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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현실적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요약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보수계약을 변경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현실적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지배주주 임원 #퇴직급여 #퇴직금 포기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포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연봉제 전환과 함께 퇴직급여 미지급에 동의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계약으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이미 현실적 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시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이나 명시적 포기 합의가 있으면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포기가 임원보수계약에 명시된 경우 퇴직급여 약정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임원 및 회사 간에 연봉계약과 퇴직급여 미지급에 합의가 명확했다면 지급거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근거로 실질적 지급 거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상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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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현실적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요약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보수계약을 변경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현실적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지배주주 임원 #퇴직급여 #퇴직금 포기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포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연봉제 전환과 함께 퇴직급여 미지급에 동의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계약으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이미 현실적 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시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이나 명시적 포기 합의가 있으면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포기가 임원보수계약에 명시된 경우 퇴직급여 약정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임원 및 회사 간에 연봉계약과 퇴직급여 미지급에 합의가 명확했다면 지급거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근거로 실질적 지급 거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상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