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0529 판결]
○○○씨△△△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훈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56329 판결
2021. 3.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안산시 (주소 생략) 전 2,046㎡에 관하여, 피고 1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1. 접수 제36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안산농업협동조합은 같은 지원 2018. 5. 21. 접수 제360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제3600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9. 피고 1에게 원고 소유인 안산시 (주소 생략) 전 2,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억 4,2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회칙에 따르면 종중 부동산의 매도는 종중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은 2018. 5.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안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종중이 2018. 5.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참석 종원 44명 중 39명의 찬성(5명 반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되었다는 내용의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
라. 한편, 총회의 개의정족수를 20인으로 정하고 있는 2009. 1.경 원고 종중 회칙, 50인으로 정하고 있는 2015. 1. 25.자 원고 종중 회칙, 15인으로 정하고 있는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각 원고 종중 회칙이 작성되어 있다(2017. 3. 26.자 회칙은 2017. 1. 25.자 회칙에서 주사무소 소재지 부분만 개정된 것이다). 위 각 회칙은 모두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면서, 다만 회칙 개정의 경우에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고, 부동산 매도를 종중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4, 24호증, 을가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은 조작된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추인결의가 그 회의록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17. 3. 26.자 종중 회칙은 결의된 바 없고, 결국 2015. 1. 25.자 종중 회칙에 따라 원고 종중 총회는 종원 5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 추인결의는, 그 회의록 기재에 따르더라도 44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농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2017. 3. 26.자 종중 회칙은 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되어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추인결의는 위 회칙에서 정한 개의정족수인 종원 15인 이상의 참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다.
2) 설령 2017. 3. 26.자 종중 회칙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5. 1. 25.자 종중 회칙 또한 종중 총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인결의는 그 이전인 2009. 1.경의 종중 회칙이 정하는 개의정족수인 종원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추인결의의 존재 여부
갑 제12호증의 3, 을가 제1,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종중이 2018. 5. 13.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종중이 2018. 5.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총회 회의록(갑 제12호증의 3, 을가 제1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위 총회 회의록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
㉮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이 두 종류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두 회의록은 모두 제1호 안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추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찬성·반대 인원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을가 제1호증 회의록은 갑 제12호증의 3 회의록에는 없는 제2호 안건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갑 제12호증의 3 회의록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인바, 서류 제출 과정에서 회의록 중 위 등기와 무관한 제2호 안건 부분을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을가 제1호증 회의록의 참석자명단 일부(5면)는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 일부(갑 제12호증의 1의 3면)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석 종원이 50명인데, 위와 같이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과 일부 겹치는 면을 제외한 참석자명단의 종원이 50명인 점, 위와 같이 겹치는 면에는 명단 순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면에는 1번부터 50번까지 순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 3면은 등기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 중 한 면이 잘못 추가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은 아래 다. 1) 나)의 ②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을가 제1호증 회의록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종중은 2018. 5. 13. 임시총회 참석자들에게 경비를 지급하였고, 2019. 1. 27. 개최된 2018년 결산 총회에서도 위 경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③ 제1심 증인 소외 3은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도, 2018. 5. 13.자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이 사건 추인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종원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④ 제1심 증인 소외 2도 ‘2018. 5. 13. 총회 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 추인결의에 반대하는 종원들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50명이 참석을 못하게끔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원고도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추인결의의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로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2를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하면서 소외 2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종중 회칙 및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인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소외 2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인결의에 적용되는 원고 종중 회칙
1)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종중 회칙에 관하여
가) 원고 종중의 임원을 선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의 2017. 1. 25.자 정기총회 회의록(갑 제19호증의 40, 41면, 갑 제23호증의 14면) 및 같은 날짜 회칙(갑 제19호증의 42~46면, 갑 제7호증)이 작성된 사실, 기존 회칙에 오기가 있어 그 개정안을 부의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등 내용의 2017. 3. 26.자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20호증의 13, 14면, 을가 제8호증) 및 같은 날짜 회칙(갑 제12호증의 2, 갑 제14호증, 을가 제4호증)이 작성된 사실, 위 2017. 1. 25.자 회칙 및 2017. 3. 26.자 회칙이 각 원고 종중 총회의 개의정족수를 15인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7, 8, 12, 19, 20, 24호증, 을가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각 종중 회칙이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종중 회칙은 모두 이 사건 추인결의에 적용될 수 없다.
