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황색신호(황색등화) 통과 시 신호위반 과실 여부와 해석 기준

2018노1935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신호 등화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통행이 전면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신호위반 과실을 일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황색등화 #노란불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정지선
질의 응답
1. 황색등화(노란불)에서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하나요?
답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 판결은 황색등화 신호 시 교차로 직전 정지는 명확히 적색등화에만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란불에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며, 통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 판결은 황색등화 신호에 이미 일부 진입했다면 교차로 진행이 전면 금지되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황색등화 신호에서 반드시 정지하지 않아도 신호위반 과실이 없을 수 있나요?
답변
황색등화에서 반드시 정지하지 않았다고 신호위반 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 판결은 황색등화에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교차로 직전 정지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창영(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하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1460(분리)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규정을 종합하면 황색등화 신호는 차마가 황색 등화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멈추고,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이를 지나치더라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의 황색등화 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는 ① 적색등화 신호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 대한 규정 내용(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 황색등화 신호에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황색신호(황색등화) 통과 시 신호위반 과실 여부와 해석 기준

2018노1935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신호 등화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통행이 전면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신호위반 과실을 일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황색등화 #노란불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정지선
질의 응답
1. 황색등화(노란불)에서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하나요?
답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 판결은 황색등화 신호 시 교차로 직전 정지는 명확히 적색등화에만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란불에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며, 통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 판결은 황색등화 신호에 이미 일부 진입했다면 교차로 진행이 전면 금지되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황색등화 신호에서 반드시 정지하지 않아도 신호위반 과실이 없을 수 있나요?
답변
황색등화에서 반드시 정지하지 않았다고 신호위반 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 판결은 황색등화에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교차로 직전 정지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창영(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하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1460(분리)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규정을 종합하면 황색등화 신호는 차마가 황색 등화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멈추고,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이를 지나치더라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의 황색등화 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는 ① 적색등화 신호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 대한 규정 내용(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 황색등화 신호에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