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카드깡을 통한 지방세 대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판단과 양형

2014고단2532
판결 요약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지방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득·전력 등 양형사유를 기초로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함.
#카드깡 #신용카드 대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지방세 납부 대행 #수수료 취득
질의 응답
1.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가요?
답변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해 타인의 세금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얻는 카드깡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532 판결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법무사 직원이 의뢰인 정보를 이용해 카드깡에 가담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공해 카드깡에 가담한 경우,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532 판결은 법무사 직원이 의뢰인 정보를 제공하여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카드깡 범행 시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의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범행 제안·실행의 주도 여부, 범행 전력, 이득 규모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532 판결은 범행 주도, 전력, 이득, 반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피고인 별로 형량을 달리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상균(기소),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 변호사 박경준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2. 초경 카드깡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로부터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그 법무사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해 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1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카드깡을 통하여 피고인 2가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인 1이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0.경 자금이 필요하던 공소외 1에게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위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인 공소외 2의 지방세 납부정보를 입수한 다음, 공소외 1의 롯데카드로 1,393만원, 신한카드로 850만원, 합계 2,243만원을 공소외 2의 위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결제하는 한편,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지방세 납부금으로 받은 51,564,950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1에게 1,620만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건의 세금 납부 의뢰자의 지방세 납부를 위와 같이 카드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자금융통자들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융통자들에게 합계 222,521,378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방세 납부 관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위탁받은 지방세 등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위 카드깡을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지방세 등을 위탁한 사람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 2가 스스로 인정하는 카드납부액 대비 1-2%의 수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양형의 이유】

판사 정석종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카드깡을 통한 지방세 대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판단과 양형

2014고단2532
판결 요약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지방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득·전력 등 양형사유를 기초로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함.
#카드깡 #신용카드 대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지방세 납부 대행 #수수료 취득
질의 응답
1.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가요?
답변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해 타인의 세금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얻는 카드깡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532 판결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법무사 직원이 의뢰인 정보를 이용해 카드깡에 가담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공해 카드깡에 가담한 경우,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532 판결은 법무사 직원이 의뢰인 정보를 제공하여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카드깡 범행 시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의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범행 제안·실행의 주도 여부, 범행 전력, 이득 규모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532 판결은 범행 주도, 전력, 이득, 반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피고인 별로 형량을 달리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상균(기소),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 변호사 박경준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2. 초경 카드깡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로부터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그 법무사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해 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1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카드깡을 통하여 피고인 2가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인 1이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0.경 자금이 필요하던 공소외 1에게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위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인 공소외 2의 지방세 납부정보를 입수한 다음, 공소외 1의 롯데카드로 1,393만원, 신한카드로 850만원, 합계 2,243만원을 공소외 2의 위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결제하는 한편,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지방세 납부금으로 받은 51,564,950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1에게 1,620만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건의 세금 납부 의뢰자의 지방세 납부를 위와 같이 카드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자금융통자들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융통자들에게 합계 222,521,378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방세 납부 관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위탁받은 지방세 등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위 카드깡을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지방세 등을 위탁한 사람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 2가 스스로 인정하는 카드납부액 대비 1-2%의 수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양형의 이유】

판사 정석종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