① 당시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5. 1. 25. 이후에는 회칙이 개정된 적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총무를 맡은 제1심 증인 소외 2도 ‘2017. 1. 25.에는 총회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② 2017. 1. 15.자 총회 회의록(을가 제2호증), 같은 달 25일자 총회 회의록(갑 제19호증의 40, 41면), 같은 달 28일자 총회 회의록(갑 제24호증의 21~26면)에는 원고 종중이 위 각 날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구성의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종중이 같은 달에 세 차례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구성의 임원을 선출하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제1심 증인 소외 3은 ‘2017. 1. 25.이 아닌 같은 달 15일에 정기총회가 있었고, 이때 회칙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제1심 증인 소외 2도 ‘2017. 1. 15. 총회를 개최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는바, 실제로는 2017. 1.에는 15일에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때 회칙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2017. 3. 26.자 각 회의록 외에 실제 위 날짜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위 각 회의록에 따르더라도 종원 56명(을가 제8호증) 또는 45명(갑 제20호증의 13면)이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참석자명단 등이 없다.
④ 2017. 3. 26.자 총회 회의록은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을가 제8호증, 갑 제20호증의 13, 14면), 위 각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총 참석 인원, 각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인원, 참석 임원들의 날인 여부 등이 모두 상이하다.
⑤ 2017. 3. 26.자 각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존 회칙에 기재된 주사무소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기존 회칙’은 2017. 1. 25.자로 변경된 회칙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5.자로 변경된 회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회칙이 다시 개정되었다는 위 각 총회 회의록의 내용도 믿기 어렵다.
2) 2015. 1. 25.자 종중 회칙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5. 1. 25.자 총회 회의록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한 총무 소외 2이 위와 같이 개의정족수를 15명으로 개정하는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회칙을 만든 것도 2015. 1. 25.자 종중 회칙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 25.자 종중 회칙(갑 제2호증)이 같은 날 총회에서 가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2, 14, 18호증, 을가 제3, 7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가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제1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증거와 사정들만으로는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개의정족수를 50인으로 정하는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015. 1. 25.자 종중 회칙도 이 사건 추인결의에 적용될 수 없다.
① 2015. 1. 25.자 총회 회의록이 두 종류 존재하기는 한다[을가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2]. 그러나 위 두 회의록은 참석인원, 각 안건별 찬성과 반대 인원 등 그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특히 두 회의록 모두 ‘안건 3 : 종중 정관’에 관하여 찬성 37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2 회의록은, 을가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 회의록과는 달리 참석자명단에 총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참석자명단이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의 참석자명단의 일부(갑 제12호증의 1의 4~7면) 및 2017. 3. 26.자 회칙에 첨부된 총회 참석자명단(갑 제14호증의 6~9면)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호증의 2 회의록의 참석자명단 부분은 다른 총회 회의록의 그것이 잘못 첨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을가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 회의록이 실제 2015. 1. 25.자 총회 회의록인 것으로 보인다.
② 을가 제3호증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당시 총무 소외 4는 제1심에서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하면서 위 회칙 개정을 3번째 의안으로 삼아 다른 의안과 함께 하나의 투표용지를 이용해 의결하였는데, 당시 투표 참석자 58명 중 37명만이 찬성에 표시하여 종중 회칙 개정 정족수인 참석 인원 중 2/3 찬성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었고, 회장이 이를 선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위 총회 회의록의 내용에 부합한다.
③ 당시 회장 소외 5도 이 법정에서 ‘2015. 1. 25. 총회에서 개의정족수를 50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회칙 개정이 부결된 사실은 틀림없고,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종원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④ 제1심 증인 소외 3은 ‘당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중 회칙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총무 소외 4는 제1심에서 ‘토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어 회칙 개정안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 부결되어 상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은 별다른 반대가 없는 논의 과정을 통해 위 종중 회칙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2015. 1. 25.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칙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종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종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의 1 내지 25)에도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개의정족수를 50인으로 증가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이 투표 없이 박수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갑 제8호증 사실확인서는 원고 측에서 작성한 문서에 종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서명한 종원 중에는 2015. 1. 25.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갑 제8호증 사실확인서는 원고 측이 서명해달라고 부탁하여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가 제7호증의 1, 2)가 제출되기도 한 점, 제1심 증인 소외 4는 ‘투표 결과 확인 후 종원들에게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지는 않았고, 위 의사록은 회의가 끝난 후 작성한 다음 회장에게 보고하여 종중 직인이 날인되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러한 증언 내용에 따르면 위 회의에 참석한 종원들은 당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총회에 참석하였던 원고 종중의 종원들은 개의정족수가 50명으로 강화된 회칙이 통과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회칙 개정안이 투표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고 볼 만한 총회 회의록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또한 종중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려면 회장이 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같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확정 절차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위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위 종중 회칙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⑦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2015. 1. 25.자 종중 총회 회의록의 증명력이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7. 3. 26.자, 2017. 1. 25.자, 2015. 1. 25.자 각 종중 회칙은 모두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인결의에는 2009. 1.경 종중 회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추인결의는 원고 종중의 2009. 1.경 회칙이 정한 개의정족수인 20인 이상의 종원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이 사건 추인결의에 따라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0529 판결]
