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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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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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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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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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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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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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7.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법인인 ‘A법인’와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2016. 2. 14.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과 ① 이 사건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 8,632,928주를 발행하여 A법인과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② 을이 소유하던 기존 주식 총 5,909,330주 중 3,453,170주를 A법인과 원고들 등이 양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3,911,801주(전체 발행주식의 50.2%)를 취득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밖에도 2016. 3. 7. 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의 주식을 각 581,400주씩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주식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6. 3.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
자’라 한다)로 신주 8,632,928주(1주당 가격 2,700원)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여
A법인의 홍콩 소재 자회사인 ‘B법인’에 5,900,000주, 원고들에게 각 1,366,464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씩 배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결의 내용은 2016. 3. 15.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되어 공시(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되었고, 을은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주식
6,303,182주 중에서 3,453,170주를 1주당 3,475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매수인 매수 주식수
B법인 1,675,118주
원고 지** 560,066주
원고 지○○ 546,228주
C법인 76,596주
D법인 308,615주
E법인 286,547주
합계 3,453,170주
마. 원고들은 2016. 4. 28.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2.부터 2017. 11.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결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병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각 581,400주)의 지분율(약 3.31%)
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285,828주를 초과한 1,080,636주(1,366,464주 -
285,828주, 이하 ‘이 사건 초과신주’라 한다)를 각 불균등 배정받았고, 이 사건 신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을 이
사건 초과신주의 증여일로 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 3.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인 원
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권
리락이 있은 날’이 증여일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의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 사건
공시가 있었던 날이다.
2)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고, 상장법인의 저가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진 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상 저가의 유상증자와 무관한 별개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
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 있어 증여일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
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이고(제1호), 그 외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제2호)이다.
유상증자에 있어서의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식과 신주인수권 배정기준
일이 지나 더 이상 신주인수권을 갖지 않는 주식의 차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
다.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
권을 취득하므로 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권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 에서 당해 주식의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날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 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권리락 조치라 한다.
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비주
주 유상증자’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이
그 증여일이 된다. 비주주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
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앞
서 본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대상
중에 기존 주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에 해당하 고,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이나 권리락의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비주주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일은 기존 주식의 주가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날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이 정한 ‘증자사유가 발
생한 다음 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이는
주식 등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주가의 본질적인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일 뿐,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초과
신주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초과신주
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이 된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효력 유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1호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라 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그 이익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부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평가기준일(증여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방식인 경우 권리락이 있었던 날을,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각 증여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
락의 개념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락일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동 내역이 즉시 전부 반영된다고 단정하
기도 어려우므로,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주주 유상증자에 있어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신주의 증여일 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거 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요부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역시 같은 법 제39조의 이익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초과
신주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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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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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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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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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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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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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7.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법인인 ‘A법인’와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2016. 2. 14.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과 ① 이 사건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 8,632,928주를 발행하여 A법인과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② 을이 소유하던 기존 주식 총 5,909,330주 중 3,453,170주를 A법인과 원고들 등이 양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3,911,801주(전체 발행주식의 50.2%)를 취득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밖에도 2016. 3. 7. 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의 주식을 각 581,400주씩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주식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6. 3.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
자’라 한다)로 신주 8,632,928주(1주당 가격 2,700원)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여
A법인의 홍콩 소재 자회사인 ‘B법인’에 5,900,000주, 원고들에게 각 1,366,464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씩 배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결의 내용은 2016. 3. 15.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되어 공시(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되었고, 을은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주식
6,303,182주 중에서 3,453,170주를 1주당 3,475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매수인 매수 주식수
B법인 1,675,118주
원고 지** 560,066주
원고 지○○ 546,228주
C법인 76,596주
D법인 308,615주
E법인 286,547주
합계 3,453,170주
마. 원고들은 2016. 4. 28.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2.부터 2017. 11.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결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병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각 581,400주)의 지분율(약 3.31%)
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285,828주를 초과한 1,080,636주(1,366,464주 -
285,828주, 이하 ‘이 사건 초과신주’라 한다)를 각 불균등 배정받았고, 이 사건 신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을 이
사건 초과신주의 증여일로 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 3.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인 원
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권
리락이 있은 날’이 증여일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의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 사건
공시가 있었던 날이다.
2)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고, 상장법인의 저가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진 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상 저가의 유상증자와 무관한 별개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
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 있어 증여일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
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이고(제1호), 그 외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제2호)이다.
유상증자에 있어서의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식과 신주인수권 배정기준
일이 지나 더 이상 신주인수권을 갖지 않는 주식의 차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
다.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
권을 취득하므로 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권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 에서 당해 주식의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날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 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권리락 조치라 한다.
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비주
주 유상증자’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이
그 증여일이 된다. 비주주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
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앞
서 본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대상
중에 기존 주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에 해당하 고,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이나 권리락의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비주주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일은 기존 주식의 주가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날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이 정한 ‘증자사유가 발
생한 다음 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이는
주식 등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주가의 본질적인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일 뿐,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초과
신주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초과신주
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이 된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효력 유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1호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라 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그 이익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부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평가기준일(증여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방식인 경우 권리락이 있었던 날을,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각 증여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
락의 개념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락일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동 내역이 즉시 전부 반영된다고 단정하
기도 어려우므로,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주주 유상증자에 있어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신주의 증여일 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거 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요부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역시 같은 법 제39조의 이익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초과
신주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