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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나2044891 압류금지급 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OOO공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1973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가 AAA개발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익권을 압류하였고, 분양신탁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의 효력이 AAA개발의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수익권인 분양대금의 일부인 예수금(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위한 유보금 000원)은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원고의 2018. 12. 12.자 항소이유서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AA개발은 2006. 6.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사업부지 및 건축물 관련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 수납권 등)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2호증), ② AAA개발, BBB(AAA개발 대표이사),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은 2006. 6. 13. 피고에게 ‘보증사고 후 피고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이후 잔여수익금은 ’1순위: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실금액, 2순위: 대출기관 대출채권, 3순위: 사업주체에 대한 피고의 채권, 4순위: 사업주체‘ 순으로 처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3호증), ③ 2007. 5.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증사고 발생 이후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은 2007.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이 사건 사업의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양도하였고(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받은 잔여수익금 채권과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예수금 320,000,000원 제외)은 약 146억 원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받은 대출금 채권의 원금인 320억 원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6. 7.경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사업잉여금 정산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인 예수금 320,000,000원 역시 위 양도각서, 확약서에 따라 AAA개발이 아닌 국민은행과 NN브릿지자산운용의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당시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또한 이미 채권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h.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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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나2044891 압류금지급 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OOO공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1973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가 AAA개발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익권을 압류하였고, 분양신탁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의 효력이 AAA개발의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수익권인 분양대금의 일부인 예수금(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위한 유보금 000원)은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원고의 2018. 12. 12.자 항소이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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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초사실 및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AA개발은 2006. 6.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사업부지 및 건축물 관련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 수납권 등)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2호증), ② AAA개발, BBB(AAA개발 대표이사),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은 2006. 6. 13. 피고에게 ‘보증사고 후 피고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이후 잔여수익금은 ’1순위: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실금액, 2순위: 대출기관 대출채권, 3순위: 사업주체에 대한 피고의 채권, 4순위: 사업주체‘ 순으로 처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제출한 점(을 3호증), ③ 2007. 5.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증사고 발생 이후 국민은행, NN브릿지자산운용은 2007.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이 사건 사업의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양도하였고(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받은 잔여수익금 채권과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예수금 320,000,000원 제외)은 약 146억 원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받은 대출금 채권의 원금인 320억 원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6. 7.경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사업잉여금 정산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잔여수익금인 예수금 320,000,000원 역시 위 양도각서, 확약서에 따라 AAA개발이 아닌 국민은행과 NN브릿지자산운용의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당시 A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또한 이미 채권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h.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