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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일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290
판결 요약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의 기준일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리락일이 아니라 납입일이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 유무 역시 과세에 영향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증여일
질의 응답
1.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배정 받으면 증여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이 증여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받을 때에도 권리락이 아닌 주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배정이 저가라면 세금은 언제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답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판결은 비주주 유상증자, 즉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이 증여 기준일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에도 권리락일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 납입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권리락 개념은 주주배정 방식에만 적용되고, 제3자 배정에서는 권리락 기준이 의미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정당한 사유' 조항이 없으므로 과세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일 기준을 모법 위임 범위 일탈 또는 조세평등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준일 규정은 합리적 구분에 해당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이 증여일 산정에서 다르게 정해진 것이 모법 위임 범위나 조세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지**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7.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법인인 ⁠‘A법인’와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2016. 2. 14.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과 ① 이 사건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 8,632,928주를 발행하여 A법인과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② 을이 소유하던 기존 주식 총 5,909,330주 중 3,453,170주를 A법인과 원고들 등이 양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3,911,801주(전체 발행주식의 50.2%)를 취득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밖에도 2016. 3. 7. 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의 주식을 각 581,400주씩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주식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6. 3.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

자’라 한다)로 신주 8,632,928주(1주당 가격 2,700원)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여

A법인의 홍콩 소재 자회사인 ⁠‘B법인’에 5,900,000주, 원고들에게 각 1,366,464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씩 배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결의 내용은 2016. 3. 15.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되어 공시(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되었고, 을은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주식

6,303,182주 중에서 3,453,170주를 1주당 3,475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매수인 매수 주식수

B법인 1,675,118주

원고 지** 560,066주

원고 지○○ 546,228주

C법인 76,596주

D법인 308,615주

E법인 286,547주

합계 3,453,170주

마. 원고들은 2016. 4. 28.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2.부터 2017. 11.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결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병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각 581,400주)의 지분율(약 3.31%)

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285,828주를 초과한 1,080,636주(1,366,464주 -

285,828주, 이하 ⁠‘이 사건 초과신주’라 한다)를 각 불균등 배정받았고, 이 사건 신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을 이

사건 초과신주의 증여일로 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 3.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인 원

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권

리락이 있은 날’이 증여일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의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 사건

공시가 있었던 날이다.

2)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고, 상장법인의 저가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진 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상 저가의 유상증자와 무관한 별개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

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 있어 증여일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

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이고(제1호), 그 외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제2호)이다.

유상증자에 있어서의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식과 신주인수권 배정기준

일이 지나 더 이상 신주인수권을 갖지 않는 주식의 차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

다.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

권을 취득하므로 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권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 에서 당해 주식의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날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 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권리락 조치라 한다.

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비주

주 유상증자’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이

그 증여일이 된다. 비주주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

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앞

서 본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대상

중에 기존 주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에 해당하 고,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이나 권리락의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비주주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일은 기존 주식의 주가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날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이 정한 ⁠‘증자사유가 발

생한 다음 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이는

주식 등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주가의 본질적인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일 뿐,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초과

신주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초과신주

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이 된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효력 유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1호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라 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그 이익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부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평가기준일(증여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방식인 경우 권리락이 있었던 날을,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각 증여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

락의 개념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락일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동 내역이 즉시 전부 반영된다고 단정하

기도 어려우므로,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주주 유상증자에 있어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신주의 증여일 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거 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요부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역시 같은 법 제39조의 이익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초과

신주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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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일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290
판결 요약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의 기준일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리락일이 아니라 납입일이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 유무 역시 과세에 영향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증여일
질의 응답
1.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배정 받으면 증여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이 증여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받을 때에도 권리락이 아닌 주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배정이 저가라면 세금은 언제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답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판결은 비주주 유상증자, 즉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이 증여 기준일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에도 권리락일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 납입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권리락 개념은 주주배정 방식에만 적용되고, 제3자 배정에서는 권리락 기준이 의미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정당한 사유' 조항이 없으므로 과세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일 기준을 모법 위임 범위 일탈 또는 조세평등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준일 규정은 합리적 구분에 해당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이 증여일 산정에서 다르게 정해진 것이 모법 위임 범위나 조세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지**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7. 원고 지○○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법인인 ⁠‘A법인’와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2016. 2. 14.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과 ① 이 사건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 8,632,928주를 발행하여 A법인과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② 을이 소유하던 기존 주식 총 5,909,330주 중 3,453,170주를 A법인과 원고들 등이 양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3,911,801주(전체 발행주식의 50.2%)를 취득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밖에도 2016. 3. 7. 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의 주식을 각 581,400주씩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주식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6. 3.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

자’라 한다)로 신주 8,632,928주(1주당 가격 2,700원)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여

A법인의 홍콩 소재 자회사인 ⁠‘B법인’에 5,900,000주, 원고들에게 각 1,366,464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씩 배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결의 내용은 2016. 3. 15.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되어 공시(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되었고, 을은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주식

6,303,182주 중에서 3,453,170주를 1주당 3,475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매수인 매수 주식수

B법인 1,675,118주

원고 지** 560,066주

원고 지○○ 546,228주

C법인 76,596주

D법인 308,615주

E법인 286,547주

합계 3,453,170주

마. 원고들은 2016. 4. 28.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2.부터 2017. 11.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결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병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각 581,400주)의 지분율(약 3.31%)

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285,828주를 초과한 1,080,636주(1,366,464주 -

285,828주, 이하 ⁠‘이 사건 초과신주’라 한다)를 각 불균등 배정받았고, 이 사건 신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을 이

사건 초과신주의 증여일로 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 3.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인 원

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권

리락이 있은 날’이 증여일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주의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 사건

공시가 있었던 날이다.

2)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고, 상장법인의 저가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진 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상 저가의 유상증자와 무관한 별개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

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 있어 증여일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

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이고(제1호), 그 외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제2호)이다.

유상증자에 있어서의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식과 신주인수권 배정기준

일이 지나 더 이상 신주인수권을 갖지 않는 주식의 차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

다.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

권을 취득하므로 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권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 에서 당해 주식의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날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 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권리락 조치라 한다.

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비주

주 유상증자’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이

그 증여일이 된다. 비주주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

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앞

서 본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대상

중에 기존 주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에 해당하 고, 신주인수권의 존부에 따른 기존 주식의 주가 변동이나 권리락의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비주주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일은 기존 주식의 주가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날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이 정한 ⁠‘증자사유가 발

생한 다음 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이는

주식 등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주가의 본질적인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일 뿐,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권리락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초과

신주가 비주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초과신주

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6. 4. 28.이 된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효력 유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1호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라 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그 이익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부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평가기준일(증여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방식인 경우 권리락이 있었던 날을,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각 증여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

락의 개념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락일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동 내역이 즉시 전부 반영된다고 단정하

기도 어려우므로,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주주 유상증자에 있어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신주의 증여일 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거 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요부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역시 같은 법 제39조의 이익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초과

신주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