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수금을 실제 대표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교부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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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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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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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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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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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9. 각종 문화체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2006. 8. 1. 00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등 시설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받는 공익법인은 아니다.
나. 원고는 2012. 11. 27.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 대표자 "갑00"의 부친인 "을00"으로부터 2013. 2. 19. 합계 4억 원을 출연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위 안건은 참석한 이사 및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다. "을00"은 2012. 12. 3. "갑00"의 "A"은행 00동 지점 계좌(302-***)로 2억 원을 보냈고, 2013. 2. 19. 위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다. "을00"은 2013. 2.19. "갑00"의 "A"은행 OO지점 계좌(036-***)로 다시 2억 원을 보냈고, 같은날 위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A"은행 00동 지점 계좌(317-***)로 2013. 2. 19. 입금자 명의를 "을00"으로 하여 2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2013. 2. 19. ‘"을00"으로부터 4억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을 "을00" 앞으로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중 ‘수입내역서’에는2013. 2. 19. "을00"으로부터 4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4억 원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 5. 2.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가) 이 사건 4억 원은 원고 대표자 "갑00"이 원고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가수금으로 원고에게 입금한 것일 뿐 "을00"이 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을00"이 원고에게 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을00"의 기부에 대비하여 영수증 등의 문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을00"이 위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을00"이 2012. 12. 3. 및 2013. 2. 19. 각 2억 원을 "갑00"에게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995. 11.경 "갑00"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리 수령하였던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갑00"에게 반환한 것이다.
(2) 조세 부과권한 남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4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갑00" 및 그 외 "을00"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바, 이는 조세 부과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억 원은 "을00"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을00"이 그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갑00"이 가수금으로 이 사건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 사건 4억 원이 실제 가수금으로 지급한 "갑00"이 아닌 "을00"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을00"이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4억 원이 기재된 기부영수증이 작성될 이유가 없고, 작성되더라도 폐기되었어야 할 것인데 폐기되지 않고 "을00"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며(을 제4호증에는 "을00"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에도 "을00"이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 둘 이유가 없다.
(다) "을00"은 기부가 예정되어 있는 2013. 2. 19. 당일에 "갑00"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억 원도 2013. 2. 19. 전으로 멀지 않은 2012. 12.경에 "갑00"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대표자인 "갑00"이 원고의 재정적 상황이 나아지면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고서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수금 중 4천 5백만 원 상당을 이 사건 4억 원 수령 다음날인 2013. 2. 20.에 반환하기 시작하여 2013. 4. 8.까지 4억 원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2달도 채 되지 않아 전부 반환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호전된 것인지 확인할 근거도 없다.
(마) 또한 원고는, "을00"이 "갑00"에게 송금한 합계 4억 원은 "을00"이 1995.11.경 "갑00"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리 수령한 매매대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 수령한 매매대금을 17년이 지나 반환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중 2억 원의 반환일시가 "을00"의 기부가 예정되어 있었던 2013. 2. 19.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한 믿기 어렵다.
(2) 조세 부과권한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갑00" 혹은 "을00"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 상대방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조세부과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수금을 실제 대표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교부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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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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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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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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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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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9. 각종 문화체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2006. 8. 1. 00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등 시설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받는 공익법인은 아니다.
나. 원고는 2012. 11. 27.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 대표자 "갑00"의 부친인 "을00"으로부터 2013. 2. 19. 합계 4억 원을 출연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위 안건은 참석한 이사 및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다. "을00"은 2012. 12. 3. "갑00"의 "A"은행 00동 지점 계좌(302-***)로 2억 원을 보냈고, 2013. 2. 19. 위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다. "을00"은 2013. 2.19. "갑00"의 "A"은행 OO지점 계좌(036-***)로 다시 2억 원을 보냈고, 같은날 위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A"은행 00동 지점 계좌(317-***)로 2013. 2. 19. 입금자 명의를 "을00"으로 하여 2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2013. 2. 19. ‘"을00"으로부터 4억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을 "을00" 앞으로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중 ‘수입내역서’에는2013. 2. 19. "을00"으로부터 4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4억 원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 5. 2.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가) 이 사건 4억 원은 원고 대표자 "갑00"이 원고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가수금으로 원고에게 입금한 것일 뿐 "을00"이 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을00"이 원고에게 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을00"의 기부에 대비하여 영수증 등의 문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을00"이 위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을00"이 2012. 12. 3. 및 2013. 2. 19. 각 2억 원을 "갑00"에게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995. 11.경 "갑00"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리 수령하였던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갑00"에게 반환한 것이다.
(2) 조세 부과권한 남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4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갑00" 및 그 외 "을00"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바, 이는 조세 부과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억 원은 "을00"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을00"이 그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갑00"이 가수금으로 이 사건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 사건 4억 원이 실제 가수금으로 지급한 "갑00"이 아닌 "을00"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을00"이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4억 원이 기재된 기부영수증이 작성될 이유가 없고, 작성되더라도 폐기되었어야 할 것인데 폐기되지 않고 "을00"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며(을 제4호증에는 "을00"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에도 "을00"이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 둘 이유가 없다.
(다) "을00"은 기부가 예정되어 있는 2013. 2. 19. 당일에 "갑00"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억 원도 2013. 2. 19. 전으로 멀지 않은 2012. 12.경에 "갑00"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대표자인 "갑00"이 원고의 재정적 상황이 나아지면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고서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수금 중 4천 5백만 원 상당을 이 사건 4억 원 수령 다음날인 2013. 2. 20.에 반환하기 시작하여 2013. 4. 8.까지 4억 원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2달도 채 되지 않아 전부 반환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호전된 것인지 확인할 근거도 없다.
(마) 또한 원고는, "을00"이 "갑00"에게 송금한 합계 4억 원은 "을00"이 1995.11.경 "갑00"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리 수령한 매매대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 수령한 매매대금을 17년이 지나 반환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중 2억 원의 반환일시가 "을00"의 기부가 예정되어 있었던 2013. 2. 19.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한 믿기 어렵다.
(2) 조세 부과권한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갑00" 혹은 "을00"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 상대방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조세부과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