○○○씨△△△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훈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56329 판결
2021. 3.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안산시 (주소 생략) 전 2,046㎡에 관하여, 피고 1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1. 접수 제36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안산농업협동조합은 같은 지원 2018. 5. 21. 접수 제360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제3600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9. 피고 1에게 원고 소유인 안산시 (주소 생략) 전 2,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억 4,2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회칙에 따르면 종중 부동산의 매도는 종중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은 2018. 5.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안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종중이 2018. 5.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참석 종원 44명 중 39명의 찬성(5명 반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되었다는 내용의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
라. 한편, 총회의 개의정족수를 20인으로 정하고 있는 2009. 1.경 원고 종중 회칙, 50인으로 정하고 있는 2015. 1. 25.자 원고 종중 회칙, 15인으로 정하고 있는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각 원고 종중 회칙이 작성되어 있다(2017. 3. 26.자 회칙은 2017. 1. 25.자 회칙에서 주사무소 소재지 부분만 개정된 것이다). 위 각 회칙은 모두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면서, 다만 회칙 개정의 경우에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고, 부동산 매도를 종중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4, 24호증, 을가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은 조작된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추인결의가 그 회의록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17. 3. 26.자 종중 회칙은 결의된 바 없고, 결국 2015. 1. 25.자 종중 회칙에 따라 원고 종중 총회는 종원 5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 추인결의는, 그 회의록 기재에 따르더라도 44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농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2017. 3. 26.자 종중 회칙은 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되어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추인결의는 위 회칙에서 정한 개의정족수인 종원 15인 이상의 참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다.
2) 설령 2017. 3. 26.자 종중 회칙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5. 1. 25.자 종중 회칙 또한 종중 총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인결의는 그 이전인 2009. 1.경의 종중 회칙이 정하는 개의정족수인 종원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추인결의의 존재 여부
갑 제12호증의 3, 을가 제1,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종중이 2018. 5. 13.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종중이 2018. 5.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총회 회의록(갑 제12호증의 3, 을가 제1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위 총회 회의록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
㉮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이 두 종류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두 회의록은 모두 제1호 안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추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찬성·반대 인원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을가 제1호증 회의록은 갑 제12호증의 3 회의록에는 없는 제2호 안건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갑 제12호증의 3 회의록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인바, 서류 제출 과정에서 회의록 중 위 등기와 무관한 제2호 안건 부분을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을가 제1호증 회의록의 참석자명단 일부(5면)는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 일부(갑 제12호증의 1의 3면)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석 종원이 50명인데, 위와 같이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과 일부 겹치는 면을 제외한 참석자명단의 종원이 50명인 점, 위와 같이 겹치는 면에는 명단 순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면에는 1번부터 50번까지 순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 3면은 등기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2018. 5. 13.자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 중 한 면이 잘못 추가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은 아래 다. 1) 나)의 ②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을가 제1호증 회의록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종중은 2018. 5. 13. 임시총회 참석자들에게 경비를 지급하였고, 2019. 1. 27. 개최된 2018년 결산 총회에서도 위 경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③ 제1심 증인 소외 3은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도, 2018. 5. 13.자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이 사건 추인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종원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④ 제1심 증인 소외 2도 ‘2018. 5. 13. 총회 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 추인결의에 반대하는 종원들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50명이 참석을 못하게끔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원고도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추인결의의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로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2를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하면서 소외 2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종중 회칙 및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인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소외 2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인결의에 적용되는 원고 종중 회칙
1)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종중 회칙에 관하여
가) 원고 종중의 임원을 선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의 2017. 1. 25.자 정기총회 회의록(갑 제19호증의 40, 41면, 갑 제23호증의 14면) 및 같은 날짜 회칙(갑 제19호증의 42~46면, 갑 제7호증)이 작성된 사실, 기존 회칙에 오기가 있어 그 개정안을 부의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등 내용의 2017. 3. 26.자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20호증의 13, 14면, 을가 제8호증) 및 같은 날짜 회칙(갑 제12호증의 2, 갑 제14호증, 을가 제4호증)이 작성된 사실, 위 2017. 1. 25.자 회칙 및 2017. 3. 26.자 회칙이 각 원고 종중 총회의 개의정족수를 15인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7, 8, 12, 19, 20, 24호증, 을가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각 종중 회칙이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종중 회칙은 모두 이 사건 추인결의에 적용될 수 없다.
