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매입처는 CM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못한 점, 원고는 CM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는 대금지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M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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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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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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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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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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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7.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DDD,DD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6. 부동산 취득 및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25. EE시 EE구 EE동에 786 세대 규모의 EEEEEEEEEE를, 2014. 7. 24. KK시 KK구 KK동에 203세대 규모의 TTTTTTTTTT를 각 준공하여 분양한 부동산 시행사이다(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하고, 원고가 시행한 위 각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30.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로부터 ‘품목: 건설관리용역, 공급가액: D,DDD,DDD,DDD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4년~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불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DDD,DDD,DDD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CCCC로부터 실제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D,DDD,DDD,DDD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가공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CCCCC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에 대한 양도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용역거래를 가장하였을 뿐, CCCCC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인 2015. 9. 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김FF, 유F, 유FF가 2011. 10. 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김FF이며, 2012년 이후 주주는 김FF(60%), 유F(20%), 강FF(20%, 유FF의 아내)이다.
나) CCCCC는 유F이 1997. 2. 20.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유F이고, 김FF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DD세무서는 2016. 8. 19. CCCCC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2016. 6. 30.자로 폐업조치하였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의 작성
가) 원고와 CCCCC 사이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2011. 12. 4.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원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CCCCC 사이에 2012. 1. 24.자로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 및 용역대금 지급시기가 일부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CCCCC 사이에 2015. 8. 1.자로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원계약서 및 이 사건 1․2차 변경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계약서 및 1차 변경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 및 용역대금 액수가 일부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5. EEEEEEEEEE가, 2014. 7. 24. TTTTTTTTTT가 각 준공되었다.
4) CCCCC는 2015. 11.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DDD,DDD,DDD원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HHHHHH검찰청은 2017. 8. 9. CCCCC 및 유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하였고, 서울RR경찰서는 2018. 1. 18. 원고 및 김F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CC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CC에는 대표이사인 유F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었고, CCCCC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외하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한 경험이 없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별다른 매출도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는바, CCCCC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복잡한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CCCCC는 원고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용역제공기간,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제대로 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않은 CCCCC가 아무런 비용 지출 없이 위 계약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CCCC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제공받아 시공사인 GGGG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된 ‘EEEEE 생활대책용지 사업보고서’(갑 제13호증) 및 ‘EEEEEEE 생활대책용지 신대역세권․경기대역세권 오피스텔 시장검토보고서’(갑 제14호증)은 모두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일 이전에 주식회사 QQQQQQ, 주식회사 ZZZZZZ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CCCCC는 위 보고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CC가 위 업체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보고서를 CCCCC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CCCCC의 대표이사 유F이 2012. 2.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김FF 및 원고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김RR과 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이메일(갑 제15, 22 내지 34호증)을 주고받았으나, 이는 원고 측과 유F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개요나 분양현황표 등의 자료를 단순히 주고받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상가 관리 업체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 등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달리 CCCCC가 원고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⑤ CCCC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상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상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의 추심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CCCCC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수십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⑥ 당심 증인 유F, 김FF의 각 증언 및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갑 제9, 16호증)은 유F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인 주식회사 GGGG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CCCCC에게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유F이 원고의 20% 지분권자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FF은 CCCCC의 감사로서 원고와 CCCCC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CCCCC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명목으로 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유F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위 대가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매입처는 CM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못한 점, 원고는 CM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는 대금지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M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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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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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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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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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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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7.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DDD,DD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6. 부동산 취득 및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25. EE시 EE구 EE동에 786 세대 규모의 EEEEEEEEEE를, 2014. 7. 24. KK시 KK구 KK동에 203세대 규모의 TTTTTTTTTT를 각 준공하여 분양한 부동산 시행사이다(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하고, 원고가 시행한 위 각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30.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로부터 ‘품목: 건설관리용역, 공급가액: D,DDD,DDD,DDD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4년~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불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DDD,DDD,DDD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CCCC로부터 실제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D,DDD,DDD,DDD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가공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CCCCC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권리에 대한 양도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용역거래를 가장하였을 뿐, CCCCC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인 2015. 9. 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김FF, 유F, 유FF가 2011. 10. 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김FF이며, 2012년 이후 주주는 김FF(60%), 유F(20%), 강FF(20%, 유FF의 아내)이다.
나) CCCCC는 유F이 1997. 2. 20.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유F이고, 김FF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DD세무서는 2016. 8. 19. CCCCC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2016. 6. 30.자로 폐업조치하였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의 작성
가) 원고와 CCCCC 사이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2011. 12. 4.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원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CCCCC 사이에 2012. 1. 24.자로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 및 용역대금 지급시기가 일부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CCCCC 사이에 2015. 8. 1.자로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원계약서 및 이 사건 1․2차 변경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계약서 및 1차 변경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 및 용역대금 액수가 일부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5. EEEEEEEEEE가, 2014. 7. 24. TTTTTTTTTT가 각 준공되었다.
4) CCCCC는 2015. 11.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DDD,DDD,DDD원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HHHHHH검찰청은 2017. 8. 9. CCCCC 및 유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하였고, 서울RR경찰서는 2018. 1. 18. 원고 및 김FF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CC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CC에는 대표이사인 유F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었고, CCCCC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외하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한 경험이 없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별다른 매출도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는바, CCCCC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복잡한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CCCCC는 원고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용역제공기간,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제대로 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않은 CCCCC가 아무런 비용 지출 없이 위 계약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CCCC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제공받아 시공사인 GGGG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된 ‘EEEEE 생활대책용지 사업보고서’(갑 제13호증) 및 ‘EEEEEEE 생활대책용지 신대역세권․경기대역세권 오피스텔 시장검토보고서’(갑 제14호증)은 모두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일 이전에 주식회사 QQQQQQ, 주식회사 ZZZZZZ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CCCCC는 위 보고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CC가 위 업체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보고서를 CCCCC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CCCCC의 대표이사 유F이 2012. 2.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김FF 및 원고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김RR과 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이메일(갑 제15, 22 내지 34호증)을 주고받았으나, 이는 원고 측과 유F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개요나 분양현황표 등의 자료를 단순히 주고받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상가 관리 업체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 등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달리 CCCCC가 원고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⑤ CCCC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상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상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의 추심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CCCCC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수십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⑥ 당심 증인 유F, 김FF의 각 증언 및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갑 제9, 16호증)은 유F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인 주식회사 GGGG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CCCCC에게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유F이 원고의 20% 지분권자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FF은 CCCCC의 감사로서 원고와 CCCCC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CCCCC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명목으로 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유F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위 대가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