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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금융업 면세 주장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 요약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유사수신행위 연루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용역(중개행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해당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였으나, 관련법상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업자만 면세 대상임을 확인.
#유사수신행위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금융업 면세 #용역 과세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 관련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은 실제 재화 이동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더라도 중개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관련 중개수수료가 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법상 인가된 금융업자의 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업자의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중개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은 이들 수수료가 거래의 본질상 중개행위의 대가임을 인정했고, 별도로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아 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주장하나 법에 규정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원 고

유○○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3.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6.3.부터 2015. 6. 2.까지 ⁠‘○○웰빙 10분 운동샵’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원고들은 ○○○○의 대리점 또는 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은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기기를 그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역렌탈 사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들에 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2) ○○○○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이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2014년 제2기(7. 1. ~ 12. 31.)부터 2015년 제1기(1. 1. ~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판장의 경우 본사로부터, 대리점장의 경우 총판장으로부터 수수료(이하 ⁠‘이 사건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다. ○○○○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 및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을 지급받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9.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 그 판결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1355), 상고심(대법원 2016도3208)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원고들은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별지 1 목록 ⁠‘청구세액’란 기재 각 돈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경정거부 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6. 및 같은 달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1.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과 구매자 또는 투자자 사이의 거래(매매 및 위탁계약)에 대한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또는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일종의 배당소득)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그런데 ○○○○과 구매자 또는 투자자 사이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제1주장).

  3) 또한 원고들이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일종의 배당소득)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4) 설령 원고들이 공급한 용역(중개행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제4조 제1호), ②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2호), ③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 제1항).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1 내지 5,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에 공급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3.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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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금융업 면세 주장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 요약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유사수신행위 연루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용역(중개행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해당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였으나, 관련법상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업자만 면세 대상임을 확인.
#유사수신행위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금융업 면세 #용역 과세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 관련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은 실제 재화 이동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더라도 중개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관련 중개수수료가 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법상 인가된 금융업자의 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업자의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중개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은 이들 수수료가 거래의 본질상 중개행위의 대가임을 인정했고, 별도로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아 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주장하나 법에 규정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원 고

유○○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3.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6.3.부터 2015. 6. 2.까지 ⁠‘○○웰빙 10분 운동샵’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원고들은 ○○○○의 대리점 또는 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은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기기를 그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역렌탈 사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들에 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2) ○○○○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이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2014년 제2기(7. 1. ~ 12. 31.)부터 2015년 제1기(1. 1. ~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판장의 경우 본사로부터, 대리점장의 경우 총판장으로부터 수수료(이하 ⁠‘이 사건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다. ○○○○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 및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을 지급받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9.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 그 판결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1355), 상고심(대법원 2016도3208)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원고들은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별지 1 목록 ⁠‘청구세액’란 기재 각 돈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경정거부 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6. 및 같은 달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1.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과 구매자 또는 투자자 사이의 거래(매매 및 위탁계약)에 대한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또는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일종의 배당소득)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그런데 ○○○○과 구매자 또는 투자자 사이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제1주장).

  3) 또한 원고들이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일종의 배당소득)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4) 설령 원고들이 공급한 용역(중개행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제4조 제1호), ②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2호), ③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 제1항).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1 내지 5,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에 공급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3.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