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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현실적 필요성 판단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요약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보수계약을 변경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현실적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지배주주 임원 #퇴직급여 #퇴직금 포기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포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연봉제 전환과 함께 퇴직급여 미지급에 동의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계약으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이미 현실적 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시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이나 명시적 포기 합의가 있으면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포기가 임원보수계약에 명시된 경우 퇴직급여 약정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임원 및 회사 간에 연봉계약과 퇴직급여 미지급에 합의가 명확했다면 지급거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근거로 실질적 지급 거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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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상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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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요약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보수계약을 변경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현실적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지배주주 임원 #퇴직급여 #퇴직금 포기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포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연봉제 전환과 함께 퇴직급여 미지급에 동의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계약으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이미 현실적 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임원보수계약 연봉제 전환 시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이나 명시적 포기 합의가 있으면 기존 퇴직급여 약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포기가 임원보수계약에 명시된 경우 퇴직급여 약정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임원 및 회사 간에 연봉계약과 퇴직급여 미지급에 합의가 명확했다면 지급거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은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으로 연봉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근거로 실질적 지급 거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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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상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