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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명의 변경만으로 증여 인정될 수 있나 – 증여세 취소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064
판결 요약
대여금 채권 차용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었으나, 실제 명의 변경 사정만으로 채권 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증여세 #차용증 #대여금 채권 #명의변경 #증여 사실
질의 응답
1. 차용증 명의만 바뀌었다고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말미에 원고 귀하 등으로 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변경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채권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 판결은 차용증에 원고명 기재 외에는 특별한 증여의사나 실행이 없고, 이자 등이 피상속인 계좌로 계속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증여 인정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증여 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사실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1520 등)를 원용하였습니다.
3.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실제 권리행사, 이자 지급처,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및 차용증 처리 등 객관적 정황과 증여의사 존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는 명의변경만으로 부족하고 이자 지급, 당사자 진술, 차용증 파기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차용증만으로 증여 추정이 깨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용증 외에 이자 계속 지급, 차용증 폐기 거부, 명확한 진술채권 귀속 변화 부정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는 이자 계속 지급, 차용증 폐기 거부 등의 간접 정황이 명의 변경과 충돌하므로 증여 추정을 부정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2019.07.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0

판 결 선 고

2019.07.18

주 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8. 11.경 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1. 17. 서청주 농협에서 100,000,000원을, 그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농협에서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김☆☆에게 위 대출금 합계액 1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면서 김☆☆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김☆☆는 2012.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김☆☆는 2012. 1. 3.부터 2014. 1. 14.까지 ○○○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2014. 6. 1. 사망하자, 피고는 망 ○○○이 ① ⁠(김☆☆로부터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4.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하였고, ② 원고의 계좌로 2011. 9. 25. 및 2012. 3.6. 합계 26,450,000원을, 2014. 6. 1. 11,996,97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8,446,970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4. ㅁㅁ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는데, ㅁㅁ지방국세청장은 망 ○○○이 원고에게 송금한 38,446,970원은 원고가 망 ○○○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생활비라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이사건 대여금 채권 관련 증여세 12,111,973원 중 4,190,473원을 감액(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2014. 6. 1.자 송금 관련 증여세 1,845,613원 부분은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ㅁㅁ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증여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다음 2018.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김☆☆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기에 이 사건 차용증의 말미에 ⁠‘김△△(원고) 귀하’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2) 설령 원고가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김☆☆가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4. 1. 14. 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모든 변제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파산신청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는 2012. 6. 17.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로도, 망 ○○○의 농협 계좌로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합계 14,250,000원을 송금하였다.

     (2) 김☆☆는 2018. 4.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4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2012. 6. 17. 다시 변제를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변제를 간곡히 요청하기에 ’원고 귀하‘라고 쓴 것일 뿐,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김☆☆는 2019. 6. 20.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정리한 바와 같이 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김☆☆의 위 진술은 그 일관성과 증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의 말미에 ⁠‘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김☆☆는 이 사건 차용증 말미에 원고의 이름을 적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망 ○○○이 요청하기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채권자를 변경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망 ○○○의 자녀들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비록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간곡히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김☆☆ 또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망 ○○○의 아들로서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인 김☆☆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김☆☆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직후인 2012. 6. 28.부터 2014.1. 14.까지 망 ○○○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로 합계 14,2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 ○○○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자가 그때부터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시사(示唆)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임과 동시에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오로지 망 ○○○이라는 내용의 김☆☆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하는 사정에도 해당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김☆☆가 2008.11. 17. 망 ○○○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폐기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면 김☆☆가 채권의 이중지급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망 ○○○에게 2008. 11. 7.자 차용증서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최초 조사 시 김☆☆로부터 ⁠‘이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제6호증, 이 사건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여러 반대정황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는 위 종결보고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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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명의 변경만으로 증여 인정될 수 있나 – 증여세 취소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064
판결 요약
대여금 채권 차용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었으나, 실제 명의 변경 사정만으로 채권 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증여세 #차용증 #대여금 채권 #명의변경 #증여 사실
질의 응답
1. 차용증 명의만 바뀌었다고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말미에 원고 귀하 등으로 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변경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채권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 판결은 차용증에 원고명 기재 외에는 특별한 증여의사나 실행이 없고, 이자 등이 피상속인 계좌로 계속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증여 인정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증여 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사실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1520 등)를 원용하였습니다.
3.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실제 권리행사, 이자 지급처,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및 차용증 처리 등 객관적 정황과 증여의사 존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는 명의변경만으로 부족하고 이자 지급, 당사자 진술, 차용증 파기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차용증만으로 증여 추정이 깨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용증 외에 이자 계속 지급, 차용증 폐기 거부, 명확한 진술채권 귀속 변화 부정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는 이자 계속 지급, 차용증 폐기 거부 등의 간접 정황이 명의 변경과 충돌하므로 증여 추정을 부정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2019.07.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0

판 결 선 고

2019.07.18

주 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8. 11.경 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1. 17. 서청주 농협에서 100,000,000원을, 그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농협에서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김☆☆에게 위 대출금 합계액 1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면서 김☆☆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김☆☆는 2012.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김☆☆는 2012. 1. 3.부터 2014. 1. 14.까지 ○○○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2014. 6. 1. 사망하자, 피고는 망 ○○○이 ① ⁠(김☆☆로부터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4.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하였고, ② 원고의 계좌로 2011. 9. 25. 및 2012. 3.6. 합계 26,450,000원을, 2014. 6. 1. 11,996,97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8,446,970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4. ㅁㅁ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는데, ㅁㅁ지방국세청장은 망 ○○○이 원고에게 송금한 38,446,970원은 원고가 망 ○○○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생활비라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이사건 대여금 채권 관련 증여세 12,111,973원 중 4,190,473원을 감액(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2014. 6. 1.자 송금 관련 증여세 1,845,613원 부분은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ㅁㅁ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증여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다음 2018.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김☆☆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기에 이 사건 차용증의 말미에 ⁠‘김△△(원고) 귀하’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2) 설령 원고가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김☆☆가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4. 1. 14. 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모든 변제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파산신청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는 2012. 6. 17.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로도, 망 ○○○의 농협 계좌로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합계 14,250,000원을 송금하였다.

     (2) 김☆☆는 2018. 4.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4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2012. 6. 17. 다시 변제를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변제를 간곡히 요청하기에 ’원고 귀하‘라고 쓴 것일 뿐,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김☆☆는 2019. 6. 20.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정리한 바와 같이 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김☆☆의 위 진술은 그 일관성과 증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의 말미에 ⁠‘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김☆☆는 이 사건 차용증 말미에 원고의 이름을 적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망 ○○○이 요청하기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채권자를 변경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망 ○○○의 자녀들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비록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간곡히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김☆☆ 또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망 ○○○의 아들로서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인 김☆☆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김☆☆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직후인 2012. 6. 28.부터 2014.1. 14.까지 망 ○○○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로 합계 14,2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 ○○○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자가 그때부터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시사(示唆)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임과 동시에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오로지 망 ○○○이라는 내용의 김☆☆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하는 사정에도 해당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김☆☆가 2008.11. 17. 망 ○○○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폐기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면 김☆☆가 채권의 이중지급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망 ○○○에게 2008. 11. 7.자 차용증서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최초 조사 시 김☆☆로부터 ⁠‘이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제6호증, 이 사건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여러 반대정황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는 위 종결보고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