① 당시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5. 1. 25. 이후에는 회칙이 개정된 적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총무를 맡은 제1심 증인 소외 2도 ‘2017. 1. 25.에는 총회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② 2017. 1. 15.자 총회 회의록(을가 제2호증), 같은 달 25일자 총회 회의록(갑 제19호증의 40, 41면), 같은 달 28일자 총회 회의록(갑 제24호증의 21~26면)에는 원고 종중이 위 각 날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구성의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종중이 같은 달에 세 차례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구성의 임원을 선출하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제1심 증인 소외 3은 ‘2017. 1. 25.이 아닌 같은 달 15일에 정기총회가 있었고, 이때 회칙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제1심 증인 소외 2도 ‘2017. 1. 15. 총회를 개최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는바, 실제로는 2017. 1.에는 15일에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때 회칙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2017. 3. 26.자 각 회의록 외에 실제 위 날짜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위 각 회의록에 따르더라도 종원 56명(을가 제8호증) 또는 45명(갑 제20호증의 13면)이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참석자명단 등이 없다.
④ 2017. 3. 26.자 총회 회의록은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을가 제8호증, 갑 제20호증의 13, 14면), 위 각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총 참석 인원, 각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인원, 참석 임원들의 날인 여부 등이 모두 상이하다.
⑤ 2017. 3. 26.자 각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존 회칙에 기재된 주사무소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기존 회칙’은 2017. 1. 25.자로 변경된 회칙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5.자로 변경된 회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회칙이 다시 개정되었다는 위 각 총회 회의록의 내용도 믿기 어렵다.
2) 2015. 1. 25.자 종중 회칙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5. 1. 25.자 총회 회의록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한 총무 소외 2이 위와 같이 개의정족수를 15명으로 개정하는 2017. 1. 25.자 및 2017. 3. 26.자 회칙을 만든 것도 2015. 1. 25.자 종중 회칙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 25.자 종중 회칙(갑 제2호증)이 같은 날 총회에서 가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2, 14, 18호증, 을가 제3, 7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가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제1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증거와 사정들만으로는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개의정족수를 50인으로 정하는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015. 1. 25.자 종중 회칙도 이 사건 추인결의에 적용될 수 없다.
① 2015. 1. 25.자 총회 회의록이 두 종류 존재하기는 한다[을가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2]. 그러나 위 두 회의록은 참석인원, 각 안건별 찬성과 반대 인원 등 그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특히 두 회의록 모두 ‘안건 3 : 종중 정관’에 관하여 찬성 37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2 회의록은, 을가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 회의록과는 달리 참석자명단에 총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참석자명단이 2017. 1. 28.자 총회 회의록의 참석자명단의 일부(갑 제12호증의 1의 4~7면) 및 2017. 3. 26.자 회칙에 첨부된 총회 참석자명단(갑 제14호증의 6~9면)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호증의 2 회의록의 참석자명단 부분은 다른 총회 회의록의 그것이 잘못 첨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을가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 회의록이 실제 2015. 1. 25.자 총회 회의록인 것으로 보인다.
② 을가 제3호증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당시 총무 소외 4는 제1심에서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하면서 위 회칙 개정을 3번째 의안으로 삼아 다른 의안과 함께 하나의 투표용지를 이용해 의결하였는데, 당시 투표 참석자 58명 중 37명만이 찬성에 표시하여 종중 회칙 개정 정족수인 참석 인원 중 2/3 찬성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었고, 회장이 이를 선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위 총회 회의록의 내용에 부합한다.
③ 당시 회장 소외 5도 이 법정에서 ‘2015. 1. 25. 총회에서 개의정족수를 50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회칙 개정이 부결된 사실은 틀림없고,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종원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④ 제1심 증인 소외 3은 ‘당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중 회칙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총무 소외 4는 제1심에서 ‘토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어 회칙 개정안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 부결되어 상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은 별다른 반대가 없는 논의 과정을 통해 위 종중 회칙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2015. 1. 25.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칙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종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종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의 1 내지 25)에도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개의정족수를 50인으로 증가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이 투표 없이 박수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갑 제8호증 사실확인서는 원고 측에서 작성한 문서에 종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서명한 종원 중에는 2015. 1. 25.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갑 제8호증 사실확인서는 원고 측이 서명해달라고 부탁하여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가 제7호증의 1, 2)가 제출되기도 한 점, 제1심 증인 소외 4는 ‘투표 결과 확인 후 종원들에게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지는 않았고, 위 의사록은 회의가 끝난 후 작성한 다음 회장에게 보고하여 종중 직인이 날인되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러한 증언 내용에 따르면 위 회의에 참석한 종원들은 당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총회에 참석하였던 원고 종중의 종원들은 개의정족수가 50명으로 강화된 회칙이 통과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회칙 개정안이 투표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고 볼 만한 총회 회의록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또한 종중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려면 회장이 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같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확정 절차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위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위 종중 회칙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⑦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2015. 1. 25.자 종중 총회 회의록의 증명력이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5. 1. 25.자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7. 3. 26.자, 2017. 1. 25.자, 2015. 1. 25.자 각 종중 회칙은 모두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인결의에는 2009. 1.경 종중 회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추인결의는 원고 종중의 2009. 1.경 회칙이 정한 개의정족수인 20인 이상의 종원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이 사건 추인결의에 따라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