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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차대조표 자산가액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26
판결 요약
장부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곧바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추계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대차대조표 #장부가액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대차대조표에 기록한 토지‧건물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대차대조표에 자산가액을 기재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객관적 자료와 기재의 진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대차대조표 기재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과 다를 때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증빙되지 않으면 추계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장부가액이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매매사례가 등)으로 추계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작성한 장부의 자산가액 기재에 강한 추정력이 있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부기재에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강한 추정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장부기재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과세관청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객관적 자료 등으로 먼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부기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과세관청이 '장부기재=실지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상당한 사정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의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626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OO.OO. OO시 OO구 OO동 OOO 공장용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OO.OO.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4.OO.OO.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제재소(이하 ⁠‘이 사건 제재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파이프구조 대골스레이트지붕 단층제재소 OOO㎡,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및 보이러실 1층, 2층 각 OOO㎡, 지층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4.OO.OO.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OO.OO.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OOO원(= 이 사건 토지 OOO원 + 이 사건 건물 OO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6.OO.OO.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OO.OO. 이 사건 제재소를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해 양도가액을 OOO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함)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6.OO.OO. 피고에게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7.OO.OO.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이 사건 제재소의 1995년 대차대조표(이하 ⁠‘이 사건 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이 사건 토지 가액 OOO원 +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건물 가액 OOO원 - 이 사건 건물의 2015년까지의 감가상각비 누계액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 OOO원을 뺀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십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개별공시지가나 재산세과세기준가액 등을 적당히 참고해 임의의 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2)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고, 그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인바, 피고가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OOO원, 이 사건 건물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2)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따라서 단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가 진실함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강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록이 남아있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1994년(간편장부대상자)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복식부기의무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1) 취득 시(1983. 11. 18.)의 기준시가가 OOO원이었고, ⁠(2) 양도 시의 기준시가가 OOO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므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1/3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도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가액 OOO원은 위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대금인데,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1원 단위까지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나 이 사건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모두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진실하게 기재할 유인이 없었다.

4)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서 등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는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하급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38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먼저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부분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는 위와 같은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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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차대조표 자산가액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26
판결 요약
장부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곧바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추계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대차대조표 #장부가액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대차대조표에 기록한 토지‧건물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대차대조표에 자산가액을 기재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객관적 자료와 기재의 진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대차대조표 기재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과 다를 때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증빙되지 않으면 추계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장부가액이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매매사례가 등)으로 추계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작성한 장부의 자산가액 기재에 강한 추정력이 있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부기재에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강한 추정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장부기재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과세관청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객관적 자료 등으로 먼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부기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판결은 과세관청이 '장부기재=실지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상당한 사정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의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626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OO.OO. OO시 OO구 OO동 OOO 공장용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OO.OO.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4.OO.OO.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제재소(이하 ⁠‘이 사건 제재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파이프구조 대골스레이트지붕 단층제재소 OOO㎡,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및 보이러실 1층, 2층 각 OOO㎡, 지층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4.OO.OO.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OO.OO.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OOO원(= 이 사건 토지 OOO원 + 이 사건 건물 OO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6.OO.OO.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OO.OO. 이 사건 제재소를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해 양도가액을 OOO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함)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6.OO.OO. 피고에게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7.OO.OO.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관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이 사건 제재소의 1995년 대차대조표(이하 ⁠‘이 사건 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이 사건 토지 가액 OOO원 +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건물 가액 OOO원 - 이 사건 건물의 2015년까지의 감가상각비 누계액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 OOO원을 뺀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십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개별공시지가나 재산세과세기준가액 등을 적당히 참고해 임의의 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2)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고, 그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인바, 피고가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OOO원, 이 사건 건물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2)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따라서 단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가 진실함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강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록이 남아있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1994년(간편장부대상자)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복식부기의무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1) 취득 시(1983. 11. 18.)의 기준시가가 OOO원이었고, ⁠(2) 양도 시의 기준시가가 OOO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므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1/3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도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가액 OOO원은 위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대금인데,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1원 단위까지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나 이 사건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모두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진실하게 기재할 유인이 없었다.

4)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서 등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는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하급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38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먼저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부분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는 위와 같은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