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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 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5264
판결 요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되며, 설령 확정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또는 시행령의 명문 규정, 제재 목적 등을 근거로, 신고·납부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예정신고 #매매차익예정신고
질의 응답
1.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 시점에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예정신고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구 소득세법 등 참조).
3.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한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 기간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일까지 산정되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납세고지 지연 등 과세관청 사정으로 가산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지연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고지 지연 사정은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지방법원-2018-구합-51911(2019.8.31)

변 론 종 결

2019.2.27

판 결 선 고

2019.3.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무신고가

산세 224,769,5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9,34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9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

􎆖2쪽 아래에서 7행의 ⁠“2015. 6. 30.”을 ⁠“2015. 6. 29.”로 수정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7. 6. 9.”을 ⁠“2017. 6. 2.”로 수정

􎆖2쪽 마지막 행의 ⁠“3호증”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

􎆖3쪽 아래에서 2행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6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1) 원고는 ⁠“2017. 6. 9.”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납세자에게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에서 소득

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 고 범위에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

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과세관청은 매매차

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세액 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징수 도 할 수 있는 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

의4 제1항), 예정신고의 확정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가산

세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 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쪽 8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9행의 ⁠“어려우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어려우며,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후단의 ⁠‘즉시’를 전단의 ⁠‘1개월 이

내’로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제재로서,”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4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가”부터 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③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과의 형평상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차익예

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④ 무신고가산세

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과세관청

의 납부고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 가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확정신고를 한

2015. 6. 30.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매매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 를 지연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위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8쪽 3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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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 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5264
판결 요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되며, 설령 확정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또는 시행령의 명문 규정, 제재 목적 등을 근거로, 신고·납부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예정신고 #매매차익예정신고
질의 응답
1.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 시점에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예정신고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구 소득세법 등 참조).
3.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한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 기간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일까지 산정되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납세고지 지연 등 과세관청 사정으로 가산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지연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고지 지연 사정은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지방법원-2018-구합-51911(2019.8.31)

변 론 종 결

2019.2.27

판 결 선 고

2019.3.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무신고가

산세 224,769,5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9,34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9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

􎆖2쪽 아래에서 7행의 ⁠“2015. 6. 30.”을 ⁠“2015. 6. 29.”로 수정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7. 6. 9.”을 ⁠“2017. 6. 2.”로 수정

􎆖2쪽 마지막 행의 ⁠“3호증”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

􎆖3쪽 아래에서 2행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6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1) 원고는 ⁠“2017. 6. 9.”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납세자에게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에서 소득

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 고 범위에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

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과세관청은 매매차

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세액 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징수 도 할 수 있는 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

의4 제1항), 예정신고의 확정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가산

세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 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쪽 8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9행의 ⁠“어려우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어려우며,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후단의 ⁠‘즉시’를 전단의 ⁠‘1개월 이

내’로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제재로서,”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4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가”부터 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③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과의 형평상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차익예

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④ 무신고가산세

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과세관청

의 납부고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 가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확정신고를 한

2015. 6. 30.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매매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 를 지연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위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8쪽 3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