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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유

2018누20764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당초 취득가액 해석을 제외하곤 1심 판단(청구 기각)이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기각 #당초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판결은 1심 판결의 사유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초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 산정이 법에 맞다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판결은 '당초 취득가액' 해석 이외 1심 사유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에 특별한 잘못이 없을 때 항소심도 그 결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판결은 1심의 결론을 거의 전부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쿠쿠홀딩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양도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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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유

2018누20764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당초 취득가액 해석을 제외하곤 1심 판단(청구 기각)이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기각 #당초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판결은 1심 판결의 사유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초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 산정이 법에 맞다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판결은 '당초 취득가액' 해석 이외 1심 사유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에 특별한 잘못이 없을 때 항소심도 그 결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판결은 1심의 결론을 거의 전부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쿠쿠홀딩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양도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