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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리 후 추가 부과 가능여부 및 신의칙 적용

2021두4432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세액 없음이 수리된 경우라도 이는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과세표준·세액 경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신의성실원칙 위배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추가 부과 #과세처분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수리한 경우 추가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 수리 후에도 언제든 추가로 과세표준·세액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리가 과세처분이 아니고, 부과제척기간 내 추가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할 세금 없음으로 예정신고가 인정됐으면 과세관청이 나중에 세금 부과 못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예정신고가 내부 결정에 불과하여 과세확정이 아니므로, 세무서가 나중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에 따르면 예정신고 수리는 과세관청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 과세처분이 아니다고 명시합니다.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났는데도 세액 경정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 양도소득세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후 장기간 경과한 뒤 세금이 부과되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장기간 경과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에서 약 4년 후 세금 경정 처분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5. 세무조사권 남용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재조사 금지 위반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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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판시사항】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누49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일로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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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4432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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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추가 부과 #과세처분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수리한 경우 추가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 수리 후에도 언제든 추가로 과세표준·세액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리가 과세처분이 아니고, 부과제척기간 내 추가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할 세금 없음으로 예정신고가 인정됐으면 과세관청이 나중에 세금 부과 못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예정신고가 내부 결정에 불과하여 과세확정이 아니므로, 세무서가 나중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에 따르면 예정신고 수리는 과세관청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 과세처분이 아니다고 명시합니다.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났는데도 세액 경정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 양도소득세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후 장기간 경과한 뒤 세금이 부과되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장기간 경과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에서 약 4년 후 세금 경정 처분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5. 세무조사권 남용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326 판결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재조사 금지 위반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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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판시사항】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누49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일로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