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70
판결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 멸실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나, 원고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정상 부과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멸실 #보유기간 3년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종전 주택 멸실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70 판결은 독립된 1세대가 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 멸실 후 새로 1세대를 구성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원고처럼 신규 1세대 구성 후 3년 미만 보유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70 판결은 멸실일로부터 새로 1세대가 구성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정상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70 판결은 비과세 요건이 불충분하므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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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87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6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2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종전아파트”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