 35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 파산자 은행은 소외 3에게 2005. 8. 11. 32억 원을, 2006. 3. 17, 15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소외 73 회사로 소외 3은 명의차주였고, 소외 73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3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8) 파산자 은행은 2004. 11. 4. 소외 4에게 35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 당시 담보는 제공되지 않았고 소외 4 및 연대보증인 소외 36, 소외 37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 파산자 은행은 2005. 7. 26. 소외 74 회사에게 30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 소외 38, 소외 39, 소외 40, 소외 75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된 오산시 ▶동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의 담보가치는 대출금액의 22%에 불과하였다.
10) 위 1) 내지 9)항 대출 당시 피고 3은 파산자 은행의 감사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파산자 은행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7, 8, 갑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1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외 74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출은 오산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부지 매입자금 대출로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가치가 대출 규모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이고 경부고속도로 오산 인터체인지로부터 5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도 건설될 예정이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았던 점, 파산자 은행 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이후 오산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인허가를 받지 못해 부실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74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3이 소외 74 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 심사부의안, 신용조사서 등에 관한 검토 및 감사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3의 임무 해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
위 인정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7은 소외 46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15, 소외 43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11, 소외 73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35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명의차주에게 대출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점, 파산자 은행의 대출 실무담당자는 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감독기관 검사용 대출약정서 외에 실제 차주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대출약정서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각 대출을 취급하였고, 각 대출의 명의차주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을 거친 점,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위법, 부실 대출에 관하여 소외 17을 형사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점, 한편 파산자 은행의 영업부장이었던 소외 41은 소외 4 명의로 대출받은 위 35억 원을 자신의 주식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노1386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 소외 17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위법행위를 알아내기 어려운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심사부의안과 신용조사서 등 제출된 서류만을 바탕으로 그 적법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 3에게 위 각 대출의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3이 위 각 대출이 불법·부당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대출관련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4에 대한 청구
가.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인정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 은행은 2009. 4. 30.자로 퇴임하는 소외 9 상무이사에게 2009. 5. 18. 퇴직위로금으로 40,000,000원을, 2009. 5. 31.자로 퇴임하는 소외 8 감사위원에게 2009. 6. 16. 130,000,000원을, 2009. 6.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4는 이사로서 각 품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파산자 은행의 관련 규정
위 3. 라. 1)항 기재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는 파산자 은행의 임원이었던 소외 9와 소외 8에게 파산자 은행의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위로금 합계 180,000,000원(=40,000,000원 + 130,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4는 파산자 은행의 당시 대주주인 소외 19의 승인 하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 및 감사의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정관으로 그 지급사유, 지급액에 관하여 이미 정한 경우라도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그 사안에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대주주의 결정이 있었고 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라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9와 소외 8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이에 대한 파산자 은행의 지배주주의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파산자 은행은 소외 9와 소외 8에 대한 부당한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180,000,000원이다.
다만, 피고 4가 위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점, 파산자 은행 내부의 퇴직위로금지급 결정과정상 구조적인 문제점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4는 원고에게 54,000,000원(=180,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2.부터 피고 4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50 회사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4는 소외 50 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 나. 4). 가)항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6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2. 나. 4). 나)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4가 위 각 대출과정에서 PF대출 취급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외 10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4는 소외 10에게 67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산자 은행은 2006. 3. 24. 소외 76 회사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소외 76 회사가 추진하던 대구 범어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008년 중순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6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이에 파산자 은행은 위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시공사인 소외 77 회사와 수주여부를 논의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환대출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상환하게 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2008. 6. 30. 소외 10에 대해 67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4는 이사로서 이를 승인한 점, 위 670,000,000원은 소외 10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외 76 회사의 기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납부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0에 대한 2008. 6. 30.자 670,000,000원의 대출은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출로 인하여 파산자 은행이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대출로 인하여 파산자 은행이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최다은 김준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