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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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018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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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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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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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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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2017.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이 2017. 1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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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018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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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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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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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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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2017.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이 2017. 1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5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