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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탁계약 수익권 압류와 선행 채권양도 우선효력 쟁점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 요약
분양신탁계약에서 수익권 등 권리 양도의 공정증서 확약서가 존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권리가 양도·승계되었다면, 이후 원고가 한 압류는 미리 양도된 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신탁계약 #수익권 #채권양도 #확정일자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분양신탁계약 후 체결된 확약서·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양도와 압류 중 우선 효력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뤄졌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확약서·양도각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있고, 그에 따른 대항요건이 갖춰졌다면 이후 압류는 무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신탁계약서가 양도각서 및 확약서를 배제하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양도각서·확약서의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분양신탁계약 내용만으로 별도 양도·확약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확약서가 공정증서로 인증되어 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에 의해 제출된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된 확약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점을 들어 대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미 양도된 수익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기존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이미 채권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4891 압류금지급 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OOO공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1973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가 AAA개발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익권을 압류하였고, 분양신탁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의 효력이 AAA개발의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수익권인 분양대금의 일부인 예수금(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위한 유보금 000원)은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원고의 2018. 12. 12.자 항소이유서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AA개발은 2006. 6.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사업부지 및 건축물 관련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 수납권 등)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2호증), ② AAA개발, BBB(AAA개발 대표이사),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은 2006. 6. 13. 피고에게 ⁠‘보증사고 후 피고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이후 잔여수익금은 ’1순위: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실금액, 2순위: 대출기관 대출채권, 3순위: 사업주체에 대한 피고의 채권, 4순위: 사업주체‘ 순으로 처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3호증), ③ 2007. 5.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증사고 발생 이후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은 2007.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이 사건 사업의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양도하였고(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받은 잔여수익금 채권과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예수금 320,000,000원 제외)은 약 146억 원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받은 대출금 채권의 원금인 320억 원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6. 7.경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사업잉여금 정산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인 예수금 320,000,000원 역시 위 양도각서, 확약서에 따라 AAA개발이 아닌 국민은행과 NN브릿지자산운용의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당시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또한 이미 채권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h.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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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탁계약 수익권 압류와 선행 채권양도 우선효력 쟁점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 요약
분양신탁계약에서 수익권 등 권리 양도의 공정증서 확약서가 존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권리가 양도·승계되었다면, 이후 원고가 한 압류는 미리 양도된 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신탁계약 #수익권 #채권양도 #확정일자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분양신탁계약 후 체결된 확약서·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양도와 압류 중 우선 효력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뤄졌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확약서·양도각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있고, 그에 따른 대항요건이 갖춰졌다면 이후 압류는 무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신탁계약서가 양도각서 및 확약서를 배제하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양도각서·확약서의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분양신탁계약 내용만으로 별도 양도·확약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확약서가 공정증서로 인증되어 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에 의해 제출된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된 확약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점을 들어 대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미 양도된 수익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기존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은 '이미 채권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4891 압류금지급 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OOO공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1973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가 AAA개발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익권을 압류하였고, 분양신탁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의 효력이 AAA개발의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수익권인 분양대금의 일부인 예수금(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위한 유보금 000원)은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원고의 2018. 12. 12.자 항소이유서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AA개발은 2006. 6.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사업부지 및 건축물 관련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 수납권 등)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2호증), ② AAA개발, BBB(AAA개발 대표이사),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은 2006. 6. 13. 피고에게 ⁠‘보증사고 후 피고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이후 잔여수익금은 ’1순위: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실금액, 2순위: 대출기관 대출채권, 3순위: 사업주체에 대한 피고의 채권, 4순위: 사업주체‘ 순으로 처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3호증), ③ 2007. 5.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증사고 발생 이후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은 2007.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이 사건 사업의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양도하였고(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받은 잔여수익금 채권과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예수금 320,000,000원 제외)은 약 146억 원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받은 대출금 채권의 원금인 320억 원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6. 7.경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사업잉여금 정산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인 예수금 320,000,000원 역시 위 양도각서, 확약서에 따라 AAA개발이 아닌 국민은행과 NN브릿지자산운용의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당시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또한 이미 채권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h.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