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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주장의 일관성·보수입증 부재 시 과세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 요약
수출용 차량 대금이 본인이 직접 공급한 재화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위탁판매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의 일관성·보수 약정·증빙 부족으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매매 #보수 약정 #수수료 증빙 #차량 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차량 판매에서 위탁판매로 주장했지만 과세가 인정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위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보수 약정 등 위탁매매를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가 없고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본인이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인정했습니다.
2. 위탁판매 주장 시 꼭 보수나 수수료 약정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예, 위탁매매 관계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필요하며, 이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위탁판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보수 또는 수수료 약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면 위탁매매 인정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3. 여러 해명 및 해명자료가 상충될 때 조세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조세 회피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주장과 자료가 일관되지 않고 편의적으로 변화한다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자간 수출 용역대금 또는 매출신고와 실제 지급이 싱크가 맞지 않으면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금전의 지급 일자·액수와 매출신고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지급·이체 내역과 매출신고가 동일하지 않음, 실질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망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3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순번 1에서 8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78차례에 걸쳐 이체 받은 합계 514,02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수출용 차량 판매대금임을전제로 2017. 9. 7.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02,171,943원, 종합소득세 합계 86,326,53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별표 순번 1에서 8 기재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내인 최○○의 명의를 차용하여 ⁠‘○○크루즈’라는 상호로 무역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차량 위탁판매업으로서 ○○크루즈의 명의로써 ○○무역의 계산으로 차대를 구입하여 냉동탑 등의 설치작업을 하고 ○○무역에 인도하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무역이 해외 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차량 판매자로서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였다. 또는, 원고가 아닌 ○○크루즈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서, ○○크루즈는 판매한 차량 전부에 대한 수출신고 및 그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5, 6,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무역에 대한 수출용 차량 판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1) ○○세무서장이 2014. 4. 1. ○○크루즈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자, 2014. 4. 8. 대표자 최○○의 명의로 원고 개인 문제로서 ○○크루즈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무역의 대표이사인 엄○○ 사이에 창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엄○○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라는 내용의 해명서와 함께 창업투자계약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후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엄○○ 사이에 창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투자금으로서,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반환하고 일부는 ○○무역이 지급하여야 할 차량 매입대금을 최○○의 명의로 대신 지급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과 ○○크루즈와 ○○무역 사이의 거래로 인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에서는 원고가 ○○크루즈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금원은 ○○크루즈가 ○○무역에 수출용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조세 회피를 위하여 상황에 맞게 편의적으로 변하고 있어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

2)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무역이 매매가액을 지정하였다거나(상법 제106조), 또는 ○○무역에 매매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상법 제104조) 등 위탁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무역의 비망자료(을 제8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무역은 원고가 차대를 구입하고 냉동탑 설치 등을 의뢰하여 제작한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한 액수를 ○○크루즈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크루즈가 최○○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개인과 관련된 문제일 뿐 ○○크루즈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액수 및 일자와 원고가 ○○크루즈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금원의 액수 및 일자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아니한 점(갑 제6호증),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크루즈의 ○○무역에 대한 매출 신고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무역과 ○○크루즈 간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크루즈에 대한 과세대상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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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주장의 일관성·보수입증 부재 시 과세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 요약
수출용 차량 대금이 본인이 직접 공급한 재화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위탁판매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의 일관성·보수 약정·증빙 부족으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매매 #보수 약정 #수수료 증빙 #차량 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차량 판매에서 위탁판매로 주장했지만 과세가 인정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위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보수 약정 등 위탁매매를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가 없고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본인이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인정했습니다.
2. 위탁판매 주장 시 꼭 보수나 수수료 약정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예, 위탁매매 관계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필요하며, 이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위탁판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보수 또는 수수료 약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면 위탁매매 인정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3. 여러 해명 및 해명자료가 상충될 때 조세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조세 회피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주장과 자료가 일관되지 않고 편의적으로 변화한다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자간 수출 용역대금 또는 매출신고와 실제 지급이 싱크가 맞지 않으면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금전의 지급 일자·액수와 매출신고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은 지급·이체 내역과 매출신고가 동일하지 않음, 실질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망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3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순번 1에서 8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78차례에 걸쳐 이체 받은 합계 514,02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수출용 차량 판매대금임을전제로 2017. 9. 7.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02,171,943원, 종합소득세 합계 86,326,53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별표 순번 1에서 8 기재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내인 최○○의 명의를 차용하여 ⁠‘○○크루즈’라는 상호로 무역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차량 위탁판매업으로서 ○○크루즈의 명의로써 ○○무역의 계산으로 차대를 구입하여 냉동탑 등의 설치작업을 하고 ○○무역에 인도하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무역이 해외 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차량 판매자로서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였다. 또는, 원고가 아닌 ○○크루즈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서, ○○크루즈는 판매한 차량 전부에 대한 수출신고 및 그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5, 6,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무역에 대한 수출용 차량 판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1) ○○세무서장이 2014. 4. 1. ○○크루즈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자, 2014. 4. 8. 대표자 최○○의 명의로 원고 개인 문제로서 ○○크루즈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무역의 대표이사인 엄○○ 사이에 창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엄○○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라는 내용의 해명서와 함께 창업투자계약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후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엄○○ 사이에 창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투자금으로서,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반환하고 일부는 ○○무역이 지급하여야 할 차량 매입대금을 최○○의 명의로 대신 지급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과 ○○크루즈와 ○○무역 사이의 거래로 인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에서는 원고가 ○○크루즈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금원은 ○○크루즈가 ○○무역에 수출용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조세 회피를 위하여 상황에 맞게 편의적으로 변하고 있어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

2)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무역이 매매가액을 지정하였다거나(상법 제106조), 또는 ○○무역에 매매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상법 제104조) 등 위탁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무역의 비망자료(을 제8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무역은 원고가 차대를 구입하고 냉동탑 설치 등을 의뢰하여 제작한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한 액수를 ○○크루즈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크루즈가 최○○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개인과 관련된 문제일 뿐 ○○크루즈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액수 및 일자와 원고가 ○○크루즈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금원의 액수 및 일자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아니한 점(갑 제6호증),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크루즈의 ○○무역에 대한 매출 신고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무역과 ○○크루즈 간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크루즈에 대한 과세대상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